품목분류

Glass fiber nonwoven; GLASS MAT 전면 100g/㎡; Thin sheet of glass fibers; 200M(L)*1.47M(W)/ROLL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2.09.08
  • 조회수 190
물품설명
- 절단된 유리섬유(스테이플)를 무작위순으로 배열하고 바인더로 결합한 부직포(두께 약 0.5mm, 200M(L)*1.47M(W)/ROLL)
- 용도: 자동차 헤드라이너의 강성보강용 자재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019호에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직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7019.39호에 "기타"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리섬유 그 자체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든 유리섬유[이 류의 주 제4호에서 규정한 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가 포함되고 유리섬유의 특성 때문에 다른 호에서 제외하는 유리섬유 제품을 포함한다. 유리섬유는 다음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식물성이나 동물성 섬유보다 유연성이 적으며(유리사는 쉽게 매듭이 지워지지 않는다); 늘어나지 않고; 질기며(제11부의 방직용 섬유보다 질기다); 또한 불에 타지 않고; 부패성이 없고 방수성과 내산성이 있으며; 전도율이 나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열전도성이나 음전도성도 나쁘며, 비 흡습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같은 호 소호해설에서 "소호 제7019.32호는 얇은 시트(sheet)(voiles)은 개개의 유리섬유(필라멘트)를 무작위순으로 배열해서 만든 부직포이다. 이 섬유는 결속방법으로 함께 묶어서 압축시키고 보강실(대개 판에서 세로로 나열되어 있다)을 결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유리매트(mats)와는 달리 이 제품의 각 필라멘트는 판을 손상하지 않고서는 손으로 떼어낼 수 없다. 얇은 시트(sheet)는 5mm를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두께를 가지고 있어 웹(web)·매트리스와 그 밖의 절연물품과 구별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절단된 유리섬유(스테이플)를 무작위순으로 배열하고 바인더로 결합한 것으로서 두께가 5mm 이하인 일정한 두께를 가진 백색계 시트상의 부직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019.39-0000호에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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