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Hoses of vulcanised rubber with fittings; VENT HOSE ASSEMBLY; MHS00171AD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2.06.17
  • 조회수 188
물품설명
ㅇ 가황한 연질 고무로 만든 호스(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것)로, 양 끝단에 "ㄱ", "ㄴ" 형태의 연결구류가 부착된 것(호스 크기 : 내경 10㎜ X 외경 14㎜ X 길이 193㎜)
- 용도: 가스 배출용 호스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4009호에는 "고무로 만든 관·파이프·호스[가황한 것으로 한정하고,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하며,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 등 연결구류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009.12호에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고,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황한 고무[경질(硬質 : hard) 고무를 제외한다]만으로 된 관(tubes)·파이프(pipes)·호스(hoses)와, 예를 들면, 한 개 이상의 방직용 섬유직물의 "플라이(plies)"나 평행한 한 층 이상의 방직용 섬유실이나 금속실을 고무 속에 삽입함으로써 이루어진 적층에 의해 보강된 가황한 고무의 관·파이프·호스(고무호스를 포함한다)를 분류한다.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가 있는 관·파이프·호스라 하더라도 파이프류나 관류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한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가황한 연질 고무로 만든 호스로 연결구류가 부착된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009.12-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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