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Fungicides; 모두싹 균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2.06.17
  • 조회수 209
물품설명
ㅇ 방선균 추출물, 목초액 등으로 혼합, 조제된 담갈색계 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L)
- 용도 : 작물의 흰가루병 등 관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08호에는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조제품으로 한 것·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808.92호에는 "살균제"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병원균·곤충(모기·나방·콜로라도충·바퀴벌레 등)·이끼·곰팡이·잡초·설치동물류·야생의 새 등을 박멸제거하려는 일련의 물품[제3003호나 제3004호에 해당하는 의약품(수의과용 의약품을 포함한다)의 특성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해충의 구제용 물품·종자 소독용 물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 …(중략)… 소독제·살충제 등의 조제품은 …(중략)… 바이러스와 미생물의 배양체 등을 기본 재료로 한다. …(중략)… 살균제는 균류의 성장을 막기 위한 물품(예: 구리 화합물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나 이미 현존하는 균류를 제거하기 위한 물품(예: 포름알데히드를 기본 재료로 한 물품)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HS해설서 소호해설에는 "소호 제3808.91호부터 제3808.99호까지는 다양한 용도를 가지고 있어서 일견(prima facie) 하나 이상의 소호에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물품에 대해서는 보통 통칙 제3호를 적용하여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작물 생육중에 발생하는 병해충 제거를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서 소호 제3808.91호의 "살충제" 또는 소호 제3808.92호 "살균제"로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이므로 제3808호 소호 규정에 따라 통칙 제3호를 적용해야 하나, 두 소호 모두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도 특정할 수 없는 등 통칙 제3호 가목 또는 나목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통칙 제3호 다목에 따라 분류 가능한 호 중 최종호에 분류하여야 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방선균 추출물, 목초액 등으로 혼합, 조제된 담갈색계 액상으로서 작물 생육 중 발생하는 병충해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살충·살균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다목 및 제6호에 따라 제3808.92-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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