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Women's garments of synthetic fibres, woven; UNISEX JUMPER; PW-J917 SIZE S(85)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2.01.07
  • 조회수 230
물품설명
합성섬유 주성분의 직물로 만든 여성용 방한용 의류
(전면이 슬라이드 파스너로 개방되고, 긴소매에 밑단이 허리까지 내려오고 허리부분 좌우에 주머니가 있으며 내부에 충전재가 있음)
- 제시성분 : 폴리에스테르 65%, 면 35%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201호에는 "남성용이나 소년용 오버코트(overcoat)·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록(cloak)·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윈드치터(wind-cheater)·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제6203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제6101호를 준용) 일반적으로 기후에 대비한 보호용으로 다른 의류 위에 입는다는 점이 특징이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8호에서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남성용인지, 여성용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이므로 여성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함

ㅇ 따라서, 본 품은 합성섬유의 주성분의 직물로 만든 여성용 방한의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202.93-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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