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Pulps of fibres derived from recovered paper or paperboard; 한지화이버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1.09.24
  • 조회수 232
물품설명
ㅇ 회수한 종이를 분쇄하여 얻은 백색계 섬유상의 펄프
- 용도: 화장품 원료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4706호에는 "회수한 종이나 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 랩(scrap)]에서 뽑아낸 섬유펄프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 프"를 분류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회수한[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종이 나 판지에서 뽑아낸 섬유펄프(pulp of fibre)는 보통 건조, 베일(bale) 포장한 시트 모양으로 제시하며 다른 종류의 셀룰로오스섬유로 혼합구성 되어 있다. 이들 섬유펄프를 표백하거나 표백되지 않은 상태이며 일련의 기계적이거나 화학적 세정·선별·탈잉크공정에 의해 얻는다. 이들 펄프 (pulp)는 투입재료나 가공 정도에 따라 잉크·점토·전분·중합체 코팅 제·글루와 같은 잔유물을 소량 함유하기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47류 총설에서 "이 류의 펄프(pulps)는 본질적으로 다양한 식물성 재료나 식물성 웨이스트(waste) 섬유로부터 얻어진 셀룰로 오스섬유(cellulose fibre)로 되어 있다. … 펄프 제조에 사용하는 그 밖의 재료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2) 회수한[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 (scrap)] 종이·판지… 펄프는 일반적으로 건조나 습한 것을 판 모양으로 포장하여 제시하나 때로는 슬래브 모양, 롤 모양, 고운 가루와 플레이크 모양으로 제시하기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회수한 종이를 분쇄하여 얻은 섬유상의 펄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706.20-0000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