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2,6-Di-tert-butyl-4-methylphenol; BHT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1.06.18
  • 조회수 210
물품설명
2,6-Di-tert-butyl-4-methylphenol(CAS no. 128-37-0)에 소량의 Silica(anti-caking agent)를 혼합한 백색 결정성 분말상
- 용도: 항산화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907호에는 "페놀과 페놀알코올"이 분류되며, 소호 제2907.1호에 "1가 페놀"이 세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페놀(phenol)은 벤젠고리(benzene ring)의 하나나 그 이상의 수소원자가 수산기(hydroxyl radical)(-OH)로 치환하여 얻어진다. 수소 원자 한 개가 치환되면 1가 페놀(모놀페놀)[phenol(monophenol)]이라 하며; 두 개 이상의 수소원자가 치환되면 다가페놀(폴리페놀)[polyhydric phenol(polyphenol)]이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1호 바목에 "가목・나목・다목・라목・마목의 물품으로서 보존이나 수송을 하기 위하여 안정제[고결(固結)방지제를 포함한다]를 첨가한 것"을 이 류의 각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1가 페놀구조를 가지는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에 소량의 고결정방지제를 혼합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07.1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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