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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Honey 90%, Bee bread 7%, Propolis extract 2%, Royal jelly 1%를 혼합·조제한 갈색계 점조 액상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HSK 제2106.90-9091호에 "로열젤리, 벌꿀조제품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한다. (A) 직접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용해나 물·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 … 중 략 … (5) 꿀벌 로얄젤리로 강화한 천연꿀 "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Honey 90%에 Bee bread 7%, Propolis extract 2%, Royal jelly 1%를 혼합, 조제한 것으로,
- 천연꿀 이외의 성분이 상당량 함유되어 있고 맛, 향 등을 고려할 시 천연꿀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한 물품이므로 제0409호에 분류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천연꿀에 상기 성분을 혼합·조제한 벌꿀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1호에 분류함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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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기하학적 횡단면을 갖는 엔드리스(Endless) 띠 형상의 가황한 고무 재질로 만든 SEAL로 트렁크 차체 가장자리를 따라 장착되어 트렁크 개폐 시 충격을 흡수하고, 빗물 등 외부 이물질 유입을 차단하는 기능을 함
- 크기 및 중량 : 24.2 × 37.3 × 3,950㎜, 1,325.8g
ㅇ 구성(재질) 및 기능
- 고무(Denscellular Rubber(EPDM Solid) 60%, Cellular Rubber (EPDM Sponge) 40%) : 충격흡수 및 이물질 차단
- STEEL(SPCC)
- SEALER(고무, 플라스틱, 카본블랙의 합성물)
ㅇ 제조공정 : 원재료 입고 → 고무믹싱 및 숙성 → 원재료 투입 → 압출/가황 → 후 가공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는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이 부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서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제4016.10-0000호에서는 "셀룰러 고무로 만든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까지나 다른 류에 분류 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고 하며, "(1) 셀룰러 고무제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함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구성된 복합물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그 재료나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이나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 재료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설명함
- 본건 물품은 트렁크 차체 가장자리를 따라 장착되어 트렁크 개폐 시 충격을 흡수하고 외부 이물질 유입을 차단하는 셀룰러 재질과 넌-셀룰러 재질이 분리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넌-셀룰러 재질로 된 부분은 단순히 차체에 부착되는 면이고 셀룰러 재질로 된 부분이 실제 목적에 맞는 역할을 하고 있어 주요 특성이 셀룰러 재질로 된 부분에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셀룰러 고무로 만든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4016.10-0000호에 분류함. 끝.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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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Vitamin A, D3, E와 망간염, 아연염 등과 탄산칼슘, 미네랄 오일 등으로 혼합·조제한 회색계 분말상을 알루미늄 호일제 파우치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kg)
- 용도 : 사료첨가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제2309.90-30호에는 "사료 첨가제"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 것을 분류한다. (3) 완전사료나 보완사료 제조에 사용하는 것 … (중략) … (C) 위의 (A)와 (B)에서 설명한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이들 조제품(시장에서 "프리믹스(premixes)"로 칭하는 것)은 보통 여러 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로 부르는 것)로 구성된 복합물질을 말하며, 그 물질의 성질과 비율은 동물사육 목적에 따라 다르다. 이들 물질은 다음과 같은 세 개의 형태가 있다.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s)·프로비타민(provitamins)·아미노산(amino-acids)·항생물질(antibiotics)·코시시디움병치료제(coccidiostats)·미량원소(trace elements)·유화제(emulsifiers)·향미제(香味劑 : flavourings)·식욕증진제(appetisers)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473호, 2021. 2.26, 일부개정) 제2조 제6호에서 "'사료첨가제'라 함은 비타민제·프로비타민제·항균제(항생제를 포함한다)·항산화제·항곰팡이제·효소제·생균제·아미노산제 및 미량광물질등 사료에 첨가하여 질병의 예방, 결핍물의 보충, 사료효율의 증진 및 성장촉진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 또는 동물용의약외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사료에 첨가되어 비타민 및 미네랄을 보충하는 사료 첨가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3090호에 분류함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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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4.80㎜×3.80㎜×1.25㎜ 크기의 플라스틱 패키지에 8개의 입출력 단자를 부착한 복합부품 집적회로(Multi-component integrated circuit, MCO)
- 실리콘(Si)을 재료로 BCD* 공정에서 제조된 모노리식 집적회로(ASIC, Application-Specific Integrated Circuit)와 ThELMA** 공정에서 제조된 실리콘 기반 MEMS 가속도(acceleration) 센서를 구리(Cu) 재질의 리드 프레임(lead frame) 위에 적층하고 금(Au) 재질의 와이어로 연결한 후 플라스틱 패키지로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
* BCD(Bipolar–CMOS-DMOS) process : ST에서 개발한 실리콘 집적회로 제조공정 기술로, 아날로그 회로에 최적화된 Bipolar 공정, 디지털 회로에 최적화된 CMOS 공정, 고전압 전력 회로에 적합한 Double diffused MOS 공정의 장점을 결합
** TheLMA(Thick Epitaxial Layer for Micro-gyroscope and Accelerometers) process : ST에서 개발한 MEMS(Micro-Electro-Mechanical Systems) 제조공정 기술로, 여러 가지 두께의 폴리실리콘(poly-silicon) 층을 특정한 구조와 상호 연결성을 갖도록 결합하여 다양한 실리콘 기반 센서를 제조
- 실리콘 기반 가속도 센서는 빗살(comb) 형태의 구조를 가지며, 실리콘 스프링 바(spring bar)에 연결되어 움직일 수 있는 질량체(mass)와 고정된 전극(electrode)으로 구성되어 있고, 감지된 가속도를 이에 비례하는 정전용량(capacitance)의 변화량으로 출력
- 모노리식 집적회로는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하면서 가속도 센서가 출력한 정전용량 값을 아날로그 전압 신호의 형태로 만들고, 이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한 후 신호 처리 및 보정을 거쳐 가속도 값을 출력
- 자동차의 ACU(Airbag Control Unit)에 장착되어 가속도를 주기적으로 측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차량의 충돌이나 전복 시 에어백의 전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9호 나목에서는 '복합부품 집적회로(MCOs)'에 대해 "하나 이상의 모노리식, 하이브리드 또는 복합구조칩 집적회로에 다음 구성부품을 최소한 하나 이상 결합한 것이다 : 실리콘 기반 센서 ... 및 이들의 결합물"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들은 집적회로와 같이 사실상 분리 불가능하게 단일체로 형성되었고 ... 인쇄회로 기판 또는 다른 매개체에 조립되기 위한 부품이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 정의에서 가) '구성부품'은 개별부품일 수도 있고, 별도로 제조되어 복합부품 집적회로의 나머지 부분 위에 조립되거나 다른 구성부품에 집적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나) '실리콘 기반(silicon based)'이란 ... 실리콘 재료로 제작되었거나 또는 집적회로 다이(die) 위에 제조된 것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다) (1) '실리콘 기반 센서'는 마이크로전자 또는 기계 구조물로 구성된 것으로 덩어리 상태로 또는 반도체 표면에 만들어지고, 물리적·화학적 양을 감지해 이를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기능을 한다."고 규정하면서,
"'물리적 또는 화학적 양'은 ... 가속(acceleration) ... 등 실제 현상과 관련된 것이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나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별도의 공정에서 제조된 모노리식 집적회로 1개와 실리콘 기반 가속도(acceleration) 센서 1개를 리드 프레임 위에 적층하고 플라스틱 패키지로 분리 불가능하도록 단일체로 형성하였으므로 복합부품 집적회로의 범주에 포함됨.
- 관세율표 제8542호에 '전자집적회로'가 분류되고, 소호 제8542.39호에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증폭기를 제외한 기타의 집적회로가 세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에서 복합부품 집적회로(MCOs)에 대해 "구성부품은 사실상 분리가 불가능하게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 즉, 일부 구성요소들이 이론적으로는 제거되어 대체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일반적인 제조 조건에서는 비경제적이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모노리식 집적회로와 실리콘 기반 가속도 센서가 분리 불가능하게 결합된 복합부품 집적회로로,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증폭기가 아닌 '기타'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2.39-4090호에 분류함.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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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본체와 연료 카트리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카트리지 형태로 보관되어 있는 고체상태 화학수소화물(연료, 수소화붕소나트륨)에 작용제(염산 : 염화수소 기체를 물에녹인 용액)를 반응시켜 수소를 발생시키는 장치
- 규격 : L480mm×W200mm×H200mm
- 적용분야 : 반도체 설비, 연료전지 등 수소 공급이 필요한 다양한 산업분야
- 주요 구성요소
· 반응기 : 고체 화학수소화물 연료가 반응하여 수소를 발생
· 에이전트 탱크 : 수소 발생을 위한 작용제 보관(에이전트)
· 냉각장치 : 반응을 통해 발생된 수소 냉각
· 수분트랩 : 냉각 후 응축된 물 분리
· 필터 : 수소에 포함된 수분 흡착
· 압력조절기 : 수소 공급 압력 조절
· 펌프 : 작용제 이송
· 밸브 : 수분트랩 내부 물 배출
· 수소공급포트 : 수소 공급을 위한 튜브 연결
· 제어기 : 펌프, 밸브, 팬 등 제어(모니터링 소프트웨어와 통신)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05호에는 "발생로가스나 수성가스 발생기, 아세틸렌가스 발생기와 이와 유사한 습식가스 발생기(청정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 "이 호에는 모든 가스[예: 발생로가스·수성가스와 이들의 혼합가스나 아세틸렌가스 등]의 일체식 발생장치가 포함되며 발생되는 가스의 용도에는 상관없다. 다만, 그 용도를 예를 들면, 조명용·공업적 가열용·가스엔진의 공급용·금속의 용접용과 절단용·화학합성용 등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D) 그 밖의 습식가스 발생기" 그룹에서 "그 밖의 것에는 산소발생기(예: 잠수함에서 사용하는 것)와 에틸렌가스 발생기(예: 특정 화약품에 대한 물의 작용을 이용한 것)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본체와 연료 카트리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카트리지 형태로 보관되어 있는 고체상태 연료에 작용제를 반응시켜 수소를 발생시키는 장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05.10-9000호에 분류함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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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개요
- 내장된 모터에 의한 진동(편심)과 전자기력(척력)에 의해 화장품 흡수 촉진 기능을 하는 가정용 미용기기(중량: 35g)
ㅇ 구성요소 및 기능
- 핸들용 몸체(ABS 수지, 부분 도금) : 전극(양극)을 띤 도금 부분을 맨손으로 잡았을 때 전원이 켜지는 스위치 기능 수행
- 몸체 바닥면 덮개(ABS 수지, 전체 도금) : 핸들용 몸체와 결합 부분으로 전극(음극)을 띠며, 스위치가 켜진 상태에서 덮개가 피부면과 닿게 되면 진동 발생
- 진동기 : 전자석판에 전원이 전달되면 자기장이 발생하여 전자석판과 코일이 같은 자성을 띄게 될 시 척력에 의해 회전판이 회전*
* 회전판 한쪽은 금속 무게추가 달려있고 반대쪽은 잘려 있어 회전시 회전판의 무게추로 인해 편심 진동이 발생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16부 주 제3호 총설에 "제16부의 주 제3호는 복합기계가 어느 특정 호에 분류되는 경우에는 원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09호에는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8508호의 진공청소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동기를 결합한 많은 가정용(domestic)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이 호에서 가정용 기기(domestic appliance)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말한다. 이들 기기는 형식에 따라 총체적인 수치·설계·용량·용적 등 하나 이상의 특징에 의해 구별된다. 이들 특징을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기기가 가정용으로서의 필요성을 초과하는 레벨로 작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류의 주 제4호에 규정한 제외물품과 중량 제한물품(해당될 경우)을 제외하고, 이 호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기준을 충족하는 기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4호에 "제8509호에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전기기기만을 분류한다. 가. 바닥광택기·식품용그라인더·식품용 믹서·과즙이나 야채즙 추출기(중량에 상관없다) 나. 가목에서 규정한 전기기기외의 것으로서 그 중량이 20킬로그램 이하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09호에 분류되는 '가정용의 전기기기(모터를 갖춘 것으로 한정)'와 관련하여, 제8509호의 용어 중 '전기기기'의 영문명이 'Electro-mechanical domestic appliances'이고, 제85류 주 제4호 가목 및 제8509호 해설서상의 예시 품목을 보면 내장된 모터가 물품의 기능 수행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제8509호에 분류되는 '가정용의 전기기기(모터를 갖춘 것으로 한정)'는 모터가 물품의 기능 수행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함
ㅇ 본건 물품은 내장된 모터에 의한 진동과 전자기력에 의한 척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화장품 흡수를 촉진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로서,
- 본건 물품의 사양 및 설계 고려시, 일반 가정에서 홈 케어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되고 모터를 갖춘 35g 중량의 제품으로, 특히, 모터 구동에 의한 진동이 본건 물품의 화장품 흡수촉진 기능 수행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므로 제8509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20kg 이하의 전동기를 갖춘 가정용 전기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9.80-9000호에 분류함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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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개요
- 손목에 차는 스마트 워치*에 사용되는 시곗줄 형상의 물품으로, 금속 버클 부분에는 특정회사의 로고가 새겨져 있으나, 일반 손목시계와도 호환(교체) 가능
* 블루투스로 연동하여 휴대폰의 수·발신이나 문자 확인, 착용자의 심장박동 등 을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
ㅇ 구성요소별 재질
- 홀 밴드 : 소가죽 밴드 + 핸들바
- 버클 밴드 : 소가죽 밴드 + 핸들바 + 금속 버클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113호에 "휴대용 시곗줄·휴대용 시계밴드·휴대용 시계팔찌와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모든 종류의 휴대용 시곗줄·휴대용 시계밴드·휴대용 시계팔찌(즉, 팔목에 시계를 조이는 모든 장치)를 분류한다. 휴대용 시곗줄·휴대용 시계밴드·휴대용 시계팔찌는 어떠한 재료인지에 상관없이 만들어질 수 있으며[예: 비금속(卑金屬 : base metal)·귀금속·가죽·플라스틱·방직용 섬유재료], 이러한 것은 앞에서 설명한 물품의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명백히 장식적인 특성을 가진다."라고 해설함
ㅇ 본건 물품은 특정모델의 스마트 워치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되었으나, 일반적인 휴대용 시곗줄과 형상이 동일하며, 해당모델 뿐만 아니라 일반 손목 시계와도 호환이 가능토록 설계·제작되었으므로,
- 특정 모델의 스마트 워치에만 전용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시계줄 형상의 제품*과는 구분하여야 하며,
* 2015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제3926.90호로 분류 결정한 물품
- 모든 종류의 휴대용 시곗줄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9113호의 용어 및 해설서에 따라 휴대용 시곗줄로 분류함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소가죽 재질의 휴대용 시곗줄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113.90-2000호에 분류함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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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개요
- 집속초음파(HIFU) 기술*을 이용하여 피부 주름을 개선(콜라겐과 탄력섬유의 재생 촉진)하는 개인용 홈 케어(home care) 피부 미용기기 (중량 307g, 모터 내장)
* High Intensity Focused Ultrasound : 볼록렌즈로 햇빛을 모아 불을 피우듯, 강한 출력의 초음파로 피부 속 일정 깊이에 열 응고점을 만들어 리프팅 효과를 얻는 원리
ㅇ 구성요소별 기능
1) Face Cartridge(소모품) : 초음파 에너지 출력
- Cartridge Board : Face Cartridge와 Main Body의 결합부
- 트랜스듀서(Transducers): 초음파 에너지 발생(세라믹 재질의 원형 소자)
- 구동부 : 모터(Main Body 부분에 내장)와 연결되어 초음파 에너지 조사(照査)시 트랜스듀서의 좌우 움직임 방향을 조절
2) Main Body : 기기 기능 제어
- Amp Board : 원하는 전압 값을 만드는 회로부와 주파수를 만들고 신호를 증폭시켜 트랜스듀서를 구동하기 위한 회로부로 구성됨
- Main Board : 초음파 에너지 강도, 조사(照査) 시간, 사용횟수 등 제어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제8543.70-2020호에 '가정형의 미용기기'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도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Legal Note)를 적용하여도 제외하지 않는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의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고유의 기능을 갖는 기계류에 관한 제8479호의 해설의 규정은 이 호의 기기에도 준용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집속초음파 기술을 이용하여 피부 주름을 개선하는 기능을 가진 미용기기로서,
- 사양 및 설계 고려시, 일반 가정에서 개인용 피부미용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집속초음파 기술을 이용한 피부관리 원리는 전기 작용에 의한 것으로 제85류 내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고유한 기능임
ㅇ 다만, 제8509호에 분류되는 '가정용의 전기기기(모터를 갖춘 것으로 한정)'와 관련하여, 제8509호의 용어 중 '전기기기'의 영문명이 'Electro-mechanical domestic appliances'이고, 제85류 주 제4호 가목 및 제8509호 해설서상의 예시 품목을 보면 내장된 모터가 물품의 기능 수행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제8509호에 분류되는 '가정용의 전기기기(모터를 갖춘 것으로 한정)'는 모터가 물품의 기능 수행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함
- 본건 물품에 내장된 모터는 단순히 초음파 조사(照査)시 방향을 조절 하는 역할만 수행하고, 피부 주름개선 기능에는 직접적으로 작용하지 않으므로 제8509호의 가정용 기기로는 분류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제85류의 다론 호에 분류되지 않는 집속 초음파에 의한 피부 주름개선의 고유 기능을 가진 가정형 미용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3.70-2020호에 분류함
2022.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