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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발효알콜(설탕발효, 알콜도수 16도) 30.4%에 자몽주스농축액, 오렌지주스농축액, 자몽향, 텐저린향, 탄산수, 구연산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미황색계 투명 액상을 알루미늄 캔에 소매 포장한 것
(현품표시: 내용량 355㎖, 알코올함량 5.1v/v%)
- 용도 : 음용
※ 주세법상 주류의 종류는 기타주류에 해당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206호에는 "그 밖의 발효주[예: 사과술·배술·미드(mead)], 따로 분류되지 않은 발효주의 혼합물, 발효주와 비알코올성 음료와의 혼합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2203호에서 제2205호까지에 포함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발효 음료를 분류한다. … 이 호에는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와 발효주의 혼합물과 제22류 앞의 호의 발효주·혼합물[예: 레모네이드(lemonade)와 맥주(beer)나 포도주(wines)의 혼합물과 맥주와 포도주의 혼합물]로서 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0.5%를 초과한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발효알콜(설탕 발효)과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의 혼합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2206.00-9090호에 분류함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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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볼, 리테이너, 씰로 구성된 볼베어링이 직육면체의 하우징 안에 내장되어 있는 물품(내경: 8㎜, 외경: 15㎜)으로 리니어 샤프트와 함께 사용되어 무한직선 운동을 수행하며 반송 장치, 반도체 장치 등 여러 분야에 사용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 볼이나 롤러 스크루(roller screw), 기어박스(gear box),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 플라이휠(flywheel)과 풀리(pulley)[풀리블록(pulley block)을 포함한다], 클러치(clutch)와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유니버설조인트(universal joint)를 포함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8483.20호에는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볼베어링(ball bearing)이나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을 소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볼(ball)·롤러(roller)나 니들롤러(needle roller)의 베어링을 갖춘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s)은 이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볼, 리테이너, 씰로 구성된 볼 베어링에 하우징을 갖춘 물품으로 볼이 케이지와 바깥 링에 의해 형성된 궤도 홈을 순환하면서 직선운동을 하는 물품임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베어링하우징 안에 볼베어링이 내장된 물품이므로 '베어링하우징'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3.20-9000호에 분류함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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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발효알콜(설탕발효, 알콜도수 16도) 30.4%에 라임주스 농축액, 블랙체리주스 농축액, 체리주스 농축액, 블랙체리향, 라임향, 구연산, 탄산수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액상을 알루미늄 캔에 소매 포장한 것
(현품표시: 내용량 355㎖, 알코올함량 5.1v/v%)
- 용도 : 음용
※ 주세법상 주류의 종류는 기타주류에 해당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206호에는 "그 밖의 발효주[예: 사과술·배술·미드(mead)], 따로 분류되지 않은 발효주의 혼합물, 발효주와 비알코올성 음료와의 혼합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2203호에서 제2205호까지에 포함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발효 음료를 분류한다. … 이 호에는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와 발효주의 혼합물과 제22류 앞의 호의 발효주·혼합물[예: 레모네이드(lemonade)와 맥주(beer)나 포도주(wines)의 혼합물과 맥주와 포도주의 혼합물]로서 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0.5%를 초과한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발효알콜(설탕 발효)과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의 혼합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2206.00-9090호에 분류함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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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주요특성
· 자동차의 차체 측면을 구성하는 패널(PNL ASSY-F/APRON&MBR COMPL)의 양쪽에 장착되는 물품으로, 전방 충돌 시 충격을 흡수하고 주행 시 노면 진동으로부터 입력 하중을 흡수하는 역할을 수행
· 재질 : SGARC440, STEEL(냉연강판)
· 규격 : 가로280mm*세로140mm*높이72mm, 511g
- 제조공정
· 원재료 입고 → 블랭크(1차 성형) → 드로우(2차 성형) → 트림(잘라내기) → 플렌치/리스트라이크(최종 성형) → 피어싱(홀 가공) → 품질검사
결정사유
- 관세율표 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것에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 본 물품은 자동차용 엔진룸을 구성하는 차체 일부분 (PNL ASSY-F/APRON&MBR COMPL)에 장착되는 물품으로, 제17부의 주 제2호의 제외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87류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특별히 제작됨
- 또한,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며,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설명하며, 이 호에 포함하는 물품으로'(B) 차체 부분품과 관련된 조립부속품 : 상판·측면·전면·후면의 패널(panel)'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엔진룸 차체 측면 패널(PNL ASSY-F/APRON&MBR COMPL)에 부착되어 차체를 구성하는 물품으로 외부로부터 충격을 흡수하고 보강재 역할을 수행하는 철강제 물품으로, 제17부 주 제2호의 규정에 제외되지 않고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제작되었으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자동차용 부분품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기타 차체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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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EPA & DHA oil 64.157%, Lutein Zeaxanthin extract 18.181%, Bees wax 5%, Dried yeast(Selen) 4.5%, Zinc oxide, D-α-tocopherol, Seven berry concentrate powder, Turmeric extract powder, Vitamin B1 Hydrochloride, Vitamin B2, Mixed vitamin A oil, Blueberry extract powder 등을 혼합·조제한 주황색계 점조 액상을 암적색 캡슐에 충전하여 블리스터 포장 후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5g, 500mg × 30캡슐)
- 용도 : 건강기능식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특히,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16) 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s)로 불리는 조제품 : 이들 조제품의 포장에는 종종 이들이 일반적인 건강이나 안녕을 유지한다는 취지를 표시한다. 그러나 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유사한 조제품은 포함되지 않는다(제3003호나 제3004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30류 주 제1호 가목은 "식품이나 음료(예: 식이요법용 식품·당뇨병용 식품·강화식품·식이보조제·강장음료·광천수)"를 제30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식이보조제 형태의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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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엔진룸과 승객룸을 분리하는 PNL ASSY-DASH COMPLETE에 장착되어, 전방 부 차체 하중을 지지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물품
- 크기 : 가로 335㎜ × 세로 435㎜
- 재질 : SGACUD
ㅇ 제조공정 : 원재료 입고 → 프레스가공 (①Cutting ②Drawing ③Trim & Piercing ④Restriking & Flanging ⑤Piercing) → P/J WELD BOLT → 검사 및 포장 → 출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8708.2호에는 "차체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고 하며, "(B) 차체 부분품과 관련된 조립부속품"으로 "도어와 그 부분품"을 예시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의 엔진룸과 승객룸을 분리하는 PNL ASSY-DASH COMPLETE에 장착되어, 전방 부 차체 하중을 지지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제17부 주 제2호 조건에 제외되지 않고,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으므로, 차체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끝.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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