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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방직용 섬유(나일론)의 관 형상 브레이드(탄성사가 삽입되어 있음)
양끝쪽과 머리카락 형상의 방직용 섬유(폴리염화비닐) 뭉치 양끝쪽을 금속제 연결구를 통해 이어 만든 링형상의 머리끈
- 용도 : 머리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본 물품은 방직용 섬유의 관 형상 브레이드(탄성사가 삽입되어 있음)양끝쪽과 머리카락 형상의 방직용 섬유 뭉치 양끝쪽을 금속제 연결구를 통해 이어 만든 머리끈으로, 머리카락 형상의 방직용 섬유 뭉치는 단지 머리카락을 묶었을 때 끈이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한 부가적인 수단이므로 머리끈으로서의 주요역할은 방직용 섬유의 관 형상 브레이드에 있는 머리끈임
ㅇ 관세율표 제6217호에는 "그 밖의 제품으로 된 의류부속품, 의류·의류부속품의 부분품(제6212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217.10호에는 "부속품"을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의 해설서에 "이 호에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 이외의 방직용 섬유의 의류부속품으로서 이 류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거나 포함되지 않은 것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6117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는 "(12) 머리밴드(추위에 대한 보호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머리카락 등을 제자리에 고정시켜 주는 것)"를 설명하고 있음
ㅇ 한편, 관세율표 제9615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방직용섬유의 헤어밴드(textile headbands)를 제외한다(제11부)"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방직용 섬유의 링형상 머리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6217.10-0000호에 분류함
20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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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백설탕 65.6%, 코코아분말 10%, 코코넛크림분말 10%, 덱스트린 4%, 혼합분유 3%, 분말유크림 3%, 인스턴트커피 1%, 이산화규소, 합성착향료(페퍼민트향, 바닐라향), 페퍼민트(분말) 등으로 혼합, 조제된 갈색계 분말을 파우치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800g)
- 용도 : 음료제조용(우유와 혼합하여 음료 제조)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 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초콜릿은 주로 코코아 페이스트(paste)와 설탕 이나 그 밖의 감미료로 조성되어 있으며 보통 향료와 코코아 버터를 가한 것이다. 코코아 페이스트(paste)는 어떤 경우에는 코코아 가루와 그 밖의 식물유로 대체될 수도 있다. 또한 이 초콜릿에는 밀크·커피 ·헤즐너트·아몬드·오렌지 껍질 등이 첨가될 때도 있다. 초콜릿과 초 콜릿 물품은 블록 모양·슬래브(slab) 모양·둥글넓적한(tablet) 모양· 막대(bar) 모양·정제(pastill)·크로켓(croquette)·알갱이(granule) 모 양이나 가루(powder) 모양으로 된 것이거나, 크림·과실·리큐르 등으로 충전된 초콜릿 물품 모양으로 된 것일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18류 주 제2호에 "제1806호에는 코코아를 함유한 설탕과자와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류에서 제0403호·제1901호·제1904호·제1905호·제2105호·제2202호·제2208호·제3003호·제3004호의 조제품은 제외한다.)이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806.90-9090호에 분류함
20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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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백설탕 52.24%, 건조난황분말 16%, 분말유크림 16%, 빵류, 커스타드향(합성착향료), 바닐라향(합성착향료), 구아검, 이산화규소, 결정셀룰로오스, 효소처리스테비아, 치자황색소 등으로 혼합·조제된 황색계 분말을 은회색계 파우치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800g)
- 용도 : 음료제조용(우유와 혼합하여 음료제조)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HSK 제2106.90-10호에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의 베이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이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12) 레모네이드(lemonades)나 그 밖의 음료의 제조용 조제품 : 이들은 조제품은 단순히 물로 희석하거나 그 이상의 처리를 한 후 음료로서 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어떤 조제품은 다른 조제식료품에 첨가되는 것도 있다."라고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의 베이스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1090호에 분류함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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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개요
·오디오믹서로부터 신호를 수신하여 가청주파수의 전기신호를 증폭하는 가청주파증폭기(10Hz ~ 20kHz)로 부가적으로 EQ(equalizer)* 조정과 스피커별 타임딜레이 기능이 있어 스피커로 최적의 음원 출력
* 오디오믹서에서 Equalizer를 통해 주파수의 특성을 변경시켜 음원을 처리하여 신청물품으로 출력하면 신청물품은 예상치 못한 공진 등이 생길 경우 미세하게 특정 주파수만 조정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18호에는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음향증폭세트"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 "(D) 가청주파증폭기"그룹에서 "가청주파증폭기는 가청주파수의 전기신호를 증폭시키는데 사용한다. ... 가청주파증폭기로의 입력신호는 마이크로폰 ... 그 밖의 몇 개의 가청주파수에 의한 전기 신호원으로부터 나온다. 일반적으로 출력을 확성기에 공급하지만, 모든 경우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사전증폭기는 다음의 증폭기로 공급하거나 증폭기에 내장할 수 있다]. 가청주파증폭기는 증폭기의 이득(gain)을 변경시키는 음량조정기를 갖고 있으며 또한 보통 주파수의 특성을 변경시키는 조정기[저음 강화(bass boost), 고음 상승(treble lift) 등]도 갖추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소호 제8518.40호에는 "가청주파증폭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 본 품은 오디오믹서(미제시)로부터 신호를 수신하여 가청주파수의 전기신호를 증폭하는 가청주파증폭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518.40-0000호에 분류함.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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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캠핑할 때 사용하는 램프 스탠드로, 상부에 램프를 달고 페그(GROUND NAIL)를 이용하여 하부를 땅에 고정하는 물품
ㅇ 구성요소 : 폴대(알루미늄), 후크·다리·페그(철제), Fastenings(PP), 케리백(PE)
ㅇ 규격 : 길이 74㎝~194㎝ × 36㎝, 1.3㎏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616호에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하는 것, 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제82류나 83류에 분류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한 모든 알루미늄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캠핑할 때 사용하는 램프 스탠드로, 상부에 램프를 달고 페그(GROUND NAIL)를 이용하여 하부를 땅에 고정하는 알루미늄 재질의 제품으로 용도 및 가격 구성요소를 고려했을 때 본질적 특성은 알루미늄 재질에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7616.99-9090호에 분류함
2022.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