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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일면에 사람 2명, 자동차, 교통표시판 5개 및 받침대가 인쇄 및 절단되어 끼워져 있는 판지를 플라스틱 봉지에 포장한 것으로 사람, 자동차 및 교통표시판을 받침대와 조립하여 놀이하는 데 사용
- 용도 : 어린이 교통놀이에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D) 그 밖의 완구'에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xx) 주로 그림·완구나 모형으로 구성된 책이나 시트(sheet)(절단용이나 조립용으로 사용한다); 바로 세우거나 움직일 수 있는 그림이 있는 책(완구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것에 한정한다)"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고
- 같은 표 제4911호 해설서에 "(g) 인쇄한 종이로 만든 완구류[예: 아동용의 절취용 시트(sheets)]·트럼프(playing cards)와 유사한 것, 그리고 그 밖의 인쇄된 게임용품(제95류)"는 제4911호에서 제외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49류 주 제1호 다목에 "제95류의 오락용 카드나 기타의 물품"을 제49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인쇄한 판지로 만든 그 밖의 완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9503.00-3919호에 분류함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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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설탕 47%, 탈지분유 10%, 팜유 8%, 유장분말 4.8%, 말토덱스트린 4.8%, 첨가제(안정제) 0.15%, 유당 0.02%, 정제수 등을 혼합하여 농축, 결 정화 등으로 조제한 미황색계 액상을 금속캔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80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4) 설 탕을 기본 재료로 하는 페이스트(paste)로서 첨가지방을 상당량 함유 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밀크나 견과류를 함유하는 물품 : 직접 설 탕과자로 변형시키는데는 적합하지 않으나 초콜릿·팬시 비스킷(fancy biscuits)·파이(pies)·케이크(cakes) 등의 충전제 등으로 사용한다."라 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설탕 47%, 탈지분유 10%, 팜유 8%, 유청분말 4.8%, 말토덱스트린 4.8%, 첨가제(안정제) 0.15%, 유당 0.02%, 정제수 등을 혼합하여 농축, 결정화 등으로 조제한 미황색계 액상을 금속캔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80g)으로,
- 제0402호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면,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735호, 2019.5.31.)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2020.4.14.)에 따라, 식물유가 5%이상 함유하고, 전체 성분중 유고형분이 22%미만이므로 농축유류(제0402호)해당하지 않고, 환원유 규격에 맞지 않으므로 재구성한 우유(물, 우유분말)에 해당하지 않으며,
- 또한, 현품표기사항과 제조공정을 검토한 결과, "재수화 또는 재구성 된 우유"로 만든 제품으로 볼 수 없음
- 제1901호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면,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 는 성분(우유분말, 유장분말)이 29%미만이므로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 에 해당하는 물품을 기제로 하는 조제품으로 볼 수 없음
ㅇ 참고로, WCO HS분류의견서에 "설탕 69%, 분유 29%, 덱스트린 2%로 조성된 분말"을 제2106호에 분류하였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조제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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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세라믹 상판 위에 주철제 등의 팬, 냄비 등을 놓고 유도가열 방식으로 음식물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물품
- 전원 : 220V (최대소비전력 400W)
- 규격 : 296㎜×376㎜×80㎜, 4㎏, 1구
- 용도 : 음식물 보온(Only Warming)
- 작동 온도 : 35℃∼90℃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전기식의 즉시식·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기기[예: 헤어드라이어·헤어컬러(hair curler)·컬링통히터(curling tong heater)], 손 건조기, 전기다리미,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전열용 저항체(제8545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E)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 이 그룹에는 보통 가정에서 사용하는 형식의 것이라면 모든 전열기기를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식기 예열기와 음식물가열기(Plate warmers and food warmers)"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유도가열 방식으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음식물을 보온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6.79-9000호에 분류함
20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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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캠핑 등 기타 야외 활동 중 전력원이 없는 경우에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여 휴대폰을 충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휴대용 접이식 태양광 충전기 1개와 D형의 shape buckle 2개 등이 소매용 포장되어 판매되는 물품임
ㅇ 물품의 구조
① 태양광 모듈부 : 일반적인 태양광 모듈을 휴대할 수 있는 크기로 축소한 것으로 태양 에너지를 통해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부분(만들어진 전기 에너지를 USB CHARGER부로 이송하는 기능도 수행)
② USB CHARGER부 : 생산된 전기를 정류하여 일정한 전압 전류로 휴대폰 등에 충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으로 2PORT OUTPUT, 내부 정류 컴프레셔 및 보호용 케이스로 구성
③ 케이스 및 기타 구성부 : 물품 보호를 위한 외부 방직용 섬유제 케이스, 그물망, 물품 고정용 아일렛 및 잠금 카라비너, 잠금용 벨크로, 인조가죽 부착물 등으로 구성※ 원가비율 : 태양광 모듈부 61.2%, CHARGER부 8.5%, 기타 30.3%
ㅇ 물품의 작동원리
- 태양광 모듈을 통해 태양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태양광 모듈부) → 전환된 전기 에너지를 USB CHARGER부로 이송(태양광 모듈부 PCB BOARD를 통해 전기 이송) → 정류(5V, 10.5∼12W, 2.1∼2.4A)하여 휴대폰에 전원 공급(USB CHARGER부)
ㅇ 물품의 기능
① 태양광 모듈을 통해 태양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전기 에너지 발생 기능)
② 전환된 전기 에너지를 일정한 전압 및 전류로 휴대폰에 전원 공급(충전기능)
ㅇ 물품의 제조공정
- 보드 작업 → 원단 본딩 → 원단 폴딩 → 원단 벨크로 부착 → 태양광 패널 용접 → 컴프레셔 용접 → 반제품 테스트 → 완충 스펀지 부착 → 사이드 작업 → 타공 작업 → 재단 → 실밥제거 → 완제품 테스트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ㅇ 본 신청물품은 휴대용 접이식 태양광 충전기와 D형의 shape buckle 등이 소매용 포장형태로 제시된 물품으로 원가구성 비율 등을 볼 때, 전체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부분은 태양광 모듈부로 판단됨.
ㅇ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제8501.31호에는'출력이 750와트 이하인 '그 밖의 직류 전동기와 직류 발전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Ⅱ) 발전기(elctric generators)' 부분에서 '기계·태양 등 여러 가지 에너지원으로부터 전력을 얻는 기계로서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지 않는 한 이 호에 분류한다......이 호에는 또한 광전(光電)식의 발전기를 포함하는데, 이것은 광전지 패널(panels)[그 밖의 다른 장치(예: 축전지(蓄電池)와 전자조절장치(전압조절기·변압장치 등))와 결합된 것]과 간단한 소자[예: 전류의 방향을 조절하기 위한 다이오드(diodes)]를 갖춘 것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력을 직접 전동기나 전해조(electrolyser)에 공급한다. 이 장치에서는 광전지가 직접 태양에너지를 전력으로 변환(광전지 변환)시켜 줌으로써 전력을 발생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픔은 태양광 등의 광에너지로부터 전력을 발생시키는 출력 750와트 이하의 직류발전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501.31-2000호에 분류함.
20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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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Sodium bicarbonate, Dextrose, Sodium propionate, Yeast (Brewer), Magnesium sulfate, Zinc sulfate, Calcium iodate, Cobalt carbonate 등으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 분말상
- 용도 : 배합사료(양축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HSK 제2309.90-10호에는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B)에서 "작물사료의 보완(균형)용의 조제품(보완사료) : 작물사료(farm-produced food)는 보통 단백질·미네랄이나 비타민의 함량이 적다. 이와 같은 결핍을 보충하고 균형이 잘 잡힌 동물의 식사(diet)가 확보되도록 하기 위하여 만든 조제품은 단백질·미네랄·비타민에 그 밖의 영양분의 담체(擔體 : carrier) 역할을 하는 에너지 사료(탄수화물)를 첨가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질적인 면에서 이와 같은 조제품은 앞에서 설명한 (A)에 열거한 물품과 같이 다량의 동일 성분을 함유하고 있지만, 이들은 한 가지 특징적인 영양소를 비교적 높은 비율로 함유하고 있어 완전사료와 구별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아울러,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단미사료에 보조사료가 적정한 비율로 배합, 조제된 배합사료로 양축용(소, 말, 양, 염소)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1099호에 분류함
20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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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모터(미제시)의 회전운동을 스크루에 의한 기계적 직선운동으로 변환시키는 물품으로, 정해진 위치까지의 구동이 필요한 산업기계 등에 사용됨
- 모터(미제시)와 연결된 스크루샤프트가 회전하면, 연결된 볼스크루너트가 회전운동을 직선운동으로 변환하여 로드를 전후진시킴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의 주 제2호 가목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생략···)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이나 롤러 스크루, 기어박스,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를 포함한다], 플라이휠과 풀리[풀리블록을 포함한다],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유니버설조인트를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외부의 원동력장치로부터 하나 이상의 기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특정한 기계식 부분품"과 "동일 기계의 여러 가지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 내부의 특정 부분품"이 포함된다고 하면서,
- "(D) 볼이나 롤러 스크루 : 볼이나 롤러스크루는 내면에 있는 나선 줄 사이의 길을 따라 배분되는 베어링볼이나 롤러를 갖춘 나선 모양의 축과 너트로 구성된다.; 이러한 장치는 회전운동을 선운동이나 그 반대의 운동으로 변환되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회전운동을 선운동으로 변환하여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3.40-9090호에 분류함. 끝.
2022.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