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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Aqua Peeling System이라고 하는 피부미용기기 제품 중 DermaClear*(모델명) 장비의 구성품으로서 PCB, MCU, 저항, 커패시턴스 및 커넥터 등으로 구성되어 장비의 LCD부 바깥쪽 아래에 장착되는 LCD board임(전압 12V)
* 음압(negative pressure)을 이용하여 피부 클렌징과 각질제거 등 피부의 노폐물을 흡입하고 영양성분을 도포하는 기능의 피부미용기기
ㅇ 물품의 기능
- 본 신청물품은 DermaClear 장비의 Control board에서 전원을 입력받아 동작하며, 수행역할에 따라
· Backlight Power : LCD 모듈의 Backlight에 전원 공급/차단(On/Off)
· Timer : 입력된 장비 운전시간 연산 및 시간에 따른 제어신호 전달
· Flash Memory : 장비 LCD 창에 표시되는 각종 이미지 파일 저장, 필요한 해당 이미지 전송(신호화) 제어(LCD 장에서 이미지 수신/출력)
· Buzzer : 설정한 장비 운전시간 완료 1분전 및 Drain Bottle 비움 알림
· 기타 : 각종 입력값(운전 시간/압력 등)에 따른 제어신호 전달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총설 '(II) 부분품'에서 '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제8487호와 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이들 여러 가지 부분품은 비록 특정 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하였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하면서
- '(14) 보드(board)·패널(panel)·콘솔(console)·데스크(desk)·캐비닛(cabinet)과 그 밖의 기기로서 전기의 조절용이나 배전용의 것(제8537호)'을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스위치와 퓨즈(fuses)]를 보드·패널(panel)·콘솔 등의 위에 조립한 것, 캐비닛·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3개의 스위치·퓨즈(fuses)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압연기(壓延機 : rolling mills)·발전소·무선국 등에 사용하는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하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신청물품은 특정 피부미용장비의 터치식 LCD 모니터 바깥쪽 아래에 장착되어 LCD 백라이트에 전원을 공급/차단, 각 입력값에 따른 전기적 제어신호 전달 및 본품 Flash memory에 저장된 각종 이미지를 상황에 맞게 신호화하여 전송 제어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제품임.
ㅇ 따라서, 본 건 물픔은 피부미용기기에 장착되어 장비가 의도한 동작을 수행하도록 제어하는 전압 1,000볼트 이하의 '기타의 제어반'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7.10-2090호에 분류함.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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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가금류 부산물, 효모(Saccharamyces cerevisiae), 설탕, 혼합광물질류합제, 구연산, 비타민C, 부틸하이드록시아니솔, 몰식자산프로필 등으로 혼합·조제된 갈색 분말상
- 용도 : 배합사료(개사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HSK 제2309.90-10호에는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A)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중 (2) '신체구성(body-building)' 고단백 영양물과 미네랄(minerals) : 이들 영양물은 에너지 영양물과는 달리 동물의 체내에서 연소되지 않고 동물의 조직과 여러 가지의 동물 생산물(밀크·알 등)을 형성하는데 기여한다. 이들은 주로 단백질과 미네랄로 구성되어 있다. 이 목적에 사용하는 단백질이 풍부한 물질의 예로는 채두류의 종자·양조 드레그·오일케이크(oil-cake)·낙농 부산물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아울러,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해당 사료는 개사료이나 소매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2309.10호에서 제외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단미사료에 보조사료가 적정한 비율로 배합, 조제된 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소호 제2309.90-1099호에 분류함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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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콜린, 이노시톨, 비타민E, 비타민B12, 비오틴, 셀레늄, 아미노산, 정제수 등으로 혼합, 조제된 암갈색계 액상
- 용도 : 보조사료(비타민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는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s)·프로비타민(provitamins)·아미노산(amino-acids)·항생물질(antibiotics)·코시시디움병치료제(coccidiostats)·미량원소(trace elements)·유화제(emulsifiers)·향미제(香味劑 : flavourings)·식욕증진제(appetisers)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조제된 보조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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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백설탕 38.1%, 포도당 16%, 식물성크림 22%, 혼합분유 10%, 덱스트린 4%, 혼합분유(브라운밀크분말) 2.4%, 커피원두분말(동결건조 원두 분말) 1.4%, 코코아분말 1%, 인스턴트 커피 0.6%, 커피향(합성착향료), 이산화규소 등으로 혼합, 조제된 갈색계 분말을 파우치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800g)
- 용도 : 음료제조용(우유와 혼합하여 음료 제조)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초콜릿은 주로 코코아 페이스트(paste)와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로 조성되어 있으며 보통 향료와 코코아 버터를 가한 것이다. 코코아 페이스트(paste)는 어떤 경우에는 코코아 가루와 그 밖의 식물유로 대체될 수도 있다. 또한 이 초콜릿에는 밀크·커피·헤즐너트·아몬드·오렌지 껍질 등이 첨가될 때도 있다. 초콜릿과 초콜릿 물품은 블록 모양·슬래브(slab) 모양·둥글넓적한(tablet) 모양·막대(bar) 모양·정제(pastill)·크로켓(croquette)·알갱이(granule) 모양이나 가루(powder) 모양으로 된 것이거나, 크림·과실·리큐르 등으로 충전된 초콜릿 물품 모양으로 된 것일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18류 주 제2호에 "제1806호에는 코코아를 함유한 설탕과자와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류에서 제0403호·제1901호·제1904호·제1905호·제2105호·제2202호·제2208호·제3003호·제3004호의 조제품은 제외한다.)이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의 물품 설명과 같이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806.90-9090호에 분류함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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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합성 다이아몬드 분말에 결합제(텅스텐 카바이드, 코발트)를 혼합한 것 일면에 초경합금(텅스텐 카바이드, 코발트)을 접합하여 소결한 원형상의 물품을 직사각 형상(가로 7.5mm, 세로 4.5mm, 두께 3.2mm)으로 절단한 것
- 용도 : 공작기계 공구 등 생크에 부착되어 절삭 또는 연마 가공 역할
- 제조공정 : 다이아분말 및 바인더 혼합 → 초경 디스크 조립 → 소결(원판) → 가공 → 절단(직사각 형상)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116호에는 "천연진주나 양식진주, 귀석이나 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전부나 일부가 천연진주, 양식진주, 귀석이나 반귀석으로 만든 모든 제품[이 류의 주 제2호 나목와 주 제3호에서 제외한 물품이 아닌 것]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본 물품은 합성 다이아몬드 분말에 결합제(텅스텐 카바이드, 코발트)를 혼합한 것 일면에 초경합금(텅스텐 카바이드, 코발트)을 접합하여 소결한 원형상의 물품을 직사각 형상으로 절단한 것으로, 절삭 또는 연마 가공 등 작용부분이 합성 다이아몬드 재료에 주요특성이 있으므로 합성다이아몬드 제품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공작기계 공구 등 생크의 부착형태에 맞추기 위해 추가 가공 및 변형작업하여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합성다이아몬드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7116.20-1000호에 분류함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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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소비자에게 세탁기 배송 중 내부드럼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 세탁기 프레임과 내부드럼을 고정하기 위한 물품으로, 세탁기 설치후 제거됨
ㅇ 구성요소 및 기능
① Bolt(SCM435) : 세탁기 프레임과 내부드럼 고정용
② Fixer-Washer(PP) : 고무 파손예방, 전선 걸이용
③ Fixer-Rubber(EPDM) : 세탁기 외부 프레임 고정, 완충 작용
④ Fixer-Tub(FRPP) : 간격유지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제1호 사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란 "가.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7호·제7318호의 물품과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을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7318호에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코치 스크루(coach screw)·스크루 훅(screw hook)·리벳(rivet)·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7318.1호에는 "나선가공한 제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그 모양이나 용도에는 상관없이 결합용 볼트와 금속용 스크루의 모든 것을 분류하며, U자형 볼트, 볼트엔드(즉, 한쪽 끝이 나선 모양으로 된 원통형의 봉), 스크루 스터드(즉, 양끝이 나선 모양으로 된 짧막한 봉)및 스크루 스터딩(즉, 길이가 전부 나선 모양으로 된 봉)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세탁기 프레임과 드럼을 고정하기 위한 나선가공한 그밖의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7318.19-0000호에 분류함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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