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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액추에이터(헤드), 피스톤, 스프링, 밸브, 튜브 등으로 구성된 플라스틱 재질의 펌프(저장용기 미제시)
- 용도 : 샴푸, 바디워시, 핸드워시 등을 담은 저장용기와 결합되어 일정량의 내용물을 용기 밖으로 배출하는데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 엘리베이터'가 분류되고, 소호 제8413.20호에는 '수지식 펌프(소호 제8413.11호나 제 8413.19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액체를 퍼 올리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는 대부분의 기계와 기구가 포함되며 수동식이나 동력 구동식(원동기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인지에 상관없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A) 용적형 왕복펌프에 대한 해설에서 "선형(線型) 흡인이나 압출 동작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흡입과 토출(吐出)은 밸브에 의하여 조절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손의 힘으로 헤드를 누르면 유입밸브가 닫히고 유출밸브가 열리면서 챔버 내 내용물이 토출되고, 헤드를 놓으면 반대로 유입밸브가 열리고 유출밸브가 닫히면서 챔버 내 내용물이 유입되는 원리로 작동되므로 상기 해설서 규정의 '용적형 왕복펌프'에 대한 설명에 부합함
ㅇ 참고로 제8424호의 '분사용·살포용·분무용 기기'와 관련하여, 본건 물품은 넓게 퍼지거나(살포; dispersing) 미세한 물방울 형태로 토출(분무; spraying)되지 않으며,
- 특히 분사(projecting)의 경우 압력을 가하여 액체를 세차게 뿜어냄으로써 수압에 의해 세척을 하거나 멀리 보내는 등 특정한 목적성 또는 방향성을 수반하나, 본건 물품은 단순히 용기 내 액체를 일정량 퍼올려서 밖으로 이동, 즉 덜어내기 위한 것이므로 분사기능을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제8424호에 해당하지 않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손으로 헤드부분을 눌러 액체를 퍼올려 토출하는 수지식 액체 펌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3.20-0000호에 분류함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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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HT 냉각수(59℃), LT 냉각수(53℃)를 이용하여 냉매의 온도를 낮게 만드는 수냉식 CONDENSER*
- 압축기에서 나온 고온고압의 기체상태 냉매를 저온고압의 액체상태 냉매로 만들어 공랭식 콘덴서로 보냄
- 용도 : 전기 자동차의 냉방 성능 효율을 높임
* CONDENSER
① 사전 정의 : 압축기에서 보내온 고온 고압의 냉매를 응축 액화하는 장치 (두산백과)
② 수냉식 CONDENSER
- 동작설명
- 흐름도
1) 압축기에서 고온고압의 냉매가 수냉식 컨덴서로 유입
2) HT, LT냉각수와 고온고압의 냉매가 열 교환하여 방열
3) 열 교환한 냉매는 공랭식 컨덴서에서 한번 더 방열 후 팽창밸브로 이동
4) 팽창밸브를 거쳐 저온저압의 액체 냉매가 증발기로 유입
5) 액체 냉매가 증발기를 통과하여 기체의 저압 냉매로 변환
6) 다시 압축기로 이동하여 사이클을 반복
③ 수냉식 컨덴서와 배터리 칠러 (열 교환기) 비교
ㅇ 주요 구성품 및 기능 : Plate (알루미늄 재질로 냉매와 냉각수가 이동하는 통로를 만들며, 냉매와 냉각수간의 열전달을 하도록 함), Plate-Top/End-Sub-Assy (알루미늄 재질로 파이프, 플랜지 등으로 구성되어 냉매와 냉각수의 통로를 만들어 주는 역할)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15호에는 "공기조절기(동력구동식 팬과 온도나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15.90호에는 "부분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실내의 온도와 습도를 요구되는 조건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 ...(중략)... 이들 기기는 사무실·가정·공회당(public hall)·선박·자동차 등에서 공기를 조절(온도와 습도)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또한 공기의 온도와 습도가 특별한 조건을 필요로 하는 공업용 시설에서도 사용한다."고 설명함
- 또한, "부분품"과 관련하여 "제16부의 주 제2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이 호에는 이 호의 분리형 공기조절기용으로 따로 제시된 실내기(indoor units)와 실외기(outdoor units)를 포함한다.", "공기조절기의 다른 부분품은 내장형 유닛으로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고안된 것인지에 상관없이 제16부의 주 제2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분류하거나, 주 제2호가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들이 부분품으로 사용하는 공기조절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제16부의 주 제2호나목이나 주 제2호다목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해설함
ㅇ 본 물품은 전기 자동차의 공기조절 시스템에서 냉각수를 이용하여 고온고압의 기체 상태 냉매를 저온고압의 액체 상태로 만드는 수냉식 콘덴서로 자동차용 공기조절기 부분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전기 자동차용 공기조절 시스템을 구성하는 수냉식 콘덴서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5.90-0000호에 분류함. 끝.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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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Aqua Peeling System이라고 하는 피부미용기기 제품 중 DermaClear*(모델명) 장비의 구성품으로서 PCB, MCU, 저항, 커패시턴스 및 커넥터 등으로 구성되어 장비 후면부에 장착되는 Control board임
* 음압(negative pressure)을 이용하여 피부 클렌징과 각질제거 등 피부의 노폐물을 흡입하고 영양성분을 도포하는 기능의 피부미용기기
ㅇ 물품의 기능
- 교류 220V 전원을 입력받아 직류 12V/24V로 정류하여 DermaClear 장비의 각 전자부품에 전원을 공급
- DermaClear 장비 내 AC펌프, 밸브 및 센서 등에 대한 동작을 관장하여 장비가 의도한 동작을 수행하도록 제어
※ 본 신청물품은 수행역할에 따라 SMPS(Swiching Mode Power Supply), Power On/Off, CPU, Sensor Control, Solenoid Control(2), AC PUMP Control로 구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3호에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16부 총설 '(II) 부분품'에서 '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제8487호와 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이들 여러 가지 부분품은 비록 특정 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하였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하면서
- '(14) 보드(board)·패널(panel)·콘솔(console)·데스크(desk)·캐비닛(cabinet)과 그 밖의 기기로서 전기의 조절용이나 배전용의 것(제8537호)'을 규정하고 있음.
ㅇ 본 신청물품은 특정 피부미용장비의 부분품으로서 교류 전원을 입력받아 직류로 정류하고 결합되는 전용장비 내 AC펌프, 밸브 및 센서 등에 대한 동작을 제어하기에 정류기와 전기제어용 보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나,
- 본 신청물품의 수행역할로 구분해 볼 때, SMPS만 정류기능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모두 전기제어용 보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으로 전체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부분은 전기제어용 보드로 판단됨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스위치와 퓨즈(fuses)]를 보드·패널(panel)·콘솔 등의 위에 조립한 것, 캐비닛·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3개의 스위치·퓨즈(fuses)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압연기(壓延機 : rolling mills)·발전소·무선국 등에 사용하는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하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픔은 피부미용기기에 장착되어 장비 내 펌프, 밸브, 센서 등에 대한 동작을 제어하는 전압 1,000볼트 이하의 '기타의 제어반'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7.10-2090호에 분류함.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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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소금 98%에 당밀, 비타민(비오틴, 비타민E), 각종 미네랄(칼슘, 마그네슘, 아연, 코발트, 요오드 등), 향 등으로 혼합, 조제하여 만든 미황색계 블록상(크기 : 가로 약 18.2㎝, 세로 약 18.2㎝, 높이 약 16㎝, 중량 약 10kg)
- 용도 : 배합사료(소에게 소금, 미네랄 및 비타민 공급)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40호에 "축우용 배합사료"가 세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을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료(complete feed)]을 분류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 또한, "(A)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에서 이들 조제품은 (1) 에너지(energy) 영양물, (2) 신체구성(body-building), 고단백 영양물과 미네랄(minerals), (3) 기능(function) 영양물 세 가지 그룹의 각각의 영양물을 함유하고 있는 것이다. 세 가지 그룹의 영양소는 동물에게 필요한 전체 영양소를 충족시킨다. 이러한 영양소의 배합과 비율은 동물사육 목적 에 따라 다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 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단미사료, 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한 축우용 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1040호에 분류함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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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Aqua Peeling System이라고 하는 피부미용기기 제품 중 DermaClear*(모델명) 장비의 완성품에서 LCD ass'y와 내부 보드류 2종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품은 모두 결합되어 제시된 제품임
* 음압(negative pressure)을 이용하여 피부 클렌징과 각질제거 등 피부의 노폐물을 흡입하고 영양성분을 도포하는 기능의 피부미용기기로 주로 피부미용샾 등에서 사용
ㅇ 신청물품의 최종 완제품의 기능
- 제품의 터치식 LCD 모니터를 이용하여 동작시간 시간, 밸브압력 등을 설정하고 동작시키면 폄프가 동작하여 음압이 발생하고 피시술자 피부에 닿을 경우 이 음압에 의해 피시술자 피부의 물질들을 흡입(피부 속 노폐물 제거)하고 의도한 솔루션(미용수)를 피시술자 피부에 도포
ㅇ 완제품의 제원
- 크기 : 859 / 430 / 430 mm (H / W / D)
- Main Power : AC 200∼420V, 50/60 Hz, 1A
- 압력 : 150/200/250/300/400/500/600/700 mmHg (8단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통칙 제2호 가목에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본 건 물품은 완제품에서 터치식 LCD 모니터, LCD 보드 및 컨트롤 보드를 제외한 나머지 부품은 모두 결합되어 제시된 제품으로 외부 커버의 형태 및 가공정도, 제외 부품 외 다른 부품은 모두 결합되어 제시된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완성된 피부미용기기의 본질적 특성을 지니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24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Legal Note)를 적용하여도 제외하지 않는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의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고유의 기능을 갖는 기계류에 관한 제8479호의 해설의 규정은 이 호의 기기에도 준용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픔은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으며, 피부미용이라는 독립된 고유기능을 가지고 피부미용샵 등에서 사용하는 기타의 전기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543.70-9090호에 분류함.
2022.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