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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본 물품은 특정모델의 승용자동차의 스티어링휠 컬럼에 삽입 장착되는 물품으로서, 클락스프링(Clockspring), 점화스위치(Ignition Switch), 락하우징(Lock Housing), 이모빌라이저(Immobilizer), 스티어링앵글센서(SAS, Steering Angle Sensor), 브라켓(Bracket)이 결합된 형태의 물품임
- 각 구성요소별 기능
· 클락스프링 : 스티어링 휠에 전원을 인가하거나, 스티어링 휠의 각종 스위치 조작에 따른 전기신호를 BCM(Body Control Module)으로 전달
· 점화스위치 : 자동차 열쇠로 시동을 걸면 배터리가 차량의 전력을 공급하게 하여 모터가 작동되고, 결과적으로 그 모터가 엔진을 작동하게 하는 스위치
· 락하우징 : 점화스위치 및 열쇠구멍이 정위치에 거치되도록 하는 바디 역할 및 점화스위치에서 키를 뺐을 때 스티어링 휠을 잠궈주는 기능
· 이모빌라이저 :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동을 제어하는 보안장치(자동차 키의 공유 암호를 확인하고 시동을 제어함)
· 스티어링앵글센서 : 스티어링 휠의 각도 및 운전자의 조작상태를 인지하여 차량의 BCM으로 신호 송부
· 브라켓 : 스티어링휠칼럼에 부착되어 턴시그널 및 와이퍼 스위치, 클락스프링과 락하우징이 장착되는 바디역할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것에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다"라고 규정하며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다음의 (A)규정 참조). 그리고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다음의 (B) 규정 참조). 그리고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다음의 (C)규정 참조)'을 규정함
- 본 물품은 별개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되는 구성요소들이 하나의 조립품으로 결합되어 있는 복합물품으로서, 점화스위치, 클락스프링 및 각도센서 뿐만 아니라, 점화스위치에서 키를 뺐을 때 스티어링 휠을 잠궈주는 기능을 하는 락하우징 및 본 물품 구성요소 외의 턴시그널 및 와이퍼 스위치가 장착되는 바디역할을 하는 브라켓이 함께 구성된 것으로서, 본 물품은 제17부 주 제2호에 규정된 제외물품 또는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된 물품이라고 할 수 없으며, 본 물품은 특정모델의 승용자동차에 전용되는 물품임
- 관세율표 제8708호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L) 조종장치 : 예를 들면, 운전대(steering wheels)·스티어링칼럼(steering columns)과 운전 박스(steering boxes)·핸들의 축; 기어 체인지와 핸드 브레이크 레버; 액셀러레이터·브레이크·클러치 페달; 브레이크용의 연결봉·클러치'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스티어링 휠 칼럼에 장착되는 물품으로서 운전대·스티어링칼럼(steering column)·운전박스와 그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8708.94-0000호에 분류함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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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Vinyl chloride vinyl acetate polymer, Polyurethane foam, Bisphenol A-epichlorohydrin polymer, Diisononyl phthalate, Calcium carbonate, Fiber glass wool, Distillates(petroleum), hydrotreatedlight 등으로 조제된 백색계 페이스트상
- 용도 : 자동차 Moving Part 외판 Flange 및 Panel Clinching 부분의 수밀, 방청 실러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214호에는 "유리 접합용 퍼티(putty)·접목용 퍼티(putty)·수지시멘트·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도장용 충전제"가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Ⅰ) 유리 접합용 퍼티(glaziers' putty)·접목용 퍼티(grafting putty)·수지시멘트·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이들 조제품은 주로 마개용·시일(seal)용·충전용으로 사용하며, 어떤 경우에는 구성물을 상호간 접합시키거나 견고하게 연결시키는데 사용한다. 이들은 두껍게 칠하거나 겹으로 칠한다는 점에서 글루(glue)나 그 밖의 접착제와 구별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9)항에 "플라스틱 물질[예: 폴리에스테르(polyesters)·폴리우레탄·실리콘과 에폭시드 수지]을 기본 재료로 한 매스틱(mastic) : 이들 물품은 여러 가지의 충전제(예: 점토·모래와 그 밖의 규산염·이산화티타늄·금속가루)를 높은 비율(80%까지)로 함유되었는지에 상관없다"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HS해설서 제39류 총설에서 "특정의 물질을 첨가한 결과로 생긴 물품이 이 표의 그 밖의 열거된 호의 품명에 부합할 경우에는 제39류에서 제외한다. 매스틱(mastic)으로서의 명시적 용도에 적합한 물품이 되도록 첨가제(additives)를 넣어 더 가공된 일차제품 모양의 중합체는 제3214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HS해설서 제3506호에서 "제3214호의 매스틱(mastic)·충전제 등의 특성이 있는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Vinyl chloride vinyl acetate polymer 등)을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매스틱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214.10-1090호에 분류함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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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에리스리톨 7.8%, 석류농축액 0.6%, 구연산 0.4%, 글루코만난 0.25%, 구연산삼나트륨 0.24%, 아세설팜칼륨, 비타민C, 젖산칼슘, 잔탄검, 젤란검, 염화칼륨, 효소처리스테비아, 수크랄로스, 소포제, 정제수 89.553% 등으로 혼합, 조제한 미황색계 투명 겔상을 뚜껑이 있는 파우치에 넣은 것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이 호에 분류한다. (A) 직접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용해나 물·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중략)...특히,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9) 단과자·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특히 당뇨병 환자용의 것)으로서 설탕 대용의 인공감미료(예: 소르비톨)를 함유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제2007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b) 젤라틴(gelatin)·설탕과 과즙이나 인조 과실 에센스(artificial fruit essences)으로 조제한 식탁용 젤리(제2106호)'를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ο 본 물품은 에리스리톨 7.8%, 석류농축액 0.6%, 구연산 0.4%, 글루코만난 0.25%, 구연산삼나트륨 0.24%, 아세설팜칼륨, 비타민C, 젖산칼슘, 잔탄검, 젤란검, 염화칼륨, 효소처리스테비아, 수크랄로스, 소포제, 정제수 89.553% 등으로 혼합, 조제한 미황색계 투명 겔상을 뚜껑이 있는 파우치에 넣은 것으로,
- 글루코만난 등으로 겔화하고 에리스리톨과 수크랄로스 등의 감미료와 석류농축액, 석류향 등으로 단맛과 과실 향을 낸 반고체 상태로 제2106호의 '식탁용 젤리'와 유사한 물품임
ο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설명과 같이 조제한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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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탈지대두박을 분쇄, 열처리한 거친 갈색계 플레이크상 (건조물 기준 단백질 함량 : 약 53%, 총 단백질 중 수용성 단백질 함유량이 100분의 10 이하)
- 용도 : 사료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류 주 제1호에서 "제2309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동물성·식물성 원료를 그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처리하여 만들어지는 사료용 물품이 포함된다[그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식물성 웨이스트(waste)·식물성 박(residue)류·부산물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로 동물성·식물성 재료를 가공하여 얻은, 동물용 사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생산품을 포함한다(예: 식물성 재료에서 얻어진 물품의 경우, 본래의 식물성 재료의 특징적인 세포구조를 현미경으로 더 이상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처리한 것)."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탈지대두박을 열처리하여 분쇄한 딱딱한 갈색계 플레이크상으로 관능, 육안관찰, 총 단백질 중 수용성 단백질 함량 등 검토 결과, 열처리 공정으로 인해 제2304호의 대두박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됨
ㅇ 또한,「사료관리법」제2조(정의) 제2항에 "단미사료란 식물성・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동물의 사료에 적합하도록 가공하여 얻은 그 밖의 사료용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9090호에 분류함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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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메밀을 분쇄한 거친 가루[전분 함량 45% 초과, 회분 함량 4% 이하, 315마이크론 금속망 체 통과 비율 80% 미만, 1.25밀리미터 금속망 체 통과 비율 95% 이상]
- 용도 : 식품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103호에 "곡물의 부순 알곡·거친 가루·펠릿(pellet)"이 분류되며, 소호 제1103.19호에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 : 그 밖의 곡물로 만든 것"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의 곡물의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는 곡물(껍질이 있는지에 상관없이 옥수수 속대가 있는 상태로 잘게 부순 것도 포함)의 파쇄에 의하여 얻어진 제품을 말한다. 이것들은 이 류의 주 제2호가목에 정한 전분과 회분의 함유량의 조건을 충족하고 이 류의 주 제3호에 요구되는 체의 통과기준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곡물의 부순 알곡은 곡물을 거칠게 부술 때 생기는 작은 조각이나 가루 모양의 곡립이다. 거친 가루(meal)는 고운 가루보다 거친 것으로서 최초의 제분작업 후에 제1차로 체로 쳐서 얻어지거나, 최초 제분에서 생긴 부순 알곡을 다시 갈고 재차 체로 쳐서 얻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1류 주 제2호 및 제3호에 "곡물의 제분 생산품은 건조한 상태의 중량에 따라 다음의 두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면 이 류로 분류하며, 그 외의 것은 제2302호로 분류한다. 메밀의 경우, 1) 전분의 함유량[개량 '유어(Ewer)'식 편광계 방법에 따라 결정된다]이 45%를 초과하는 것, 2) 회분의 함유량(첨가된 무기물을 공제한 후의 함유량을 말한다)이 4% 이하인 것, 나. 가목에 따라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메밀의 경우, 315마이크론의 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만 1102호로 분류하며, 그 외의 것은 제1103호나 제1104호로 분류한다." 및 "제1103호에서 곡물의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란 곡물을 잘게 부수어 얻는 것으로서 옥수수를 제외한 그 밖의 곡물은 1.25밀리미터의 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100분의 95 이상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건조물 기준 전분 함량이 45% 초과, 회분 함량 4% 이하인 메밀의 거친 가루(315마이크론의 금속망 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80% 미만이며, 1.25밀리미터의 금속망 체를 통과하는 비율이 95%이상)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103.19-9000호에 분류함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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