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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블랜칭(blanching)한 낟알상의 스위트콘을 동결건조한 것
- 용도 : 라면스프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712호에는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제0712.90-2092호에 "스위트콘(기타)"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0701호부터 제0711호까지의 채소로서 건조한 것(탈수한 것·증발한 것·냉각한 것을 포함한다), 즉, 채소가 함유하고 있는 천연의 수분을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제거한 것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7류 주 제3호에는 "제0712호는 제0701호부터 제0711호까지에 해당하는 채소의 건조한 것을 모두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블랜칭(blanching)한 낟알상의 스위트콘을 동결건조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712.90-2092호에 분류함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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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직경 160.0mm에 높이 67.3mm의 원통형 플라스틱 하우징 내부에 무선 이동통신(4G LTE)·무선 LAN(WIFI)·지구위성항법시스템(GNSS,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전용 안테나 소자가 장착된 차량용 안테나
- 철도차량의 지붕(roof top)에 장착하여 사용하며, 운전석에 설치된 열차무선통신장치와 연결하여 차량의 위치정보 수신과 음성 통화 및 차량 제어·고장 등과 관련된 디지털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기능을 수행
- 사용 주파수 범위는 698 ~ 5600MHz이고, 안테나 이득은 4 ~ 6dBi(LTE) 또는 5 ~ 6dBi(WIFI)이며, 임피던스는 50Ω이고 안테나 신호 방사 패턴은 전방향(omni-directional) 특성을 가짐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 제8538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본 물품은 제8517호의 통신기기와 제8526호의 항행용 무선기기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 규정에 따라 제8517호에 분류함.
- 관세율표 제8517호에 '전화기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17.70호에 '부분품'이 세분류되며,
같은 표 해설에서 '(F) 무선전화와 무선전신용 송수신기기'에 대해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5) 자동차·선박·항공기·열차 등에 사용하는 무선전화기기(무선전화 수신기를 포함한다)"를 예시하고 있고,
'(G) 그 밖의 통신기기'에서 "이 그룹에는 유선이나 무선 네트워크를 연결하거나 그러한 네트워크에서 대화나 그 밖의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철도차량에 장착되어 승무원과 관제실간 음성 통화 및 차량 제어·고장 등과 관련된 디지털 데이터를 철도무선통신망을 통해 무선으로 송수신하는 안테나이므로 제8517호의 부분품으로 분류함이 타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무선전화용·무선전신용의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의 부분품으로서 '기타'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7.70-3069호에 분류함.
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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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Polyethylene terephthalate 80%, Polyamide 20%를 복합 방사하여 만든 백색계 텍스처드한 멀티필라멘트 단사를 지제 실패에 감은 것(중량 : 실패포함 1.038㎏)
- 용도 : 청소용품 원단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402호에 "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하며, 67데시텍스 미만인 합성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402.33호에 "폴리에스테르의 텍스처드사"를 세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재봉사 이외의 합성필라멘트사를 분류하며 일반적으로 모노필라멘트가 방사구에서 방사됨과 동시에 다수(둘부터 수백개의 필라멘트)를 집속하여 얻어진 것으로 꼬지 않은 것이나 꼬인 것이 있는[단사・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멀티필라멘트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같은 소호해설에 "제5402.31호부터 제5402.39호까지"에서 "텍스처드사는 기계적・물리적 공정[예: 가연(加然)・무연・가연(假然)・압축・주름가공・습식 열처리・이러한 여러 공정의 결합]으로 변형을 시킨 실이며 그 결과 개개의 섬유가 커얼・크림프・루프 등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은 찌그러진 모양은 인장력에 의하여 부분적으로나 완전히 신장되거나 인장력이 풀렸을 때는 본래의 모양으로 되돌아간다. 텍스처드사는 높은 벌크성을 갖거나 매우 높은 신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두 가지의 높은 탄성은 텍스처드사로 하여금 특히 스트레치의류(예: 타이츠・호스・내의류)제조의 사용에 적합하게 하는데 반하여 하이벌크사(high bulk yarns)는 직물에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을 부여한다. 텍스처드사는 꼬임이 특수하고, 루프가 작으며, 필라멘트의 평행배열이 감소되어 있다는 점에서 비텍스처드(flat) 필라멘트사와 구별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11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제5809호나 제5902호로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두 가지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한다.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섬유가 없을 경우에는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가장 마지막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부 주 제2호 다목에서 "가목과 나목은 주 제3호부터 주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실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해설서 제11부 총설에서 "이종 이상의 서로 다른 섬유로서 혼합된 물품의 분류와 관련하여, 방직용 섬유재료는 방적 이전의 단계나 방적 과정(during spinning), 꼬임 과정(during twisting), 직조 과정(during weaving)에서 혼합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Polyethylene terephthalate이 최대 중량을 차지하는 텍스처드한 합성멀티필라멘트사를 지제 실패에 감아 놓은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402.33-9000호에 분류함
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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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본 물품은 특정모델의 승용자동차의 스티어링휠 컬럼에 삽입 장착되는 물품으로서, 클락스프링(Clockspring), 점화스위치(Ignition Switch), 락하우징(Lock Housing), 이모빌라이저(Immobilizer), 브라켓(Bracket)이 결합된 형태의 물품임
- 각 구성요소별 기능
· 클락스프링 : 스티어링 휠에 전원을 인가하거나, 스티어링 휠의 각종 스위치 조작에 따른 전기신호를 BCM(Body Control Module)으로 전달
· 점화스위치 : 자동차 열쇠로 시동을 걸면 배터리가 차량의 전력을 공급하게 하여 모터가 작동되고, 결과적으로 그 모터가 엔진을 작동하게 하는 스위치
· 락하우징 : 점화스위치 및 열쇠구멍이 정위치에 거치되도록 하는 바디 역할 및 점화스위치에서 키를 뺐을 때 스티어링 휠을 잠궈주는 기능
· 이모빌라이저 :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동을 제어하는 보안장치(자동차 키의 공유 암호를 확인하고 시동을 제어함)
· 브라켓 : 스티어링휠칼럼에 부착되어 턴시그널 및 와이퍼 스위치, 클락스프링과 락하우징이 장착되는 바디역할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것에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다"라고 규정하며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다음의 (A)규정 참조). 그리고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다음의 (B) 규정 참조). 그리고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다음의 (C)규정 참조)'을 규정함
- 본 물품은 별개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되는 구성요소들이 하나의 조립품으로 결합되어 있는 복합물품으로서, 점화스위치, 클락스프링 및 이모빌라이저 뿐만 아니라, 점화스위치에서 키를 뺐을 때 스티어링 휠을 잠궈주는 기능을 하는 락하우징 및 본 물품 구성요소 외의 턴시그널 및 와이퍼 스위치가 장착되는 바디역할을 하는 브라켓이 함께 구성된 것으로서, 본 물품은 제17부 주 제2호에 규정된 제외물품 또는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된 물품이라고 할 수 없으며, 본 물품은 특정모델의 승용자동차에 전용되는 물품임
- 관세율표 제8708호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L) 조종장치 : 예를 들면, 운전대(steering wheels)·스티어링칼럼(steering columns)과 운전 박스(steering boxes)·핸들의 축; 기어 체인지와 핸드 브레이크 레버; 액셀러레이터·브레이크·클러치 페달; 브레이크용의 연결봉·클러치'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스티어링 휠 칼럼에 장착되는 물품으로서 운전대·스티어링칼럼(steering column)·운전박스와 그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8708.94-0000호에 분류함
2022.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