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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재구성한 우유[Skimmed milk powder, Partly skimmed milk powder, Water(정제수)] 91.9%, Palm olein oil 5.2%, Sugar 2%, Food additives 0.9%로 혼합 조제된 유백색계 액상을 플라스틱제 뚜껑이 달린 종이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L)
- 현품표시사항 : Sterilized Recombined Flavoured Milk for Cooking and Bakery
- 용도 : 베이커리(제과·제빵)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이 호의 조제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과 구별될 수 있다. 즉 그들은 천연밀크 구성성분 외에도,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에는 허용되지 않는 그 밖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제1901호에 분류하는 물품을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영유아·어린이(infants or young children)의 식용이나 식이요법용으로 사용하는 가루 상태나 액체 상태의 조제품과 2차 성분(예: 곡물의 분쇄물·이스트)을 첨가한 밀크로 구성된 조제품, (2) 다른 물질(예: 올레인 지방)에 의해서 밀크의 하나 이상의 구성요소[예: 부티르지방(butyric fats)]를 대체함으로써 얻어진 밀크 조제품. 이 호의 물품은 감미한 것일 수도, 코코아를 함유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735호, 2019.5.31.) [별표] 제6호(밀크와 크림)의 '제0402호에 분류되는 첨가물 요건'에서 '3)식물성 지방이 전 중량의 100분의 5이하일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 본 품은 Palm olein oil 5.2%가 혼합 조제된 것으로 상기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조제된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으로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30 이하인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901.90-2010호에 분류함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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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맥주 42%와 비알코올성 음료 58%(레몬농축주스, 과당시럽, 레몬향, 레몬 추출물, 비타민C, 로커스트콩검, 정제수), 이산화탄소로 혼합, 조제된 황색계 반투명 액상을 금속캔에 소매포장한 것
(내용량 : 500㎖, 알코올 함량 : 2.1 v/v%)
- 용도 : 음용
※ 주세법상 주류의 종류는 기타주류에 해당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206호에는 "그 밖의 발효주[예: 사과술·배술·미드(mead)], 따로 분류되지 않은 발효주의 혼합물, 발효주와 비알코올성 음료와의 혼합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2203호에서 제2205호까지에 포함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발효 음료를 분류한다. 이들의 모든 음료는 자연적인 발포성을 가지는 것이나 인공적으로 이산화탄소가스를 충전한 것일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음료는 알코올을 첨가하여 강화한 경우나 2차 발효로 알코올 함유량을 증가시킨 경우에도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의 특성을 유지하는 한 이 호에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와 발효주의 혼합물과 제22류 앞의 호의 발효주·혼합물[예: 레모네이드(lemonade)와 맥주(beer)나 포도주(wines)의 혼합물과 맥주와 포도주의 혼합물]로서 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0.5%를 초과한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맥주와 비알코올성 음료를 혼합한 것으로서 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0.5%를 초과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2206.00-9090호에 분류함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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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맥주 50%와 비알코올성 음료 50%(자몽주스, 레몬주스, 오렌지주스, 포도당시럽, 설탕, 비타민C, 자몽향, 로커스트콩검 등), 이산화탄소로 혼합·조제된 담적색계 반투명 액상을 금속캔에 소매포장한 것
(내용량 : 500㎖, 알코올 함량 : 2.6 v/v%)
- 용도 : 음용
※ 주세법상 주류의 종류는 기타주류에 해당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206호에는 "그 밖의 발효주[예: 사과술·배술·미드(mead)], 따로 분류되지 않은 발효주의 혼합물, 발효주와 비알코올성 음료와의 혼합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2203호에서 제2205호까지에 포함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발효 음료를 분류한다. 이들의 모든 음료는 자연적인 발포성을 가지는 것이나 인공적으로 이산화탄소가스를 충전한 것일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음료는 알코올을 첨가하여 강화한 경우나 2차 발효로 알코올 함유량을 증가시킨 경우에도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의 특성을 유지하는 한 이 호에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와 발효주의 혼합물과 제22류 앞의 호의 발효주·혼합물[예: 레모네이드(lemonade)와 맥주(beer)나 포도주(wines)의 혼합물과 맥주와 포도주의 혼합물]로서 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0.5%를 초과한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맥주와 비알코올성 음료를 혼합한 것으로서 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0.5%를 초과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2206.00-9090호에 분류함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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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3종의 필름이 적층된 불투명한 특정형상(요철)에 7개의 원형 천공이 있는 물품으로, 일면에 보호용 이형 필름이 부착되어 있음
-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제 전사필름 층 57㎛, 에폭시레진(멜라민 수지포함)제 절연필름 층 6㎛, 은(Ag)이 코팅된 구리(Cu)분말이 혼합된 에폭시제 도전성접착제필름층 15㎛
- 규격 : 약252mm X 25mm
- 용도 : 회로전류의 노이즈방지 및 전자파 차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통칙 해설에서는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상이한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 또는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 또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물질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의 외관 및 구성요소의 중량, 두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도전성 기능을 하는 구리와 은이 미량 함유되어 있으나, 플라스틱의 중량 비중이 월등히 높고, 외관 역시 플라스틱 재질로 덮여 있으며, 플라스틱의 특성인 절연성과 접착성을 이용하는 물품이므로 제39류의 플라스틱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적층된 플라스틱 필름을 특정형상으로 절단한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호에 분류함. 끝.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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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주요특성
· 카메라로 물체를 촬영하고, 촬영된 이미지를 통해 물체의 형태·문자·밝기·길이 등을 측정하여 물체의 불량 여부를 검사하는 기기
· 주로 생산 제조라인에서 부품 등을 촬영하여 결함 여부를 검사하는 용도로 사용(용기 실링 상태 확인, 유통기한 문자 인쇄 상태 확인 등)
· 스마트 카메라 내부에 CPU가 장착되어 있어 촬영한 이미지를 자체적으로 분석하여 물체의 형태·문자·밝기·길이 등 측정 가능
- 규 격
· 화상소자 : 1인치 흑백 CMOS 센서 내장
· 해상도(픽셀) : 5MP(2,560*2,048)
· 초당 프레임 수 : 16fps
· Bit Depth : 8 bit (256 grey level)
· 글로벌 셔터 방식*
※ 전체의 이미지를 동일한 시간에 한 번에 이미지를 포착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를 촬영할 시 이미지 왜곡 없이 정확하게 촬영 가능
- 내부 구성요소 및 기능
· CPU : 데이터 분석하여 검사 결과 도출
· CMOS image sensor : 취득한 이미지 정보를 전기 신호로 변환
· Power circuit : 외부 전자기 노이즈를 대비한 별도 보호회로
· Memory part : 이미지 정보 저장
· Ethernet part : Gigabit Ethernet 통신을 통해 별도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송수신
· Digital I/O circit : 외부 장치와 직접 통신이 가능한 입출력 회로
- 작동원리
1) 별도 소프트웨어(atVISION)
- 카메라 세팅 및 작업 설정 시작(촬영 환경 설정, 기준 이미지 등록)
- 작업 저장 및 전송
2) 스마트 카메라
- 생산 라인을 통과하는 물체를 연속적으로 촬영
- 피사체의 이미지 정보를 CMOS 센서에서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여 CPU로 전달
- 데이터를 분석하여 물체의 밝기·대비·영역 등을 판독, 작업결과 도출
- 도출된 결과와 사진 데이터를 TCP/IP를 통해 별도 소프트웨어로 전송하고 표시
- 스마트 카메라 자체적으로 총 14가지 검사를 수행하고 결과 판독(Pass 또는 Fail)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카메라 촬영 기능과 이미지 측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디자인 된 기계로, 촬영된 이미지를 토대로 물품의 크기·밝기·형태를 측정하고 검사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라 볼 수 있음
-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를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 이외에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광학식인지에 상관없다.)"라고 설명하며'(Ⅰ)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그룹에서"이 호에는 광학식(optical) 측정과 검사기구도 포함한다. (1) 광학식이나 눈금자가 있는 비교측정기(Comparator), (2) 콤퍼레이터 벤치(Comparator benches), (3) 메저링 벤치(Measuring benches), (4) 광파간섭계(Interferometers), (5) 광학식 표면 검사기(Optical surface testers) …중략…"을 예시하고 있음.
- 소호 제9031.49호 해설에서 "이 소호에는 사람의 시력에 직접 도움을 주거나 시력을 향상시키는 기기뿐만 아니라 광학적인 요소의 사용이나 과정을 통해 기능하는 그 밖의 기기도 분류한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광학식 요소인 CMOS 센서를 통해 얻은 이미지 정보를 토대로 물체의 크기·각도·개수 등을 측정하여 정상 제품의 이미지와 비교하고 불량 여부를 판별하는 기기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광학적 요소를 사용하여 물체의 크기·형태 등을 측정하는 기기로서'기타 그 밖의 광학식 기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31.49-9000호에 분류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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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모터와 연결된 회전체에 거름망을 끼워 좌우로 움직여 모래, 자갈흙, 곡식, 식재료 등 다양한 재료의 이물질을 걸러 내기 위한 기계로, 접이식이며 바퀴가 있는 구조(소규모 공사현장, 농가, 화훼농가 등에서 사용)
- 전원 및 출력 : 220V/60Hz, 1/3hp
- 규격 : 1,650×650×630(mm), 체눈크기 : 3×3(mm), 무게 : 31.7kg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479.82호에는 "혼합기·반죽기·파쇄기·분쇄기·기계식 체·시프팅기·균질기·유화기·교반기"가 세분류 됨
- 같은 호 해설서에 "(Ⅰ) 범용(汎用)성 기계류(machinery of general use)"에 포함되는 것으로 "(2) 프레스·파쇄기·분쇄기·혼합기 등으로서 특정의 물품용이나 공업용으로 설계되지 않는 것"을 예시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7호에 "두 가지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기계류의 분류에서는 그 주 용도를 유일한 용도로 취급하여 이를 분류한다. 어느 호에도 주 용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주 용도가 불명확한 기계류는 이 류의 주 제2호나 제16부의 주 제3호에 따라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제8479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소규모의 공사현장, 농가, 화훼농가 등에서 모래, 자갈흙, 곡식, 식재료 등 다양한 산업에, 다양한 물질을 선별하기 위한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특정의 물품용이나, 공업용으로 특별히 설계되지 않은 범용성의 기계식 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9.82-9000호에 분류함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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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Malt, Wheat, Hop, Fructose Syrup, Red fruits aroma, Bitter orange peel, Coriander 등을 혼합, 발효하여 제조한 적색계 투명 액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330㎖, 알코올함량 : 4.5 v/v%)
- 용도 : 음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203호에는 "맥주"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맥주는 발아한 보리나 밀·물과 홉(hops)으로 조제한 리큐어(liquor)(맥아즙)를 발효하여 얻는 알코올 음료이다. 발아하지 않은 곡물(예: 옥수수나 쌀)의 일정량이 리큐어(liquor)(맥아즙)의 조제를 위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홉의 첨가는 쓴 맛과 향미(香味)를 주고 품질 보존성을 증대시킨다. 때로는 체리나 그 밖의 향미료(香味料)를 발효 중에 첨가한다. 당(糖)(특히 포도당)·착색제·이산화탄소나 그 밖의 물질이 첨가된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된 맥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2203.00-0000호에 분류함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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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번
① 8428.90-9000, ② 8428.39-0000, ③ 8428.90-9000, ④8462.29-0000,⑤ 8419.89-9020
물품설명
ㅇ 개요
- track shoe automation facility(트랙슈 자동화설비)의 구성품 중 5종 물품만 별도 제시
ㅇ 제시물품
① Autoloader machine(YS-IS10-00-00) : 서보모터를 사용하여 트랙 슈를 생산하는 자동화 라인에 트랙 슈 부품을 자동으로 공급하는 장치로서, 서보모터를 활용, 상하좌우로 이송하는 장치. 트랙 슈 부품이 일정한 위치에 도착하면 전자석으로 붙이고 다음공정으로 이송
- 신청인은 설치위치만 틀리고 Autoloader machine은 모두 같은 구조, 원리라고 설명
② 연결 Conveyor Machine(YS-IS03-00-00) : 자동화라인 장비와 장비 사이에 설치되어, 트랙 슈가 구동 롤러로 Stopper 위치에 도착하면 장비가 정지되고 제어장치로 의해 다음공정으로 이송하는 장치
- 신청인은 설치위치만 틀리고 연결 Conveyor Machine은 모두 같은 구조, 원리라고 설명
③ 180도 회전장치 Machine(YS-IS02-00-00) : 트랙 슈를 180도 반대반향에서 작업을 해야 할 때 또는 파렛트에 적재할 때, 180도 반대반향으로 돌려주는 장치임. Track Shoe부품이 Stopper 위치에 도착하면 장비가 정지되고 에어 실린더 장치로 Clamping하고 180도 회전하고 다음 공정으로 이송
④ 레벨라 Machine(YS-IS06-00-00) : 가열로에서 가열된(870℃~890℃) 트랙 슈가 폭과 길이 방향으로 휨이 일정치 않아 일정한 방향으로 교정기 위한 기기로서, NC(수치제어) 자동시스템이 아닌 수동방식으로 상부 구동 롤러 장치로 일정하게 교정하는 장비임
⑤ Quenching Press Machine(열처리장치)(YS-IS08-00-00): 가열로에서 가열된(870℃~890℃) 트랙슈에 물을 일정한 온도(30℃~40℃) 및 수압(100hp)으로 공급하여 제품의 경도(HRc34~42정도)를 올려 열처리하는 장비임. 추가적으로 상부 구동 롤러가 스프링 타입으로 일정하게 눌려줌으로써 휨을 방지
결정사유
ㅇ 본건물품은 무한궤도 트랙슈 자동화설비 중 5종 기계만 별도 제시된 것으로 제16부 주 제4호의 기능단위기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각 분류함
ㅇ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예: 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릭)"가 분류되고,
- 같은호 해설서에서 "제8425호부터 제8427호까지에 해당하는 권양용 및 하역용기계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가 포함된다(권양·운반·적하·양하 등)"라고 설명하고 있고,
- "(C) 컨베이어(conveyors) : 보통 화물을 수평 방향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며 때로는 상당한 장거리를 이동시키는 것도 있다(광산·채석장 등)."라고 해설함
ㅇ 1번물품 Autoloader machine은 트랙 슈 부품이 일정한 위치에 도착하면 전자석으로 붙이고 다음공정으로 이송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8.90-9000호에 분류함
- 2번물품 연결 Conveyor Machine은 자동화라인 장비와 장비 사이에 설치되어, 트랙 슈를 다음공정으로 이송하는 장치로서 그 밖의 연속작동식 물품용이나 재료용 컨베이어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8.39-0000호에 분류함
- 3번물품 180도 회전장치 Machine은 트랙 슈를 180도 반대반향으로 돌려주는 장치로서 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8.90-9000호에 분류함
ㅇ 관세율표 제8462호에는 "단조(鍛造)용·해머링(hammering)용·다이스탬핑(die-stamping)용 금속가공 공작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 굽힘용·접음용·교정용·펼침용·전단용·펀칭용·낫칭(notching)용 금속가공 공작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와 그 외의 가공방법에 의한 금속이나 금속탄화물 가공용 프레스"를 분류하고,
- 같은호 해설서에서 "(4) 교정기(straightening machines)와 펼침기(flattening machines) : 이들 기계는 와이어·봉·관(管)·앵글·쉐이프와 섹션과 같은 비평판제품이나 시트나 스트립과 같은 평판제품에 있어서 제조 후 이들의 조작과정에서 발생하는 결함을 제거하는데 사용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4번물품 레벨라 Machine은 가열로에서 가열된 트랙 슈가 폭과 길이 방향으로 평탄도가 일정치 않아 일정하게 교정하기 위한 기기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62.29-0000호에 분류함
ㅇ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실험실장치 …"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온도의 변화[예: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살균·증기·증발·응축·냉각 공정]의 결과로 재료가 변형되도록 하기 위하여 재료(고체·액체·기체)를 가열이나 냉각공정에 놓도록 제작된 기계와 설비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5번물품 Quenching Press Machine(열처리장치)는 온도변화에 따라 트랙슈를 처리하기 위한 기계로서 냉각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9.89-9020호에 분류함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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