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예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3.07.14
  • 조회수 102
조심 2019관0076 (결정일자 : 2020-05-28)

[결정요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가중평균가격 또는 산지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주장과는 달리 이 건 수입신고 당시 중국산 들깨의 산지별 수입신고가격에 크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실제거래가격이라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청구법인은 실제거래가격과 관련하여 외환거래 내역이나 증치세 자료에 대한 처분청의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처분청도 이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과 관련하여 외환거래 내역 및 증치세 자료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가격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세관장이 2019.2.18.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의 부과처분은 수입물품인 중국산 들깨의 실제거래가격과 관련하여 외환거래 내역 및 증치세 자료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가격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6.4.부터 2018.9.14.까지 중국 소재 OO(이하 "쟁점판매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외 15건으로 들깨 169.5톤(협정관세율 36.8%가 적용되는 것으로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그 거래가격을 톤당 CFR 미화 OO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전반출 승인을 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사전세액심사를 실시한 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낮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 정확성이나 진실성에 대한 의심이 소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톤당 CIF 미화 OO달러)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9.2.18. 청구법인에게 관세 OO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산지별 가격차이가 심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단순히 담보기준가격을 토대로 거래가격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관세법」 제30조에 따른 신고가격을 같은 법 제30조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여 배제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은 가급적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으므로(대법원 2007.12.27. 선고 2005두17188 판결 참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나아가 국내 판매가격 확인 등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한 후에야 거래가격을 부인할 수 있다.
중국산 들깨는 길림성·흑룡강성·내몽고 등 산지에 따라 가격차이가 상당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신고가격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계약서·송금영수증·국내 판매내역(OO인터넷 판매자료 포함)·청구법인의 거래통장 사본·청구법인의 매출·매입장 및 OO(수출신고서, 이하 "출구화물보관단"이라 한다) 등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저가로 거래되는 흑룡강성 및 내몽고산의 쟁점물품을 이보다 비싼 길림성산 들깨와 단순 비교한 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부인하였다.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자와 체결한 계약서상의 물품가격과 수입신고서, 출구화물보관단, 그리고 외화송금내역이 정확하게 일치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자에게 별도로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였거나 다른 물품대금에 쟁점물품에 관한 대금을 일부 포함시켰다는 등에 관한 구체적 근거가 없는 한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진실하다고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원가에 kg당 약 OO정도의 이익을 남기고 국내에 판매하였고, 이러한 거래내역은 청구법인의 거래통장 및 매입·매출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처분청이 산정한 과세표준을 토대로 수입원가를 산정하면 청구법인은 판매이윤이 없고 오히려 적자만 쌓여가게 되어 유통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또한, 쟁점물품 중 일부는 입항일이 2018.6.12.로 동일함에도, 처분청은 과세가격을 달리 결정하였고, 길림성산 들깨의 담보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흑룡강성 또는 내몽고산인 쟁점물품의 거래가격과 비교한 점 등을 보아도 이 건 처분은 잘못된 농산물 심사 제도의 운영에 따른 결과이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도 농산물에 대하여 외화송금내역 및 국내 판매가격 수준 등을 기초로 수입신고가격의 진실성을 인정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이 중국산 들깨의 각 산지별 가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담보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활용하는 까닭에 수입기업들은 세관의 조사를 피하기 위해 실제 수입가격보다 고가로 신고하는 관행이 있다. 들깨의 관세는 36.8%로서 세율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수입업자들 사이에서는 세관조사 및 추후의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번거로운 법적 절차를 피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청구법인도 이전에는 담보기준가격의 90% 선에서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이 건에 있어서는 판매할수록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였다.
한편, 식물위생증명서에 기재된 산지가 중국 '위해'인 이유는 원곡 상태의 물품을 수출용으로 가공한 장소이기 때문에 기재된 것으로 쟁점물품이 수확된 곳이 '위해'라는 의미는 아니다.
처분청은 다른 업체가 2018.12.14. 수입한 들깨에 대하여 "심사대상업체가 제출한 계약서, 외화송금자료, 국내 판매 세금계산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아 산지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없고,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할 만한 합리적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며, 신고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별도의 지급금액이 발견되지 않는 등 과세누락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여 비과세 종결한다"고 한 사례가 있으므로 같은 유형인 이 건도 비과세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사전세액심사 과정에서 임의로 OO백만원을 세액으로 제시하면서 수용할 것을 유도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를 거부하자 OO백만원을 부과한 사실도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현저한 저가이고, 청구법인이 그 정확성 등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쟁점물품의 입항일 전후 30일 이내에 수입되고, 거래품명·규격·원산지 및 적출국이 동일한 유사물품의 가중평균 거래가격은 톤당 미화 OO달러이고, 최저 거래가격은 톤당 미화 OO달러인데,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톤당 미화 OO달러로 위 유사물품의 가중평균가격의 66.9∼73.3%, 최저 가격의 70.9∼77.1%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가표상 원료가격과 쟁점수출자의 매입자료 가격은 서로 일치하지 않고, 내륙운송비 및 해상운송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또한 진술과 모순이 있어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없으며, 특히 청구법인이 제출한 중국 정부 발행 식물위생증명서 상 쟁점물품의 산지는 모두 '위해'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산지가 내몽고 등이라는 청구법인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어 이를 전제로 산지가 달라 낮은 가격으로 수입할 수 있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2) 처분청은 담보기준가격이 아닌 유사물품의 가중평균가격을 기준으로 관세조사 대상 여부를 정하고 있다.
담보기준가격은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이 이루어지는 사전세액심사대상 물품의 채권 확보를 위한 담보설정용 기준 금액에 불과하고, 처분청은 이러한 담보기준가격이 아니라 유사물품의 가중평균가격 또는 산지가격이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청구법인이 우리나라 검역기관에 제출한 식물위생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의 경우, 「수입식물검역증명서의 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7-58호, 2017.12.20 시행)」제2조에서「국제식물보호협약」의 서식에 따라 수출국의 중앙 또는 연방정부(연방정부로부터 식물검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정부기관)에서 발행한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고, 같은 고시 제5조 제1항 7호에서 식물검역증명서상의 원산지(Place of Origin)는 식물이 재배된 장소 또는 국가명이 기재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식물위생증명서상 산지가 모두 '위해'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이를 기준으로 산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사사례는 이 건과 차이가 있고, 특히 그 수입신고가격이 OO회신한 산지조사가격 대비 92∼94% 수준으로서 애당초 그 가격 차이가 현저하다고 볼 수 없어 비과세 종결한 것이므로 이 건에 원용할 수 없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지를 기준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에게 예상 산출세액의 규모를 OO만원이라고 언급하였을 뿐, 이를 권유한 것은 아니었고, 입항일 전후 30일 이내의 중국산 들깨 전체를 유사물품으로 보아 과세가격을 결정한 이유는 제출된 문서상 산지가 모두 '위해'로 되어 있어 그 산지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 이유서 및 처분청 의견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8.6.4.부터 2018.9.14.까지 쟁점판매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그 생산지는 중국 '흑룡강성' 및 '내몽고'로, 생산시기는 '2017년'으로, 모델․규격은 OO(이물질 1% 이하)'로 신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중 산지가 흑룡강성인 물품의 경우 톤당 미화 OO내몽고인 물품의 경우 톤당 미화 OO로 각 신고하였으나, 이는 아래 <표>와 같이 쟁점물품 선적(입항)일 전후 30일 이내에 선적(입항)된 유사물품의 가중평균 거래가격의 66.9~73.3%, 유사물품의 최저 거래가격의 70.9~77.1% 수준으로 나타난다.
<표>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의 가격 비교
(단위 : CIF USD/톤)

(다) 관세청은 월 2회 OO해외 모니터 요원이 조사한 현지가격을 참고하여 담보기준가격을 산출하고 있고, 중국산 들깨에 대하여는 산지가 길림성인 물품에 대하여만 고시하고 있는데,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중국산 들깨의 산지조사가격과 담보기준가격
(단위 : USD/톤)

(라) 청구법인이 수입신고 당시 제출한 쟁점판매자의 원가계산서에는 흑룡강성이 산지인 물품이 톤당 미화 OO내몽고가 산지인 물품이 톤당 미화 OO해운비가 각각 톤당 미화 OO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쟁점판매자의 원료 매입자료에 따르면, 흑룡강성이 산지인 물품의 경우 OO로부터 2017년 7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132톤을 평균 톤당 미화 OO달러에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판매자가 작성한 동일물품에 대한 원가계산서의 원료가격 톤당 미화 OO비해 낮은 것으로 되어있다.
또한 내몽고가 산지인 물품의 경우 OO로부터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309톤을 평균 톤당 미화 OO구입한 것으로 나타나나, 원료가격이 쟁점판매자가 작성한 동일물품에 대한 원가계산서의 매입자료보다 낮은 톤당 미화 OO되어있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2017년 7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의 흑룡강성산 매입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의 생산년도를 2016년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2017년산임을 전제로 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2020.4.13.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물품은 2017년에 생산된 것인데 쟁점판매자가 증치세 관련 자료를 잘못 송부하여 착오가 생겼다고 주장하며 이를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또한, 처분청은 아래 <표>와 같이 청구법인의 지급금액에 차이가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베트남에서 볶은 탈피들깨를 수입하면서 가공비는 베트남으로 송금하고, 재료비는 중국 OO송금한 것으로 인해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 주장하며 이를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같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표> 쟁점판매자 관련 송품장금액과 외환지급액의 비교
(금액단위 : USD)

(사) 한편, 이 건과 관련하여 중국산 들깨의 입항일 기준 30일내 수입신고가격은 산지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특히 입항일이 동일하나 과세가격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래 <표>와 같이 수입신고일에 따른 환율 차이로 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동일 입항일자의 과세환율 등 비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담보기준가격과는 별도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가중평균가격 또는 산지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주장과는 달리 이 건 수입신고 당시 중국산 들깨의 산지별 수입신고가격에 크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실제거래가격이라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도 있으나, 청구법인은 실제거래가격과 관련하여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는 외환거래 내역이나 증치세 자료에 대한 처분청의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처분청도 이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과 관련하여 외환거래 내역 및 증치세 자료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가격(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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