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예규

쟁점물품(프로젝터)은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HS 제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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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 2020관0054 (결정일자 : 2020-09-03)

[결정요지]
쟁점물품①의 경우 영상입력단자로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주로 사용하는 VGA 및 HDMI만 갖추고 있는 점, 해상도 및 화면비 등을 고려할 때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보이나, 쟁점물품②·③의 경우에는 다양한 단자를 갖추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OO세관장이 2019.7.10.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부과처분 중,
1. <별지1> 기재 쟁점물품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는 품목번호를 HSK 제8528.61-0000호로 보아 그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10.29.부터 2016.12.6.까지 중국 소재 OO외 39건으로 프로젝터(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품목번호를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이 분류되는 HSK 제8528.61-0000호(WTO 협정세율 0%)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기타"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정신고를 안내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자, 2019.7.10.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8528.69-0000호(관세율 8%)로 변경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OO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7. 이의신청을 거쳐 2020.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WCO(세계관세기구) HS위원회 및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각각 2014년 9월과 2015년 12월에 LCD 모니터에 대해서 HS 제8528.5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분류하였는데, 쟁점물품과 모니터는 모두 컴퓨터 데이터를 영상으로 시각화하는 컴퓨터 출력 장치로서 데이터를 영상으로 구현하는 원리 및 내부를 구성하는 부품의 기능 또한 동일하므로 쟁점물품도 HS 제8528.61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모니터나 프로젝터의 컬러 영상 구현 원리와 영상을 구현하는 부품의 기능은 동일하다. 즉 쟁점물품과 모니터 모두 동일한 내부 구성으로 작동되는데, 두 물품의 다이어그램과 실제 내부 구성을 봐도 단지 확대렌즈의 유무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모니터와 쟁점물품은 모두 컴퓨터 데이터를 영상으로 시각화하는 컴퓨터 출력 장치로, 데이터를 영상으로 구현하는 원리 및 내부 부품의 기능 또한 동일하므로 두 물품 모두 동일하게 품목분류되어야 한다.
WCO HS위원회 및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컴퓨터 CPU 및 CPU 경유 없이 디지털 기기와 직접 접속하여 입력받은 신호를 화면으로 재현가능한 HDMI와 VGA를 영상단자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하고 통칙 1에 따라 HS 제8528.51호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쟁점물품도 통칙 1을 적용하여 HS 제8528.61호에 분류하여야 함에도 통칙 3(다)를 적용하여 HS 제8528.69호로 분류한 후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컴퓨터의 CPU 이외에 'CPU 경유 없이 다른 디지털 기기와 직접 접속하여 입력 받은 신호'를 화면에 재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통칙 3(다)를 적용하여 '컴퓨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에서 배제한 것은 통칙 1을 적용한 위 HS위원회나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에 부합하지 아니한 잘못된 해석이다.
품목분류는 통칙 1부터 통칙 6까지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데, 통칙 3(다)는 통칙 1·2 및 통칙 3(가)·(나)로도 분류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HDMI는 고선명 멀티미디어 인터페이스의 약어로, 디지털 디스플레이의 인터페이스 표준 규격(=디지털 영상신호 전송 단자의 규격)인 DVI 규격에 음향 신호 전송 기능을 포함시킨 것으로, 영상신호와 음향신호를 압축하지 않고 동시 전송이 가능한 디지털 방식의 케이블 단자 규격이다. 작은 크기와 편리성으로 이미 오랜 기간 PC 제조분야에서 컴퓨터 영상 입출력 단자로서 널리 사용되어 왔고, 국내외 많은 HDMI 관련 품목분류 사례에서도 컴퓨터에 사용되는 영상 단자로서 인정받아 왔다.
처분청이 컴퓨터와의 전용성으로 인정하는 VGA 단자(RGB 단자, D-sub 단자라고도 불림) 또한 1987년에 개발되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아날로그 영상 인터페이스 단자의 한 종류로, 최근에는 디지털 방식의 영상 인터페이스 단자인 DVI 단자 및 HDMI 단자 등으로 대체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WCO HS위원회 및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컴퓨터 CPU' 연결 외에, 'CPU 경유 없이 다른 디지털 기기와 직접 접속하여 입력 받은 신호'를 화면에 재현할 수 있는 모니터에 대하여 통칙 1을 적용하여 '컴퓨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품목분류하였는데, WCO HS위원회의 결정은 국제적 HS 분쟁과 관련한 최종적 결정으로 실제로 분쟁의 당사국 및 각 체약국은 HS위원회의 권고 및 결정을 사실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용하고 있고,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국내 품목분류 사전심사와 관련한 최종적 결정기관으로서, 그 결정은 발표 시점부터 공식적이고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된다.

(2) 처분청은 과세기간의 수입신고 전체 분을 일괄 과세하였는데, 이는 쟁점물품 각각의 특성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처분이다.
청구법인은 과세기간 동안 사양 및 성능이 다른 다양한 종류의 프로젝터를 수입하였는데, 이를 영상단자가 VGA와 HDMI 단자만 있는 제품군(쟁점물품①), 영상의 출력해상도가 800×600(SVGA)에 불과한 제품군(쟁점물품②) 및 영상의 출력 해상도가 당시의 컴퓨터(PC) 제조 분야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해상도[1024×768(XGA), 1280×800(WXGA), 1920×1080(1080P)]인 제품군(쟁점물품③)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처분청은 쟁점처분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시 이러한 제품별 특성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품목분류를 결정하였는데, 이는 잘못으로 처분청은 각 제품군별 특성 차이를 고려하여 품목분류를 결정하였어야 한다.
쟁점물품①은 DMD칩을 사용하여 영상을 출력하는 DLP 프로젝터로 영상입력단자가 VGA(D-sub) 단자 1개 및 HDMI 단자 1개만 존재하는 제품이고, 앞서 HS위원회 및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동일한 입력단자를 가진 LCD 모니터를 '컴퓨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HS 제8528.51호에 분류하였으므로 동일하게 '컴퓨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이다.
쟁점물품②는 컴퓨터 영상 출력을 위한 최저 사양 또는 표준 사양만을 충족하는 프로젝터로, 컴퓨터 영상 출력에 적합한 컴퓨터 출력장치이고, 영상출력장치는 결국 데이터를 사람이 인식할 수 있도록 영상으로 구현하는 장치에 불과한 바, 영상출력장치의 성능은 오로지 구현되는 화면의 질(화질)로 결정된다. 고화질일수록 구현되는 화면이 섬세하고 선명해지는 반면, 저화질일수록 구현되는 화면은 선명하지 않고 어두워져서 사람이 화면을 인식하기 어렵게 된다.
이러한 해상도는 이미지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인 픽셀(작은 점)이 1인치당 몇 개인지로 결정되는데, 화면 1인치 안에 존재하는 픽셀의 개수가 많을수록 화면은 정밀하고 선명한 고화질의 화면이 된다.
따라서, 영화나 TV, DVD 영상과 같이 선명하고 정밀한 영상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고해상도 영상 출력 장치가 필요하다. 저해상도 영상출력장치로 고해상도 영상을 출력하는 경우 화면이 선명하지 않거나 깨져서 출력되기 때문에, 저해상도 영상출력장치는 상대적으로 정밀한 영상을 필요로 하지 않는 문서 또는 웹과 같은 컴퓨터 텍스트 등을 출력하는데 주로 사용되고 있다.
VGA(Video Graphics Array) 해상도 규격은 컴퓨터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해상도의 표준 규격을 의미하는데, 쟁점물품②에 해당하는 SVGA(800X600) 해상도는 1989년에 처음 정의된 해상도로 현재 컴퓨터에서 구현가능한 해상도 중에서는 최저 품질의 해상도에 해당하고, 기술의 발달로 VGA(640X480)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
TV 등 영상전용기기의 경우 쟁점물품이 수입신고 되기 시작한 2014년∼2015년에 이미 UHD(3840×2160)수준의 해상도 사양이 보급되고 있었고, 컴퓨터 기술의 발전에 의해 컴퓨터의 멀티미디어화, 컴퓨터 게임의 발달 등으로 컴퓨터 산업에서 요구되는 출력 해상도 또한 나날이 높아져서 2014년 말 당시에 이미 1920×1080, 2506×1440 수준의 해상도 구현이 가능한 상태였다.
더불어, 쟁점물품의 COMPOSITE 및 S-VIDEO 단자는 과거부터 노트북, 데스크탑 컴퓨터 본체, 비디오 카드 등에서 VGA(D-SUB)단자, DVI 단자와 함께 컴퓨터 영상 입출력 단자의 일종으로 컴퓨터 산업에서 실제 사용되어 왔다.
처분청은 VGA 단자만 컴퓨터 전용으로 한정하고, HDMI, COMPOSITE, S-VIDEO 단자는 주용도를 결정할 수 없다고 하여 통칙 3(다)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다른 CPU 경유 없이 DVR, 디지털 카메라와 같은 디지털 기기와 직접 접속하여 입력 받은 신호를 화면에 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HS위원회 및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해상도가 낮은 쟁점물품②도 HS 제8528.61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3)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관세청장은 프로젝터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4.10.30. 선고 2011두23535 판결) 이후, 프로젝터의 수입통관과 관련하여 수입업체에 대해서 안내 및/또는 전산상으로 확인 요청 및 검사, 카탈로그 요구 등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다가 관세부과제척기간(5년) 만료를 불과 2개월 앞두고 청구법인에게 수정신고 검토요청을 하였다.
프로젝터의 품목분류에 있어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고도의 기술적, 합리적 해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대법원은 그 의미를 너무 협소하게 해석함으로써 현실과 떨어진 판결을 내려 업계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산업현장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기기는 컴퓨터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다양한 기능을 가진 잭으로 연결되어 사용되므로 업계에서 "컴퓨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프로젝터"라는 의미는 컴퓨터에 연결되는 일반적인 프로젝터를 의미한다.
이러한 업계의 일반적인 현실을 반영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2017년 HSK(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를 개정하여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프로젝터에 대한 의미를 넓게 해석함에 따라 이제 거의 대부분의 프로젝터는 HSK 제8528.62-0000호(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기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 ; 관세율 0%)에 분류된다.
법률 불소급의 원칙은 법적 안정성의 요구에서 인정되고 있지만,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없거나 개정된 법이 도리어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된 법률을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형법」 제1조 2항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신법의 소급효를 인정하여 처벌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2017년 개정된 HSK의 합리적 기준을 본 사안에 소급적용하여, 수입화주가 그 당시 수입했던 프로젝터가 "컴퓨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프로젝터로 확신했던 부분에 대하여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는 물론 다양한 기기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터 신호 및 비디오 영상신호를 용도에 따라 쉽게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특성이 있고, 주기능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통칙 제3호 다목에 따라 HS 제8528.69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16조에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에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당시 제시된 물품의 성질과 그 때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분류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구 「관세법」 제16조는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50조 제1항에서 정한 관세율표의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은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1차적으로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시를 기준으로 물품의 주요 특성, 기능, 용도, 성분, 가공정도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요소에 따라 물품을 확정한 다음, 그에 해당하는 품목번호를 관세율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주관적인 용도나 수입 후 실제 사용 용도를 고려할 것은 아니다"고 판시(대법원 2012.1.12. 선고 2011두13491 판결)한 바 있다.
이 건의 쟁점은 쟁점물품이 HS 제8528.61호의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HS 제8528.69호의 '기타'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우선 HS 제16부 주 제3호는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관한 해설서는 '다기능의 기계는 일반적으로 해당 기계의 주기능에 따라 분류된다. 주기능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칙 제3호의 다목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쟁점물품의 경우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중앙처리기기(CPU)로부터 받은 데이터 신호를 재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동자료처리기계를 경유하지 않고도 HDTV, DVD와 같은 영상재생기기로부터 입력된 콤포지트 영상신호(NTSC, PAL 등)를 스크린 등에 재생(투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구조와 기능을 갖추고 있다. 즉,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되기도 하고, 자동자료처리기계를 통하지 않고도 그 외의 영상재생기기 등에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그 주기능이 무엇인지 단정할 수 없는 바, 통칙 제1호에 따라 품목분류를 정할 수 없고 통칙 제3호 다목에 따라 그 순서상 최종호에 해당하는 HS 제8528.69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조세심판원과 대법원은 이미 쟁점물품과 동일한 종류의 물품에 대해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HS 제8528.69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청구법인은 WCO HS위원회와 관세품목분류위원회가 VGA단자와 HDMI단자가 함께 장착된 LCD모니터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HS 제8528.5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쟁점물품과 모니터는 동일한 기능을 하는 물품이므로 위 결정례의 품목분류 기준이 쟁점물품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례들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기술 발달로 인해 PC 제조산업 분야에서 VGA 단자 외 HDMI 단자가 장착된 모니터를 컴퓨터용 모니터로 폭넓게 사용하고 있는 점, 제54차 WCO HS위원회에서도 본건 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제8528.51호로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본건 물품을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으나 LCD모니터는 일반적으로 PC와 함께 설치되고 PC의 출력장치로서 역할을 한다는 특성이 있는 반면, 쟁점물품의 경우 자동자료처리기계와 독립적인 물품으로서 필요에 따라 PC 뿐 아니라 다양한 영상재생기기 등에 선택적으로 연결하여 사용된다는 점에서 LCD모니터에 관한 품목분류 결정기준을 쟁점물품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또한 WCO HS위원회는 제23차 회의에서 쟁점물품과 같이 자동자료처리기계 및 비디오 소스로부터 수신된 시그널 이미지를 재생하기 위해 그래픽 산업에 사용되는 프로젝터의 품목분류에 있어서, 주기능에 대한 판단시 데이터 신호와 영상신호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척도와 방법이 없으므로 통칙3(다)를 적용하여 HS 제8528.30호(HS 2007년 버전기준 HS 제8528.69호)로 결정하였고, WCO 회원국인 우리나라도 HS위원회의 최종의견을 반영하여 2001.12.24.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관세청 고시 제2001-62호, 2002.1.1.부터 시행)하여 이 결정사례를 추가하였다.
이들 결정사례에 따라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프로젝터를 HSK 제8528.69-0000호로 일관되게 분류해오고 있다.
따라서 LCD모니터에 관한 품목분류 결정기준을 쟁점물품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오히려 WCO HS위원회 및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일관되게 HS 제8528.69호로 분류해 왔다는 점에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2) 쟁점물품의 사양별 특성 차이는 쟁점물품의 품목번호 결정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사양 및 기능에 따라 쟁점물품①·②·③으로 구분하고, 제품군별로 사양 및 성능에 차이가 있음에도 이러한 특성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쟁점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쟁점물품①·②·③으로 구분된 제품군별 사양은 입력단자 구성차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VGA 단자 외에 HDMI, COMPOSITE, S-VIDEO 단자 등 여러 단자를 통해 자동자료처리기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기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터 신호 및 영상신호를 용도에 따라 쉽게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 결정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②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밀한 영상을 필요로 하지 않는 문서 또는 웹과 같은 컴퓨터 텍스트 등을 출력하는데 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컴퓨터 출력 장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들 물품 중에는 최대 1920×1200의 고해상도의 영상도 출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청구법인은 HS가 개정되어 2017년부터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터"가 신설된 제8528.62호에 분류된다는 것을 이유로 쟁점물품을 HS 제8528.61호로 신고한 것에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정된 2017년 HS에서 제8528호는 제8528.62호를 신설하여 이전의 "8528.61호에 분류되는 물품과 8528.69호에 분류되는 일부 물품"을 분류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한 것이므로 기존의 HS 제8528.61호를 HS 제8528.62호로 변경한 것이 아니다.
즉, 2017년부터 쟁점물품을 신설된 HS 제8528.62호에 분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수입신고 당시의 HS에서는 제8528.69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HS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잘못 신고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HS 제8528.61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DLP 프로젝터로, 후면의 영상입력단자의 종류 및 투사되는 영상의 해상도를 기준으로 구별할 경우 <별지1> 기재와 같이 쟁점물품①․②․③으로 나눌 수 있는바, 구체적으로 쟁점물품①은 영상입력단자가 VGA 및 HDMI 각 1개씩만 있고, R622H를 제외하고는 모두 화면비가 4:3이며, 쟁점물품②․③은 VGA 및 HDMI 단자 이외에 S-Video, Composite, MHL 등의 영상입력단자가 있고, 특히 쟁점물품②의 경우 기본 해상도는 모두 800×600이다.

(2) 쟁점물품을 HS 제8528.61호에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근거는 WCO HS위원회 및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컬러 LCD 모니터의 품목분류 결정사례이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먼저 WCO HS위원회는 2014년 9월 개최된 제54차 회의에서 아래 <표1>과 같이 VGA 및 HDMI 단자 1개씩을 갖추고 있는 23인치 컬러 모니터를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HS 제8528.51호에 분류하였고, 관세청장은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이 결정사항을 별표2 'HS품목분류의견서'에 추가하였다.
<표1> HS위원회의 컬러모니터 품목분류 결정사례
그리고 2015년 제9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아래 <표2>와 같이 VGA 및 HDMI 단자 1개씩을 갖춘 22인치 컬러 LCD 모니터를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HS 제8528.51호에 분류한다고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5.12.28. 품목분류3과-3671호로 아래 <표2>와 같은 결정내용을 공표하였다.
<표2>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 결정사례
반면, 관세평가분류원장은 VGA 및 HDMI 이외에 컴포지트, S-비디오, USB, 컴포넌트 및 MHL 단자 등이 추가로 장착되어 있는 프로젝터에 대한 여러 품목분류사례에서 모두 통칙 제3호 다목을 적용하여 HS 제8528.69호에 분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 제8528.69호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1.12. 선고 2011두13491 판결) 및 우리원 결정례(조심 2019관2·13, 2019.4.25.)의 경우, 그 세부사양을 보면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중앙처리장치 이외에서 오는 신호도 받을 수 있도록 컴포지트, S-비디오 및 USB 소켓 등이 장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프로젝터와 모니터는 모두 제8528호에 분류되는 물품이고,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신호 소스를 받을 수 있으나,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각각 구체적인 소호가 구분된다.
관련하여, 제8528호에 대한 HS해설서는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에 대하여 파형이 방송표준(예 : NTSC, SECAM, PAL, D-MAC 등)에 일치하는 영상 컴포지트 신호로는 칼라 영상을 재생하지 못하고 자료처리시스템의 특성을 가진 커넥터(예 : RS-232C 인터페이스, DIN 또는 SUB-D 연결기)가 부착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프로젝터에 대하여는 '보통 텔레비전 수신기기나 모니터 화면상에 구현되는 영상을 외부 표면에 투영할 수 있는 기기'라고만 설명하고 있다.

(5) 참고로 WCO는 2017년 프로젝터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아래 <표3>과 같이 호를 삭제․신설하면서 그 용어를 개정하였다.
<표3> 프로젝터 관련 소호의 변경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프로젝터와 모니터는 서로 다른 물품이고 쟁점물품이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중앙처리장치뿐만 아니라 다른 기기로부터 오는 신호도 받을 수 있으므로 쟁점물품을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인바,
쟁점물품②․③의 경우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고화질의 영상 등을 투사하기에 해상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자동자료처리시스템 이외의 기기로부터 오는 신호를 받을 수 있도록 컴포지트, S-Video, MHL 등의 단자와 USB 소켓을 갖추고 있는 이상 이를 HS 제8528.61호로 분류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나,
쟁점물품①의 경우, 영상입력단자로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중앙처리장치에서 나오는 신호를 처리할 수 있는 VGA 및 HDMI 단자만 갖추고 있고, HDMI 단자의 경우 최근 PC 등의 입출력단자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며, WCO나 관세청의 분류사례에서도 영상입력단자로 VGA 및 HDMI 1개씩만 가지고 있는 모니터를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HS 제8528.51호로 분류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물품의 사양 중 해상도 및 화면비 등을 고려할 때 고화질의 영상보다는 텍스트 등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프로그램 실행화면을 투사하기에 보다 적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는 HS 제8528.61호로 분류하여야 할 것이므로, 결국 쟁점물품 중 쟁점물품①에 대하여는 그 품목번호를 HSK 제8528.69-0000호(기본세율 8%)가 아닌 HSK 제8528.61-0000호(WTO 협정세율 0%)로 보아 관세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쟁점물품①의 경우 쟁점①이 인용되었으므로 쟁점물품②․③의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프로젝터의 수입통관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행정지도 등이 없었고, 모니터․프로젝터와 관련한 2017년 HS의 개정내용 등을 고려할 때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신고오류와 관련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 등은 쟁점물품②․③과 같이 컴포지트, S-비디오 등의 영상입력단자를 갖춘 프로젝터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HS 제8528.69호로 분류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이는 우리원도 마찬가지인 점, 달리 청구법인이 수입자로서의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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