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예규

쟁점물품을 제000호의 기타 휘발유 또는 기타 경유로 분류할지, 아니면 제000호의 보증된 참조물질로 분류할지 여부 등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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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 2019관0179 (결정일자 : 2020-08-31)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가산세에 대하여 경정청구하거나 이를 전제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가산세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물품의 일부에 대해서만 보증서가 제출된 점, 쟁점판매자는 ISO에 따를 시험기관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인증표준물질 생산기관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쟁점보증서는 국내 수요자가 요구하는 항목별 기준에 대한 시험결과값이 기재된 것으로, 인증표준물질의 보증서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물품의 물질적 특성이 제 000호의 기타 휘발유 및 기타 경유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이 건 심판청구 중 가산세 부분은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가. 청구법인은 2014.8.8.부터 2019.3.4.까지 일본 소재 OO로부터 수출용 자동차 엔진 테스트용 연료인 OO외 38건으로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보증용 참조물질'이 분류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3822.00-3046호(기본관세율: 5%, 이하 "제3822호"라 한다)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8.8.1. 및 2019.1.9.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수입신고번호 OO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를 신청하였는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9.1.3. 및 2019.4.8.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기타 경질유와 조제품(휘발유)'이 분류되는 HSK 제2710.12-9000호OO로 회신 및 재회신(품목분류4과-6375호 및 8202호, 이하 "쟁점사전회시"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9.7.17., 2019.8.1. 및 2019.8.7.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2710.12호 및 '기타 경유'가 분류되는 HSK 제2710.19-3000호OO로 정정하면서, 관세 합계 OO과오납환급을 받고, 교통·에너지·환경세(이하 "교통세"라 한다) 합계 OO각각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9.8.3., 2019.8.5., 2019.10.8. 및 2019.10.15. 처분청에 쟁점물품이 제3822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면서, 수정신고․납부하였던 교통세 합계 OO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각각 하였고, 처분청은 2019.8.7., 2019.9.30., 2019.10.15. 및 2019.10.17. 이를 각각 거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별지1> 기재와 같이 쟁점처분과 수정신고․납부한 가산세에 불복하여, 2019.10.31.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3822호에서 규정한 '보증된 참조물질'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제3822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의 물질적 특성은 제2710호의 '기타 휘발유' 및 '기타 경유'에 해당하나, 쟁점물품은 남미․유럽 등지에 수출할 자동차에 탑재할 엔진을 개발하기 위한 시험용 연료로, 해당 수입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표준 연료의 품질기준을 근거로 배출가스․연비 등 특정 데이터를 확보할 목적으로 OO의 시험실에서만 사용된다. 이러한 시험용 연료는 국내 정유회사에서는 제조가 불가능하여 국제적으로 인증된 회사에 주문하여 특수하게 제작한 후 수입한다.
쟁점물품은 소량으로 제조되고, 일반적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용 연료보다 2~10배 정도 고가이며, 수출 대상국가의 인증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그 기준보다 임계값 및 그 구간 등을 강화하여 제조하므로 어느 국가에도 품질인증기준이 없고, 국내에서는 이에 맞는 품질기준이 없어 국내 법규에 따라 품질등록이 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할 경우 엔진파손 등을 유발하므로 자동차 연료로 사용이 불가능하여 시험 후 남은 연료는 전량 수거하여 폐기한다.
자동차 제조회사인 OO새로운 수출용 차량에 탑재할 엔진을 개발하기 위하여 수출할 국가의 연료 품질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시험용 연료의 스펙을 정하는데, 이때 그 스펙을 해당 국가의 품질기준보다 조금 더 강화된 범위로 정한 후, 쟁점물품을 제조할 수 있는 제조사를 수배하여 제조를 의뢰한다.
쟁점물품의 제조사인 OO쟁점물품의 제조를 완료한 후 독일의 표준물질인증기관인 OO로부터 보증서(이하 "쟁점보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청구법인에게 송부하는데, 이때 각 보증항목의 스펙은 OO요구한 스펙의 3%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관세율표 제38류의 주 제2호 가목에서 보증된 참조물질을 ① 보증된 특성치, ② 이러한 값을 정하는데 사용된 방법, ③ 각각의 값과 관련한 정확도가 나타나 있는 보증서가 첨부된 참조물질로서, ④ 분석용․측정용․참조용 등으로 사용하는 데 적합한 물질로 규정하고 있는데, ① 보증된 특성치는 쟁점보증서상 '보증항목(Features)과 보증단위(Unit), 보증결과값(Result)'으로, ② 이러한 값을 정하는데 사용된 방법은 OO③ 정확도는 각 보증항목의 '최소값(min)'과 '최대값(max)'으로 명기되어 있고, ④ 분석용․측정용․참조용이라는 요건은 쟁점물품이 수출용 자동차 엔진 개발을 위한 '시험용 연료'라는 점에서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쟁점사전회시에서 쟁점보증서는 엔진 개발사가 수출용 차량의 엔진에 적합하도록 연료유의 품질규격을 그 기준으로 정하고, 쟁점물품의 제조사가 그 품질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결과값을 기재한 시험성적서일 뿐, 인증표준물질의 성적서(보증서)가 아니므로 쟁점물품을 제3822호로 분류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시험성적서(Test Report)'란 의뢰인이 제공한 실험대상물품(시료)에 대하여 실험(또는 시험)을 실시한 후 그 결과값을 기재한 성적서를 의미하고, '보증서'란 설정된 품질기준과 같이 실험대상물품이 일정한 품질수준에 있음을 보증하는 서류를 뜻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OO쟁점물품은 제조사OO제시한 품질기준에 맞는 물질을 제조한 후 자국의 국가공인기관인 OO등록하고 그 품질수준을 보증 받은 것으로, 동일한 제품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보증되어 판매될 수도 있는바, 쟁점보증서는 시험성적서가 아니라 보증서이므로 쟁점물품을 '보증된 참조물질'로 보아야 한다.
한편, 처분청은 「표준물질 생산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이하 "표준물질생산인정요령"라 한다)을 근거로 '인증표준물질'과 '표준물질'이 구분된다는 의견이나, 해당 규정은 인증서의 제시여부에 따라 '인증표준물질'과 '표준물질'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는바, '인증표준물질'이란 관세율표상 인증서가 첨부된 '보증된 참조물질'을 말하는 것이다.

(2)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제3822호로 결정될 경우, 쟁점물품은 관세율표상 '기타 휘발유' 및 '기타 경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교통세를 부과할 수 없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수출용 자동차 엔진에 사용되는 시험용 연료이므로 교통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나, 품목에 따른 과세대상과 세율을 정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는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에 합당한바, 관세율표상 품목분류원칙에 따라 품목분류가 정해진 물품은 그 품목번호에 따라 물품의 성질(품명)이 결정되고 이를 기준으로 과세대상여부 및 세율이 결정된다.
쟁점물품은 제3822호의 '보증된 참조물질'임에도 제2710호로 분류되어 그 품명이 '기타 휘발유' 및 '기타 경유'로 규정됨에 따라 교통세가 과세된 것일 뿐, 쟁점물품이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 원칙에 따라 '보증된 참조물질'로 분류된다면 '기타 휘발유' 및 '기타 경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교통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만약, 쟁점물품이 제3822호에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의 과세대상에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3822호 중 석유류의 제품"이라고 품명을 특정하여 규정하여야 조세법률주의에 합당하다.

(3)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제3822호로 결정될 경우 이 건 가산세도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가산세에 대하여 면제신청을 하거나 경정청구를 제기한 바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수정신고 안내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상 가산세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가산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지 못하였다.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는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가산세에 대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다툼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정신고를 하게 된 원인행위가 처분청의 수정신고 안내에 따라 행해진 이상 수정신고의 원인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가산세도 환급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 중 1건에 대해서만 쟁점보증서가 제출되었고, 제출된 쟁점보증서도 시험성적서에 불과하여 쟁점물품을 제3822호로 분류할 수 없으며, 그 물질적 특성에 따라 제271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쟁점물품은 수출용 차량에 탑재할 엔진을 개발할 목적으로 제조된 시험용 연료로,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자에게 해당 차량을 수입하는 상대국가의 연료품질 기준을 충족하도록 구성 성분 등의 기준을 제공하고, 쟁점판매자는 청구법인이 제공한 기준에 따라 쟁점물품을 제조하였으며,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의 물질적 특성이 제2710호의 '기타 휘발유' 및 '기타 경유'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관세율표 제3822호 및 그 해설서에 따르면, 보증된 특성치, 그 특성치의 측정방법과 각 특성치의 정확도(certainty) 및 보증기관이 함께 제시되어야 '보증된 참조물질'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위 '보증된 참조물질'은 ISO 가이드에서 정의한 '인증표준물질'을 의미하고, 국내에서는 표준물질생산인정요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내외 인증표준물질의 보증서에는 특성치, 측정방법 및 측정불확도가 기재되어 있는데 반해, 쟁점보증서의 경우 자동차 회사OO쟁점물품의 스펙을 정하고 있어 쟁점보증서상 측정값은 인증표준물질의 특성치와 그 개념을 달리하고, 쟁점보증서에 물성별 최소․최대값과 측정값만을 기재하고 있을 뿐 측정불확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옥탄가(RON)'의 측정값(92.6)은 최소값(Min 92.0)을 초과하여 '보증된 참조물질'에서 규정하는 정확히 확인된 값으로 볼 수 없는바, 쟁점보증서는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연료품질기준 범위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단순 측정값을 기재한 것으로 인증표준물질의 보증서로 볼 수 없다.
한편, 수입물품을 '보증된 참조물질'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보증서가 수입신고 건별로 제출되어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수입한 쟁점물품 1건에 대해서만 쟁점보증서를 제출하였고, 나머지 쟁점물품(38건)에 대해서는 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시험․검사기관과 인증표준물질생산기관은 그 인정기준이 서로 달라, 시험․검사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는 인증표준물질생산기관이 발행한 '보증된 참조물질'에 대한 보증서로 보기 어려운데, OO시험기관으로만 등록되어 있을 뿐 인증표준물질생산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나머지 쟁점판매자의 인증표준물질생산기관 등록내역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쟁점보증서는 인증표준물질생산기관이 발행한 보증서가 아니므로 쟁점물품은 인증표준물질, 즉 제3822호의 '보증된 참조물질'로 볼 수 없는바, 쟁점물품은 그 물질적 특성에 따라 제271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2) 설사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제3822호로 결정되더라도 쟁점물품의 성분이 '기타 휘발유' 및 '기타 경유'에 해당하는 이상, 관련 법령에 따라 교통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수정신고시 관세 OO환급받았고, 교통세 등 내국세만을 수정신고․납부하였는바, 관세는 외형상 수정신고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상 수입신고시 과다납부한 세액을 경정청구한 것이고, 교통세 등은 수입신고시 부족하게 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납부한 것이다.
결국 쟁점처분은 수정신고시 과다하게 납부한 세액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이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쟁점물품이 교통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이지 이와 무관한 품목분류에 따라 그 적법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닌바, 쟁점물품이 '기타 휘발유' 및 '기타 경유'에 해당함은 청구법인도 이견이 없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에서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및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를 과세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몇 호로 결정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쟁점물품은 교통세 부과대상이다.
만약,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제3822호에 해당한다면 수정신고시 환급받은 관세에 대해 수정신고․납부하면 되는 것이고, 쟁점물품이 교통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관련 법령에 기초하여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지 아니한 채 이와 무관한 품목분류를 이유로 쟁점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청구법인은 가산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수정신고시 가산세에 대해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경정청구시 가산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도 제기하지 아니하였는바, 가산세에 대해서는 처분청의 어떠한 처분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이 건 가산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쟁점물품을 제2710호의 '기타 휘발유' 또는 '기타 경유'로 분류할지, 아니면 제3822호의 '보증된 참조물질'로 분류할지 여부
③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3822호로 결정할 경우, 쟁점물품이 교통세 납부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파라핀계․나프텐계․방향족계 탄화수소 등으로 구성된 미황색 투명 액상의 경질유(210℃에서 전용량의 90% 이상 증류)로 수출용 차량의 엔진 개발시 배출가스, 엔진성능 및 연비 등을 시험하기 위한 시험연료로 사용되고, 쟁점물품의 물질적 특성은 제2710호의 '기타 휘발유' 및 '기타 경유'에 해당한다.

(나) 쟁점물품의 판매자는 OO그 적출국은 일본․영국․미국․프랑스․독일 등으로 나타나는데, 청구법인이 OO으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38건)에 대해서는 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OO수입한 쟁점물품은 1건에 대해서만 쟁점보증서를 제출하였다.

(다) 쟁점보증서는 OO2018.3.28. 쟁점물품 1건(규격: OO)에 대하여 분석한 것을 OO2018.5.11. 인증OO한 것으로, 각 측정항목(Feature)별 결과값(Results), 스펙(Limits, Minimum~Maximum) 및 측정방법OO기재되어 있는데, 옥탄값(RON) 및 민감도(Sensitivity)는 "스펙을 벗어난 값(value outside the specification)"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뒷면에는 OO의 마크와 시험이 OO따라 인증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2018.8.1. 및 2019.4.8.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를 신청하였는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9.1.3. 및 2019.4.8. 청구법인에게 쟁점보증서는 수출용 차량의 엔진에 적합하도록 연료유의 품질규격을 개발자가 기준으로 정하고, 그 품질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결과값이 기재된 시험성적서로 인증표준물질의 성적서(보증서)가 아니므로 제3822호의 '보증된 참조물질'에 분류할 수 없고, 제271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마) 처분청은 위 쟁점사전회시를 근거로 2019.7.3.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하여 보정신청 및 수정신고를 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직권으로 경정하겠다는 취지를 안내(심사정보과-2122호)하였고, 청구법인은 2019.7.17.부터 2019.8.7.까지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2710호로 정정하면서 교통세 및 가산세 등 합계 OO수정신고․납부하였다가, 2019.8.3.부터 2019.10.15.까지 처분청에 쟁점물품이 제3822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면서 가산세를 제외한 교통세 등 합계 OO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각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9.8.7.부터 2019.10.17.까지 이를 각 거부하였다.

(바) 관세율표상 '보증된 참조물질(Certified Reference Material)'은 ISO 및 우리나라 「국가표준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인증표준물질'로 규정하고 있고, 세계 각국은 국제기준에 맞는 시험기관 등을 공인하는 제도를 운영하면서 이를 상호 인정하는 협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국가표준기본법」 등에 따라 OO이러한 업무를 담당하고, OO홈페이지에서 '표준물질생산기관 인정제도'는 표준물질을 생산하고자 하는 기관을 평가하여 국제기준(ISO 17034)에 적합할 경우 그 능력을 객관적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 ISO Guide 35(균질성 및 안정성 평가 등)에 따라 표준물질 제조 및 인증, ISO Guide 31(인증서, 라벨 및 첨부문서 등)에 따라 인증서를 발행하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 시험기관은 ISO 17025, 검사기관은 ISO 17020 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정해 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사) OO2019.7.3.자 확인서에서 청구법인은 OO'시험 및 표준연료(Test & Reference Fuels)' 판매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OO'시험 및 표준연료' 생산자는 OO3개사로 밝히고 있는데, 각 생산자들이 ISO 17034에 따라 인증표준물질생산기관으로 인증을 받았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ISO 9001, ISO 14001 및 ISO 17025 인증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OO사이트에 등재된 OO인증내역은 ISO 17025에 따른 시험기관으로 확인되고, ISO 17034에 따른 인증표준물질생산기관으로 인증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판매자 중 OO쟁점물품의 제조사로 선정된 경위나 인증표준물질생산기관으로 인증된 내역 등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이 가산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나 이를 전제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결국 가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관세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보증서에 보증된 특성치․이러한 값을 정하는 방법 및 각각의 값과 관련한 정확도가 기재되어 있어 쟁점보증서가 관세율표에서 요구하는 '보증서'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쟁점물품이 제3822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OO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 1건에 대해서만 쟁점보증서가 제출되고, 나머지 쟁점판매자로부터 수입한 38건에 대해서는 보증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OOISO 17025에 따른 시험기관으로만 등재되어 있을 뿐 ISO 17034에 따른 인증표준물질생산기관으로 등재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보증서는 OO요구한 각 항목별 스펙을 충족하는지를 시험한 결과값을 기재한 것으로, 특정값․측정불확도 등이 기재된 인증표준물질의 보증서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쟁점보증서상 일부 항목은 정해진 스펙의 범위를 벗어났는데 청구법인은 정해진 스펙을 벗어난 정도가 3%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그대로 수입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쟁점보증서를 관세율표상 '보증된 참조물질'의 보증서로 보기도 어려운 점, 쟁점물품의 물질적 특성이 제2710호의 '기타 휘발유' 및 '기타 경유'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제2710호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③는 쟁점②가 기각되었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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