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예규

쟁점물품을 「관세법」 제92조 제2호의 정부용품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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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 2019관0120 (결정일자 : 2020-08-31) 

[결정요지]
정부가 쟁점판매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물품 대금 또한 쟁점판매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는 정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쟁점판매자를 대리하여 수입통관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92조의 정부용품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세관장이 2019.7.10.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방위사업청장은 2014.7.11. 미국 소재 OO(이하 "쟁점판매자"라 한다)와 OO10세트(이하 "쟁점계약물품"이라 한다)를 구매하는 계약(이하 "쟁점구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물품대금을 쟁점판매자에게 직접 지급하였는데, 쟁점구매계약에서는 청구인을 쟁점구매계약 이행과정 등에서 쟁점판매자를 지원 또는 대표할 수 있는 쟁점판매자의 무역대리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6.3.4. 쟁점판매자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쟁점계약물품 중 1세트(거래품명: 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필증상 '수입자'를 청구인으로, '납세의무자'를 방위사업청장으로 기재하고, 「관세법」 제92조 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OO면제를 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전제한 후, 정부 외의 자가 군수품을 수입하면서 관세 등의 면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정부의 위탁을 받아 수입하는 물품이라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2019.7.10. 청구인에게 면제받은 부가가치세 OO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은 방위사업청 국제장비계약팀에서 국외조달 외자상업계약에 의해 수입한 물품으로, 방위사업청장이 처분청에게 전비품(戰備品) 확인 및 통관협조 요청을 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다.

나. 처분청 의견
관세청장은 「관세법」 제92조 제2호의 '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란 수입자가 정부와 체결한 수입위탁(대행)계약서 등에 의하여 정부의 수입 위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이고, 정부와 국내업체 간 구매계약에 따라 납품을 위하여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거나 낙찰계약에 의해 수입하는 군수품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유권해석하였으며, 법원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단(서울고등법원 2001.6.13. 선고 2000누12838 판결)한 바 있다.
한편,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의 납세의무자를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4호 단서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구매계약 제22조에서 쟁점물품의 위험 부담과 소유권은 물품의 인도시 매수인인 방위사업청장에게 이전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물품의 송품장(Invoice) 및 항공화물운송장상 수하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즉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다.
위와 같이 쟁점물품은 정부가 수입하지 아니하였고, 정부 외의 자인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정부의 위탁을 받아 수입한다는 수요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정부로부터 쟁점물품의 수입을 위탁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면제받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방위사업청장이 쟁점판매자와 체결한 구매계약에 따라 쟁점판매자의 무역대리점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정부용품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면제 받은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방위사업청장은 2014.6.11. 쟁점판매자와 쟁점구매계약을 체결(계약번호: OO)하였는데, 매수인은 "방위사업청", 최종수요자는 "대한민국 육군"으로, 쟁점물품의 대금은 방위사업청장이 결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특히 제2조 라항 및 부칙1에서 청구인을 쟁점판매자에게 채용되어 쟁점판매자를 지원 또는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쟁점판매자의 "무역대리점"으로 지정하고 있다.

(나) 방위사업청장의 '외자상업계약서(요약지)' 하단에는 쟁점판매자의 국내 연락처로 청구인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쟁점물품 구매대금이나 수수료 등을 별도로 수취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쟁점물품의 항공화물운송장(번호: OO), 송품장 및 포장명세서(Packing Slip)상 송하인은 쟁점판매자로, 수하인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포장명세서의 포장명세(Description) 란에는 쟁점구매계약번호와 함께 수입자가 '방위사업청'으로, 최종소비자가 '대한민국 국군(Korean Army)'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방위사업청장은 2016.3.2. 처분청 및 청구인에게 '전비품 확인내용 수정' 공문을 발송(국제장비계약팀-1119호)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방위사업청장의 2016.2.29.자 '전비품 확인 및 통관협조 요청' 공문(국제장비계약팀-1083호) 내용 중 쟁점물품의 항공화물운송장 번호만을 수정(B/L No: OO)하고 다른 사항은 변동이 없다는 취지이다.

(마) 청구인은 2016.3.4.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수입자'를 청구인으로, '납세의무자'를 방위사업청장으로 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를 신청OO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한 후, 방위사업청장에게 방위사업청장을 수입자로 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바) 재무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은 군수품을 수입대행하는 무역업자가 수입신고서상 '수입자: 무역업자, 납세의무자: 국군 부대'로 신고한 경우 부가가치세법령상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야 한다고 유권해석[간세1265.1-1201호(1981.9.30.) 및 부가가치세제과-61호(2018.1.24.)]회신하였고, 관세청장은 2018.10.19. 전국세관장에게 군수품을 수입대행한 무역업자가 '수입자: 무역업자, 납세의무자: 국군 부대'로 신고한 경우 수입신고서상 납세의무자가 국군 부대인 이상 정부에서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시달(심사정책과-2728호)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이므로 쟁점물품은 정부가 수입한 물품이 아니고, 청구인이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수요기관의 수입 위탁 사실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나,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 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의 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3.4.11. 선고, 2002두8442 판결, 같은 뜻), 쟁점판매자와 쟁점구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방위사업청장으로 나타나고, 쟁점물품의 대금 또한 방위사업청장이 쟁점판매자에게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방위사업청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은 쟁점구매계약에 따라 쟁점판매자의 무역대리점으로 지정되어 쟁점구매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쟁점판매자를 대리하여 수입통관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세청장 등의 유권해석 또한 이 건과 유사한 경우 부가가치세법령상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라는 전제 하에 수요기관의 수입 위탁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면제받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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