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예규

가산세가 경정청구의 대상인지 여부 및 쟁점물품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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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 2017관0307 (결정일자 : 2018-03-29)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가산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고, 관세청에서 경정청구시 전산입력을 제한하고 있어 가산세를 경정청구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가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으로 판단되며, 쟁점덤핑방지관세규칙에서 "HSK 제7222.20-0000호의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로서 지름이 600mm 이하의 중공이 없는 원형강"을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11.21.부터 2017.3.28.까지 OO 소재 OO(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 외 25건으로 볼펜 팁 제조용 OO(규격명 : 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7223.00-0000호(양허관세율 : 0%)의 "스테인리스강의 선(線)"으로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나. OO세관장은 2017.1.3. 중앙관세분석소장에게 수입신고번호 OO호로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리 후 분석을 의뢰하였고, 중앙관세분석소장은 2017.1.24. OO세관장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번호(참고세번)를 HSK 제7222.20-0000호(덤핑방지관세율 : 15.39%)의 "스테인리스강의 봉"으로 회보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7.2.15.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7.4.12.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7222.20-0000호로 사전회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7.5.18. 및 2017.5.29. OO세관장 및 OO세관장(이하 이들을 합하여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7222.20-0000호로 변경하고,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이하 "쟁점덤핑방지관세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율 15.39%를 적용하여 관세 합계 OO원, 부가가치세 합계 OO원 및 가산세 합계 OO원 총합계 OO원을 각각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7.6.14. 처분청에 각각 쟁점물품이 쟁점덤핑방지관세규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세 합계 OO원 및 부가가치세 합계 OO원 총합계 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7.6.16. 및 2017.7.7. 이를 각각 거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별지1>과 같이 각 경정거부처분 및 수정신고·납부하였던 가산세 합계 OO원 등 총합계 OO원에 불복하여 2017.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종전에 볼펜 팁 제조용 지름 2.30mm 또는 지름 2.55mm의 스테인리스강제의 냉간인발한 코일상의 물품을 HSK 제7223.00-0000호로 수입하였다가, 4년 전부터 이를 단순히 볼펜 팁 사이즈(길이 11.55mm)로 절단하여 수입함으로써 쟁점물품이 HSK 제7222.20-0000호의 "스테인리스강의 봉"으로 품목분류되었다.

(2) 쟁점물품은 국내생산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속한 문구류 산업은 덤핑방지관세 부과요건인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쟁점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쟁점덤핑방지관세규칙 [별표1] 제8호에서 "자동차 및 유공압 솔레노이드밸브용 쾌삭스테인리스 스틸바 원형강OO으로서 지름이 8mm 이하인 것"은 덤핑방지관세 적용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2년에 OO 소재 OO 및 쟁점수출자로부터 규격명이 OO 및 OO인 철강제 와이어 및 봉을 수입하다가, 그 수입선을 쟁점수출자로 일원화하여 쟁점물품만을 수입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그 성분분석결과 규격명 OO과 거의 동일한 물품이고, 모든 산업에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이 아니라 오로지 문구류인 볼펜 팁 제조용으로만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는 철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가산세 부과처분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가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OO

(2) 청구법인은 실제 덤핑행위로 쟁점물품을 수입하지 아니하였고, 국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이해관계인도 없으며, 국내 산업피해도 없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유들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위한 산업피해, 덤핑사실의 조사 및 판정 등을 담당하고 있는 무역위원회가 덤핑사실과 국내산업의 피해 등을 조사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이 건 경정거부처분의 취소사유가 될 수 없다.

(3) 쟁점덤핑방지관세규칙 제2조에서 HSK 제7222.20-0000호의 물품 중 중공이 없는 원형강으로서 지름이 600mm 이하의 것을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별표2]에서 공급국이 일본인 경우 모든 공급자에게 덤핑방지관세율 15.39%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지름이 2.3mm 또는 2.5mm, 길이가 11.55mm의 중공이 없는 스테인리스 스틸바로서 HSK 제7222.20-0000호에 분류되는 물품이므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이고, 쟁점덤핑방지관세규칙 [별표1]에서 규정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가산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쟁점물품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이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물품은 스테인리스강제의 지름 2.3mm 또는 2.5mm의 중공이 없는 원형강의 선(wire)을 길이 11.55mm로 절단한 볼펜 팁 제조용 블랭크(Blank)로서 청구법인이 국내 수입 후 절삭 등을 통하여 볼펜 팁으로 제조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HSK 제7223.00-0000호의 "스테인리스강의 선"으로 품목분류하고, 양허관세율 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 및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중앙관세분석소장의 2017.1.24.자 신고수리 후 분석결과OO 및 관세평가분류원장의 2017.4.12.자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OO 쟁점물품이 HSK 제7222.22-0000호의 "스테인리스강의 봉"으로 회신되자, 2017.5.18. 및 2017.5.29.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7222.22-0000호로 변경하고, 덤핑방지관세율 15.39%를 적용하여 가산세 합계 OO원을 포함한 관세 등 총합계 OO원을 각각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7.6.14. 처분청에 쟁점물품이 덤핑방지관세 적용대상물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세행정정보시스템(UNI-PASS)을 통하여 가산세를 제외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7.6.16. 및 2017.7.7. 관세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각각 거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경정청구서에 가산세는 제외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만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청구시 가산세를 포함하여 경정청구하려고 하였으나, 관세행정정보시스템 경정청구 화면에서 가산세가 입력되지 아니하여 가산세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 관세청에서 운영 중인 관세행정정보시스템의 경정청구 화면에서 납세의무자 등이 가산세를 입력하지 못하도록 제한된 사실이 확인된다.

(아) 쟁점덤핑방지관세규칙 제2조 본문 및 제1호에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물품을 HSK 제7222.20-0000호의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로서 "지름이 600mm 이하의 중공이 없는 원형강(Round Bar)"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조 본문 단서에서 [별표1]의 제1호 내지 제11호의 물품은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별표1]의 제8호 "자동차 및 유공압 솔레노이드밸브용 쾌삭스테인리스 스틸바 원형강OO으로서 지름이 8㎜ 이하인 것"과 쟁점물품이 거의 동일하므로 쟁점물품은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 청구법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쟁점물품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여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에 질의하였고, 기획재정부에서는 질의물품은 쟁점덤핑방지관세규칙에 따라 "가운데에 구멍이 없는 원형강(Round Bar)으로 지름이 600mm 이하인 것(HSK 제7222.20-0000호)"에 해당되어,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가산세는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가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세청에서 운영 중인 관세행정정보시스템의 경정청구 화면에서 가산세를 입력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가산세를 수정신고·납부한 점, 청구법인이 경정청구시 가산세에 대해서도 경정청구를 하려고 하였음에도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서 이를 입력할 수 없어 가산세에 대하여 경정청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이 건 가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이라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국내생산되지 아니하고, 쟁점물품을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문구류 산업은 국내산업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주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은 쟁점덤핑방지관세규칙 [별표1] 제8호에서 덤핑방지관세 적용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규격명 OO과 거의 동일한 물품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내생산 및 국내산업 피해 여부 등에 대한 청구주장은 무역위원회에서 덤핑 사실 및 국내산업의 피해 등을 조사할 때 고려될 사항으로 보이는 점, 쟁점덤핑방지관세규칙에서 HSK 제7222.20- 0000호의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로서 지름이 600mm 이하의 중공이 없는 원형강(Round Bar)을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덤핑방지관세규칙 [별표1]에서 쟁점물품의 규격명 OO는 덤핑방지관세 부과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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