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예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의 당부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0.11.13
  • 조회수 243
조심 2017관0066 (결정일자 : 2018-03-29)

[결정요지]
청구법인의 발급신청에 대하여 ○○세관장이 보완을 요구하였을 뿐 발급을 거부한 사실이 없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고, 나머지 심판청구의 경우에도 청구법인은 쟁점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률조항의 헌법 위배 여부는 우리 원의 심리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과소하게 신고한 것이 단순착오에 해당하거나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OO세관장이 2016.11.1.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원 및 환급가산금 OO원 합계 OO원의 부과처분은, 이 건 수출물품이 연산품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정당한 환급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추징 과다환급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동광석에서 동을 추출하는 동제련을 주업으로 하는 비철금속 제련회사로서, 동제련 공정에서 남은 침전 잔류물인 Anode Slime(이하 "슬라임"이라 한다)을 수입하여 금, 은 등(이하 "유가금속"이라 한다)을 추출하여 금괴 및 은괴 등 귀금속 제품(이하 "수출물품"이라 한다)을 생산·수출한 후, 수출물품 생산에 실제 사용된 유가금속의 수량에 해당하는 가치비율만큼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배분하여 환급액을 계산하고 환급신청하여 이를 환급받아 왔다.

나. 처분청은 2016.9.19.~2016.10.18.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5.7.22.~2015.12.21. 기간 동안 환급신청번호 OO호 외 9건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수출물품이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 및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이하 "소요량고시"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산품에 해당하므로 환급액 산정시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다른 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하여 관세를 과다환급받은 것으로 보아, 2016.11.1. 청구법인에게 과다환급 관세 OO원 및 환급가산금 OO원 합계 OO원을 추징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수출물품 생산에 실제 사용된 유가금속의 수량에 해당하는 가치비율만큼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배분하여 환급액을 산정한 것은 수출입물품의 특성을 감안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므로, 이와 달리 처분청이 수출물품을 연산품으로 보아 1회계년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환급액을 재산정한 후 과다환급액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청구법인은 외부 전문기관을 통하여 확정된 유가금속(금, 은 등)별 함유량에 각 유가금속별 국제시세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을 가격으로 하여 슬라임을 수입한 후, 이로부터 유가금속 부분만을 별도 추출하여 수출물품을 생산하여 이를 수출한 후, 수출물품 생산에 실제 소요(형성)된 유가금속의 가치비율로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배분하여 환급액을 산정하고 이를 환급받았다.
또한, 2003년 처분청의 소요량심사 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처분청에서도 청구법인의 소요량산정 및 환급 방법을 인정한바 있고, 2010년 OO세관 관세기업심사(환급심사 포함)에서도 청구법인의 환급방법을 인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 이전까지 약 13년간 처분청으로부터 아무런 문제점을 지적받지 아니하고 관세환급을 신청하여 관세 환급을 받아왔다.
청구법인이 슬라임 수입시 수출자로부터 제공받은 인보이스를 보면 슬라임의 가격은 슬라임의 중량이 아닌 슬라임에 함유된 각 유가금속별 함량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을 대금으로 지불하고 있고, 유가금속별 함량은 외부 전문기관에서 국제기준에 따라 그 성분을 분석하여 확정하고 있으며, 수출물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 수불 관리는 슬라임이 아닌 각 유가금속별로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다.
처분청은 수출물품이 소요량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산품에 해당한다고 하여 연산품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환급 관세를 재산출하여 이 건 과세처분 하였으나, 만약 처분청의 의견처럼 이 건 수출물품을 연산품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당초부터 연산품 1회계연도단위소요량방법으로 모든 수출신고 건에 대해 관세 환급을 신청하였더라면, 수입원재료를 모두 수출물품 소요량으로 사용할 수 있어 납부 관세 전액을 환급 받을 수도 있음에도 보수적으로 금·은에 대하여만 환급을 받은 것이다.
통상 연산품이란 동일 원재료로부터 주종을 구분할 수 없는 둘 이상의 제품이 생산되는 석유화학제품과 같은 특수생산공정 물품을 말하는 것으로, 이 건 수출물품은 수입 이전부터 이미 슬라임 내에 일정 함량으로 포함되어 있는 유가금속만을 단순히 분리(추출)하여 각 유가금속 원재료별(금, 은 등)로 제품(금괴, 은괴 등)을 생산하는 것이므로 엄격한 의미에서의 연산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건 수출물품인 유가금속 제품을 연산품으로 보아 처분청 방법대로 소요량과 환급 관세를 산출하게 되면, 해당 수출물품(금괴, 은괴) 생산에 전혀 사용(결합 내지 형성) 되지도 않은 기타 유가금속(백금, 팔라듐 등)까지도 함께 고려한 평균 개념의 단위납부관세로 환급액을 산출하게 되어 불합리하고 부정확한 환급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설령, 본 건 수출물품을 연산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논외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자율소요량제도 시행부터 지금까지 보수적인 방법으로 관세 환급을 받아 왔을 뿐만 아니라, 2003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소요량심사를 실시하고 통보한 내용과 같이 "수입 당시의 샘플을 채취하여 확정한 광종별 수입신고건별 금속 함량으로 수입신고필증별로 관세를 배분하는 방법"으로 관세 환급을 받아 온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당한 소요량산정방법으로 관세환급액을 산출하여 과다환급 받았다고 보아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2003년의 환급심사에서 청구법인의 환급방식을 인정하였고, 그 이후에도 2010년 OO세관장의 환급심사 등과 여러 차례 사전·사후 환급심사에서 청구법인의 환급방식을 인정하여 오다가 수출물품을 연산품으로 보아 1회계년도단위소요량을 적용하여 산출한 환급액보다 과다환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기준소요량제도에서 자율소요량제도로 바뀐 1997년도부터 처분청이 수출물품에 대한 과다환급금을 추징처분한 2016년도까지 약 20여년에 걸쳐 '수입신고건별로 유가금속 함량 가치비율로 관세를 배분하는 관세환급 방법'을 사용하여 환급을 받아 왔고,
처분청도 2003년 소요량산정방법 적정여부에 대한 심사 후 청구법이에게 통보한 '소요량 산정방법 변경요구서'에서 "소요량산정방법을 ...(중략)... 수입 당시의 샘플을 채취하여 확정한 광종별 수입신고건별 금속 함량은 인정하되, ...(중략)... 다음 연도에 수입신고필증별로 금속별 함량 및 관세를 배분할 때 부산물에 대한 가치도 배분이 되도록..(후략)"이라고 기재함으로써 이를 인정하였고, 청구법인은 이후 환급 신청부터 이를 반영하여 관세 환급을 받아 왔다.
처분청은 위 '소요량 산정방법 변경요구서'는 청구법인에게 이 건 수출물품에 대한 소요량산정방법을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전면 변경을 통보할 의도로 작성된 것으로 청구법인이 공문의 일부 내용만을 취사 선택하여 유리하게만 해석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소요량고시의 '1회계연도단위소요량'은 "1회계연도 동안 제품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을 1회계연도 동안에 생산된 제품의 원재료별 환산량으로 나눈 값에 단위실량을 곱한 양으로" 소요량 및 환급액을 산출하는 방법(소요량고시 제7조)이지, 위 '소요량 산정방법 변경요구서'의 변경사유와 같이 "수입 당시의 샘플을 채취하여 확정한 광종별 수입신고건별 (유가)금속 함량은 인정하되...(중략)... 다음 연도에 수입신고필증별로 금속별 함량 및 관세를 배분...(후략)"하는 방법이 아니다.
2003년 당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수출입물품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문구를 '소요량 산정방법 변경요구서'에 기재하여 통보하였던 것이고, 2003년도부터 이 건 처분 시점까지 약 13년 동안 청구법인이 동일한 방법으로 환급을 신청하여 온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환급심사를 하여 관세환급을 해주면서 그 간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2010년도에도 OO세관장으로부터 환급 분야를 포함한 관세기업심사를 받으면서 당시 세관 심사팀에게 환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소요량계산서 및 환급세액 산출 자료 등)를 모두 제출하였으나, 그 결과 일부 소요량계산 착오로 인한 과다 환급에 대해서만 과세 처분을 받고 기타 청구법인 소요량산정 및 환급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를 지적 받은 바가 없다. 특히 청구법인의 환급 복잡성 등으로 인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환급신청 건에 대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수십 차례 이상 사전 또는 사후 환급심사를 하였음에도 아무런 문제없이 청구법인 신청 내용 그대로 승인하였다.
이 건 처분이 있기 전 청구법인이 처분청에게 사전·사후 환급심사 소명 자료로 제출한 청구법인의 환급 계산 및 그 설명 자료에 "당사는 2003년 OO세관과 합의 하에 수입신고건별 금속함량에 대한 가치비율과 생산비율을 계산하고 이에 대한 관세안분물량 및 관세안분금액으로 관세 환급 신청 중임" 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사실을 보면, 처분청에서 그 동안 청구법인의 소요량 및 환급 방법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환급 관련 자료에 '가치비율' 및 '생산비율' 이라는 용어를 기재하여, 처분청으로 하여금 청구법인이 관련 규정 등에서 규정한 적법한 방법대로 소요량과 환급액을 산출하고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잘못된 의견이다.
또한, 2003년 이후 청구법인의 환급 신청 건을 대상으로 처분청에서 수백 차례 이상 사전·사후 환급심사(이 건만으로도 30회)를 하고서도, 이때 마다 일관되게 처분청 환급심사 담당자(이 건만으로도 13명) 모두가 처분청 의견과 같은 이유로 "오인 및 착오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수긍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2003년도 소요량산정방법에 대한 적정여부 심사 결과 통보된 '소요량 산정방법 변경요구서'를 신뢰하여 그 통보된 내용대로 관세환급을 신청하여 환급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이 건 수출물품을 연산품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 소요량 산정방법을 다시 계산하여 추징고지한 이 건 과세 처분은 장기간 청구법인에게 형성된 정당한 신뢰에 반하는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수출물품은 연산품에 해당하므로 1회계년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관세환급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관련 규정 등에서는 수출용원재료를 수출물품을 형성하는데 소비되는 원재료를 통칭하여 정의하고 있는바,이 건에서 청구법인은 귀금속(유가금속) 제품 생산 공정에 슬라임을 투입하여 이 건 수출물품(금제품, 은 제품 등)을 생산하므로 수출용원재료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유가금속(금, 은)이 아니라 슬라임이며, 청구법인이 관세를 납부하고 환급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납부세액 증명자료 역시 슬라임 수입신고서이다.
이 건 수출물품인 귀금속(금, 은 등) 제품 생산 공정은 슬라임을 투입하여 금제품, 은제품, 백금제품, 팔라듐제품, 셀레늄제품 등 개별적인 기능과 경제적 가치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제품들을 주종 구별 없이 생산하는 공정이므로, 수출물품인 귀금속 제품은 관련 고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산품에 해당한다.
관련 법령에서 연산품의 경우에는 관세환급 소요량산정방법을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또는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중 선택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 건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연산품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하여 환급 관세를 산출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이 건 슬라임이 수입 건별로 규격(손모율 등)이 너무 상이하여 일정기간 평균 소요량 개념의 1회계연도단위소요량방법은 적정하지 못하다라고 주장하나, 소요량은 품목 및 규격별로 분류하여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고 '1회계연도단위소요량'과 같이 일정기간별로 산정할 때에는 상거래상 동종 물품으로 인정되고 손모율의 차이가 없다고 인정되면 수출물품 또는 소요원재료를 통합하여 손모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2003년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대상으로 소요량 심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사용하고 있던 기존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은 이 건 수출물품의 제조공정에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동 수출물품에 가장 부합하다고 판단되는 1회계연도단위소요량으로 소요량 산정방법을 변경할 것을 통지한 것이었고, 청구법인도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변경 등록하였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수출 확대를 통한 경제발전 추구의 전략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고, 환급특례법은 가공무역 구조 하에서 조세부담을 완화하여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제정되었는 바, 원칙적으로 환급 받을 수 없는 관세 등을 환급특례법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이 규정하는 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법령에 정한 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하고 환급금을 산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청구법인은 관련 고시 규정을 무시하고 자의적인 방법으로 소요량 및 환급금을 산출하여 환급받아야 할 관세 금액보다 과다하게 환급을 받았는바, 처분청이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정당 소요량을 재산정하여 과다 환급금을 추징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타당하다.

(2)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오랜 기간 동안 처분청을 상대로 환급 신청을 하면서 소요량 산정자료 및 환급 계산자료 등을 지속적으로 제출하여 왔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 들여 환급금을 지급하였기에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환급특례법 제14조의 환급 후 심사 원칙에 따라 환급 신청 시 환급금을 즉시 지급하고 그 정확성 여부에 대하여는 환급 후 심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으로부터 환급신청을 받고 지급한 행위는 행정청의 단순 사실행위일 뿐 그 자체로 청구법인의 환급 적법성을 인정하겠다는 처분청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는 아니다.
과세할 수 있는 어느 사항에 대하여 비록 장기간 과세하지 아니한 상태가 계속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단순 착오로 인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비과세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으로 되었다 할 수 없고, 과세관청은 그 사항에 대한 세금부과 징수권이 소멸될 때까지 언제라도 정당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
그 동안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소요량 및 환급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환급 신청 및 그 소명제출 자료에 이 건 수출물품 소요량을 산정할 때 '가치비율' 및 '생산비율'이라는 용어를 기재하고 있어, 동 자료를 제출 받은 처분청으로서는 청구법인을 신뢰하여 이 건 관세환급이 관련규정에 규정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오인하기에 충분했기 때문이며, 이처럼 착오에 기인한 환급 지급은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관행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청구법인은 2003년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대상으로 소요량 심사를 하고 그 결과에서 기존 청구법인 소요량 및 환급 방법 자체에 대해서는 그대로 인정하고, 손모율과 부산물에 한정하여 일부 개선사항을 통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 2003년 통지 공문 제목은 '소요량산정방법 변경요구서'로서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누구라도 청구법인의 소요량산정방법 변경을 통지할 의도로 생산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고, 해당 공문 소요량 산정방법 변경란에 소요량산정방식을 단위설계소요량에서 1회계연도단위소요량으로 변경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실제로 이후 1회계연도단위소요량으로 변경 등록하였다.
그럼에도 청구법인이 당시 처분청 공문의 변경 사유란에 기재된 일부 내용만을 취사 선택하여 자신에게 유리하게만 해당 공문을 해석하는 것은 당시 처분청 통지서의 의도와 내용을 왜곡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장기간 이 건 수출물품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신청 내용대로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관세를 환급하여 주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과세 처분하는 것은 신의성실위반 및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신청대로 환급금을 지급한 행위나 소요량산정방법 변경을 요구한 처분청의 2003년도 공문은 청구법인의 환급 방법을 인정하겠다는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2003년 처분청 소요량산정방법 변경통지를 받고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변경 등록 하고 환급 관련 제출 자료에 연산품 소요량 산정공식에 사용되는 생산비율 및 가치비율이라는 용어를 기재하여 처분청으로 하여금 마치 이 건 수출물품의 소요량이 정당하게 산정되고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에게 위법 내지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소요량을 부당하게 산정하여 과다환급을 받았는지 여부
②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처분개요와 같고, 청구법인은 1936년 창립된 OO 주식회사를 전신으로 1998년 OO에 설립된 비철제련 기업으로서, 동(銅)광석에서 동을 추출하는 동제련을 주업으로 하며, 동제련업 이외에 귀금속(유가금속)이 함유되어 있는 아노드 슬라임을 수입하여 금(AU), 은(AG) 등 귀금속을 추출하여 Bar, Ingot, Granule 등의 형태로 귀금속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2) 동 제련의 원료가 되는 동정광 내에는 주성분인 동 이외에도 기타의 유가금속이 포함되어 있으나, 동 제련업에서 이러한 유가금속은 동의 순도를 떨어뜨리는 불순물이기 때문에 동 제련시에는 순수 동만을 채취한다. 동 제련 후 남은 잔존물을 슬라임이라 하는데, 이들은 암석 잔재물과 금, 은 등의 유가금속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슬라임의 거래가격은 수출자와 최종 확정한 광종(유가금속)별 함유량에 LBMA, LME 등의 유가금속 국제 공시 기준가격에 의한 금속별 단가를 적용하여 결정되며, 청구법인은 이에 근거하여 작성된 인보이스 금액을 수출자에게 지불하는데, 청구법인이 일례로 제시한 인보이스에는 광종별 국제시세, 함유량 및 이에 따른 광종별 지급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아래 <표1>의 예시와 같이 슬라임에 포함된 유가금속의 가격비율에 따라 수입신고건별로 납부한 관세액을 각 유가금속별로 안분하였다.

(5) 청구법인은 수입 슬라임을 국내 슬라임과 함께 귀금속 제품 생산 공정에 투입하여, 배소·용융 등 과정을 거쳐 슬라임 내에 포함되어 있는 유가금속(금, 은, 팔라듐, 백금, 셀레늄 등)을 추출한 후, 주조 등 물리적인 방법으로 Bar, Ingot, Granule 형태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생산된 제품들 중에서 금, 은, 셀레늄 제품만 수출하고 나머지는 국내에 판매하고 있으며, 공정에 투입된 소다회 등과 암석 잔존물은 PS-Sand와 Soda-Slag 형태의 부산물로 판매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귀금속 제품 중 금, 은 제품을 수출하고 아래 <표2>와 같이 수출용 원재료는 'Anode Slime', 환급대상 수출물품은 'Gold Ingot', 'Silver Granule'로 하여 관세환급을 받았다.

(6) 처분청이 제출한 귀금속 공정에 투입한 원재료와 산출물의 종류 및 그 비율은 아래 <표3>과 같다.

(7) 청구법인은 2013년 4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아래 <표4>와 같이 수입신고 총 39건에 대하여 관세 OO원을 납부하였고, 2013년 7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슬라임에서 생산된 제품 총 118건을 수출하고 이 중 10건으로 수출한 금·은 수출에 대하여만 환급을 신청하였다.

(8) 소요량고시 제2조에서 연산품이란 특수공정물품 중에서 동일 원재료로 생산된 개별적인 기능과 경제적인 가치를 가진 제품들이 주산물과 부산물로 구별할 수 없는 경우에 이 제품들을 총칭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고시 제9조 제3호에서 연산품은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또는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고시 제15조에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연산품의 생산비율, 가치비율, 연산품 1단위 가격 및 소요량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요량고시 제2조에서 부산물이란 수출물품 생산공정 중에서 수출물품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를 가진 물품으로서 판매되거나 자가사용되는 물품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고시 제16조에서 부산물이 발생한 원재료에 대한 환급금은 '부산물 공제전 환급금 × (1 - 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산물 공제비율은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9) 청구법인은 수입신고필증별 슬라임에 함유된 금·은 등 유가금속의 함유량을 기준으로 소요량을 산정하고, 금·은의 소요량과는 별개로 수입신고 당시 슬라임에 대하여 납부한 관세를 슬라임에 함유된 금·은의 가치비율로 안분하는 방법으로 환급금을 산정하여 환급신청을 하였는바, 처분청이 일례로 제시한 청구법인의 금제품에 대한 소요량 산정 및 환급금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10) 처분청은 2003.2.27. OO호로 '소요량 심사결과 개선할 사항 통보' 문서를 청구법인에게 송부하면서 통보 내용을 '손모율 및 부산물 공제에 적용'하도록 하였고, 그 문서에 첨부된 '소요량산정방법 변경요구서'에는 아래 <표5>와 같이 HSK, 수출물품명, 산정방법 변경, 변경사유 등이 기재(발췌)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위 문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2003.3.6. 처분청을 방문하여 담당자들을 면담하고 그 내용을 정리한 2003.3.7.자 'OO세관 면담내용'이라는 내부보고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문서에는 소요량 산정방법 변경건과 관련한 세관의 의견을 '현재 소요량 계산방식은 유지하되 부산물 공제 필요'라고 기재하고 있다.

(11) OO세관장은 2010.10.20. 청구법인에게 정기 법인심사를 실시할 예정(기간 : 2010.11.1.~2010.11.26.)임을 통지하면서 관세환급자료로 '생산계획서, 생산일지, 작업지시서(원재료출고지시서 포함), 생산수율보고서, 제조사양서 및 제조공정도, 원료 및 제품 수불대장, 부산물수불대장(부산물 발생시), 소요량계산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였고,
환급심사를 실시한 후 2010.12.28. OO호로 그 결과를 통지(정정)하였는바, 그 통지내용에는 청구법인이 '2008.12.~2010.10. 기간 동안 소요량계산시 셀레륨(Se)의 소요량을 금(Au)의 소요량에 합산하여 산정함으로써 과다환급' 받았으므로 관세 OO원 및 가산금 OO원을 추징한 것 이외에 다른 지적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12) 처분청은 2013.8.28.~2015.4.21.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환급신청번호 OO호 등 10건에 대하여 '수입원재료에 대한 소요량 계산이 적정한지 확인'하기 위한 사유 등으로 '소요량 계산서류'와 '기타 세관장이 환급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환급신청서, 조견표, 제조공정도, 제조사양서,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소요량계산서, 환급신청서, 관세환급 설명자료, 금속대 계산내역서, 수입신고필증' 등을 제출하였는바, 단위당 환급액 소명자료에는 '2003년 OO세관 합의하 수입신고건별 금속함량에 대한 가치비율/생산비율을 계산하고 이에 대한 관세안분물량 및 관세안분금액에 기반하여 관세환급 신청중임'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금속대 계산내역서에는 금속별 가치비율과 생산비율, 품목별 완제품 환산근거 및 관세안분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다.

(1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수출물품이 연산품에 해당하므로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에 따라 관세환급액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자의적으로 수입슬라임에 대하여 납부한 관세를 슬라임에 함유된 금·은 등 유가금속의 가치비율로 안분하는 방법으로 환급액을 산정하여 과다환급을 받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연산품이라고 인정되는 유류 등 석유제품과 달리 수입원재료인 슬라임에는 추출될 금속별 함량이 이미 확정되어 있고, 확정된 금속별 함량에 따라 슬라임의 수입가격이 결정되는 점,
각 슬라임은 유가금속별 함량이 일정하지 아니하여 각 유가금속제품의 생산량 차이가 크지만 유가금속함량과 해당 금속의 생산량이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슬라임에서 추출되어 괴(ingot)·알갱이(granule) 등의 형태로 제조된 이 건 수출물품은 소요량고시 제2조에서 정의하는 연산품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다만, 청구법인은 이 건 슬라임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하면서, 슬라임 수입시 납부한 관세액을 유가금속별로 함량에 따른 단위당 관세액을 미리 안분한 후 이를 이 건 수출물품의 수량에 곱하여 환급액을 산출하였는바, 이러한 환급액 산정 방식은 소요량 고시 등 관련 법규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2003년 이후 지금까지 슬라임에 대한 소요량 산정방법을 1회계연도단위소요량으로 신고하고 있음에도 이 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출하고 있지 아니한 점,
슬라임에서 이 건 수출물품을 생산할 때 슬라임의 수입가격 결정시 고려하지 아니한 기타 금속성분 및 잔유물 등이 함께 생산되는 것으로 보임에도 청구법인이 환급액 산출시 이들 부산물에 대하여 적절히 공제하였는지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정당한 소요량 산정방식에 의하여 환급신청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수출물품이 연산품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청구법인이 신고한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출하되 국산 슬라임과 수입 슬라임의 유가금속별 함유량에 차이가 큰 경우 이를 고려하여 수입 슬라임만을 대상으로 소요량을 산출할 수 있는지, 이 건 수출물품 중 금액비중이 65% 이상인 금을 주산물로 하고 은 등 나머지 귀금속 제품과 기타 부수적인 생산품을 부산물로 하여 적정하게 환급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정당 환급액 및 추징할 과다환급액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2003.2.27.자 '소요량 심사결과 개선할 사항 통보' 문서가 청구법인의 현행 환급액 산정방식을 인정한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고, 2003년 이후 처분청과 OO세관장이 청구법인의 환급액 산정방식에 대하여 아무런 지적도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공적 견해표명에 반한 이 건 수출물품에 대한 과다환급금 추징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출물품과 부산물에 대하여 서로 다른 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의 2003.2.27.자 공문이 청구법인의 이 건 수출물품과 관련한 환급액 산출방식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슬라임의 소요량을 산정함에 있어 사실과 달리 마치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사용하는 것처럼 신고하여 온 귀책사유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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