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예규

쟁점할인액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과 쟁점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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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 2018관0026 (결정일자 : 2018-04-30)]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가산세를 수정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고, 쟁점할인액은 종전 거래에 따른 리베이트 성격이 있어 보이고, 청구법인은 이를 해당물품이 아닌 차년도 수입물품의 대가와 상계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과 OO 소재 OO(이하 "쟁점판매자"라 한다)는 2009.12.1. 청구법인, 중국 및 헝가리 소재 청구법인의 자회사들(이하 이들을 합하여 "쟁점구매자들"이라 한다)이 쟁점판매자로부터 OO 제품을 연간 최소구매물량(2010년 : 9,700톤, 2011년 : OO)을 구매할 경우 톤당 OO를 할인(이하 "최소구매할인"이라 한다)하는 OO(이하 "쟁점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3.15. 쟁점①계약에 쟁점구매자들이 쟁점판매자로부터 OO 제품을 연간 1만톤을 초과하여 구매하는 물량에 대하여 톤당 OO를 추가 할인(이하 "초과구매할인"이라 하고, 최소구매할인과 합하여 "쟁점할인"이라 한다)하는 OO(이하 "쟁점②계약"이라 하고, 쟁점①계약과 합하여 "쟁점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으며, 쟁점판매자는 매년 청구법인에게 연간 쟁점할인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OO를 발행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2.12.24.부터 2014.1.22.까지 쟁점판매자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 외 4건으로 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면서 송품장(Invoice)상 거래가격에서 쟁점판매자가 발행한 OO상 쟁점할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과세가격과 관련하여 통관적OO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2017.7.7. 및 2017.7.13.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쟁점할인액을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OO원 합계 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7.9.19. 처분청에 쟁점할인액이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금액이 아니므로 수정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OO원 합계 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7.10.31. 이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2.5.26. 선고 91누9596 판결 등)을 들어 가산세는 별개의 부과처분으로서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해당 판결 등은 경정거부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와 그에 대한 가산세를 수정신고·납부한 후, 이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가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이다.

(2)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서 쟁점할인액을 공제한 실제지급가격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 쟁점물품의 송품장에 거래가격, OO 번호와 쟁점할인액 및 할인 후의 실제지급할 가격(Payable Amount)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물품의 Offer Sheet와 취소불능화환신용장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할인액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이하 "WTO 관세평가협정"이라 한다) 제8조에서 규정한 가산요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없다.

(다) 청구법인과 쟁점판매자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계약을 하고 최종적인 수량과 가격은 다시 구체적인 합의에 따르는 수량가격조정약관으로 계약을 하였고, 쟁점할인액은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자로부터 동종·동질물품을 연간 대량으로 구매함에 따라 연말 구매량에 대하여 할인하는 수량할인이므로 실제지급가격이 인정되어야 한다.

(라)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송품장에 기재된 OO만을 부각하여 쟁점할인액이 WTO 관세평가협정 권고의견 8.1에서 규정한 신용채권의 상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쟁점①계약서 제2조 (d)항 마지막 구절에 "할인액은 판매자의 부담·계산으로 매수자에게 최종적으로 계산"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총액에서 할인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실제로 지급하는 것이 정상적인 상거래이므로 쟁점할인액은 신용채권과 아무런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도 입증하지 못하였다.

(마) 쟁점물품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라 한다) 협정관세율 0%를 적용받아 관세가 없고, 부가가치세는 전액 환급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낮추어 신고할 이유가 없다.

(바) 처분청의 OO 정보제공은 사실상 "사후심사" 결과이고, 처분청이 관세부과제척기간이 다 될 시기에 "사후심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은 벌과금 성격의 가산세를 과다하게 납부하였다. 처분청이 사후심사를 제때에 하였다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경감되었을 것이 명백하므로 「관세법」 제5조[관세법 해석의 기준]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제1항이 참작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가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가)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로서 징수절차의 편의상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 확정되는 국세와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이다(대법원 1992.5.26. 선고 91누9596 판결 등).

(나) 수정신고시 납부한 가산세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한 별개의 부과처분이므로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고,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도 이미 불복제기기한을 도과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가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2) 쟁점할인액은 채권·채무 상계금액으로서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가) 쟁점할인액은 송품장에 표기된 대로 OO에 의한 할인금액이고, OO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OO 생성용 품의(10월 발주 단가 조정 품의)"에서 나타나듯이 쟁점판매자가 청구법인에게 연간 초과구매물량에 대한 Volume Incentive 금액과 2011년도 총 구매물량에 대한 Discount 금액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전표인 동시에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자로부터 해당 OO 금액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표시이다.
이러한 판매자의 채무인 OO 금액을 수입물품의 대가와 상계하는 금액은 「관세법」 제30조 2항에 따라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는 금액이고, 과세가격에서 이를 공제하는 금액이 아니다.

(나) 청구법인은 2011년 및 2012년 최소구매물량 조건과 초과구매물량 조건을 충족하여 쟁점할인액 합계 OO가 확정되었고, 쟁점판매자로부터 OO를 발행받아 2012년 및 2014년에 수입한 쟁점물품의 송품장상 거래가격과 각 쟁점할인액을 상계처리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였다.
즉, 청구법인은 2012년 및 2014년 수입신고분에 대하여 송품장상 금액대로 쟁점판매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판매자로부터 2011년 및 2012년 OO의 금액을 별도로 지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송품장상 금액에서 OO 금액을 차감하고 그 나머지 차액을 쟁점판매자에게 송금하였고, 수입신고시 송품장상 금액에서 OO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함으로써 쟁점할인액만큼 실제지급가격을 누락한 것이다.

(다) WTO 관세평가협정 권고의견 8.1에서 신용채권은 실제지급한 가격의 일부로서 거래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러한 신용채권을 발생시킨 종전거래에 대한 과세가격의 평가처리는 국내법령상 종전 선적의 가격에 대한 조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현 선적분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에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청구주장대로 수량할인으로 용인받기 위해서는 수량할인이 적용되는 해당연도(2011년 및 2012년) 수입신고분에 대하여 국내법규에 따라 조정(잠정가격신고 후 가격조정약관에 의거 확정가격신고)하고, 이를 사후 수입신고분의 과세가격 결정(신용채권으로서 사후 수입물품과 상계)에는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할인액은 수량할인에 해당하므로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WTO 관세평가협정 권고의견 15.에서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초과 구매분에 대하여 누적수량할인을 인정하고 있지만 누적할인은 초과 구매분에 해당하는 수입신고분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하고, 초과 구매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입신고분에 적용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청구법인은 WTO 관세평가협정 예해 4.1을 언급하면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잠정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가격조정약관은 미래에 발생가능한 사실 및 구체적 DATA에 기초하여 사후에 최종적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인데 반하여 쟁점계약서의 초과구매물량 할인조건은 장래에 발생 여부(초과물량 구매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등 구체적인 DATA에 기초하지 않고 있어 가격조정약관으로 볼 수 없다.
즉, 쟁점할인액은 쟁점계약서상 이미 가격이 확정된 상태에서 거래를 완료하고 초과구매물량에 대하여 리베이트 형식으로 쟁점판매자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가격조정약관에 따른 할인으로 볼 수 없고, 설령 이를 가격조정약관에 따른 가격조정(할인)이라고 하더라도 가격조정은 해당 수입신고분에 대한 할인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이후 수입신고분에 이를 적용할 수 없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한-미 FTA 협정관세율 0%를 적용받고 부가가치세도 전액 환급을 받으므로 과세가격을 저가신고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는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하나,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7두3107 판결, 같은 뜻).
청구법인에게 저가신고의 의도가 없더라도 「관세법」 제30조 제2항에서 실제지급가격에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 또한 수입신고시 공제하였던 OO에 의한 쟁점할인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수정신고한 바 있어 청구법인이 법령에 대한 부지를 주장하는 것은 실제와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가산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가산세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할인액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과 쟁점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9.12.1. 쟁점판매자와 OO 제품을 톤당 OO에 구매하고 연간 최소구매물량(2010년 9,700톤 및 2011년 10,500톤)을 구매하는 경우 톤당 OO를 할인하는 쟁점①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3.15. 쟁점판매자와 쟁점①계약 내용에 연간 1만톤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하여 톤당 OO를 추가할인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쟁점②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쟁점계약서에서 청구법인을 청구법인 자신과 중국 및 헝가리 소재 청구법인의 계열사를 대표하는 OO로, 청구법인의 계열사들은 각각 OO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계열사들은 집합적으로 OO로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계약에 따른 최소구매물량, 초과구매물량 및 쟁점할인액은 OO가 구매한 물량으로 계산되며, 쟁점할인액은 연간 베이스로 OO에게 지급(Pay)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판매자가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OO란에 초과구매물량에 대하여 적용되는 OO의 할인액은 OO로, 최소구매물량에 대하여 적용되는 톤당 OO의 할인액은 "Rebate Received"로 표기되어 있고, 일부 OO 중에는 Customs Ref. No란에 쟁점할인액을 "Rebate Payment"로 표기된 것도 있다.

(다) 쟁점물품의 송품장에 거래가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의 OO 번호 및 쟁점할인액, 송품장 금액을 OO 금액과 상계(OO)한다는 취지와 상계 후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수입신고번호 OO로 수입된 쟁점물품의 경우, 중개상이 발행한 Offer Sheet 및 청구법인이 개설한 취소불능화환신용장에 쟁점물품의 거래가격OO과 OO, 쟁점할인액OO 및 거래가격에서 쟁점할인액을 차감한 차액OO이 각각 기재되어 있고,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서에 송품장에 기재된 거래가격OO에서 OO상 쟁점할인액OO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OO이 과세가격으로 신고되었으며, 청구법인은 나머지 쟁점물품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2011년에 청구법인이 구매한 물량에 대한 쟁점할인액은 OO인데 이를 2012년에 수입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과 상계하였고, 2012년에 청구법인이 구매한 물량에 대한 쟁점할인액은 OO인데 이를 2014년에 수입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과 상계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의 2013.11.11.자 품의서에 한국의 경우 OO를 발행하여 발주분에서 차감 반영(L/C금액 차감)하고, OO은 T/T로 송금하며, OO는 OO 발행 후 월 선적물 송품장 금액에서 차감 후 T/T 정산하는 취지가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관세법」 제30조 제2항에서 실제지급가격이란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으로서 구매자가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량할인과 관련하여 WTO 관세평가협정 권고의견 15.1에서 해당 수입물품으로 인해 종전 수입물품과 합하여 누적할인이 적용되더라도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적용된 누적할인만 인정되고 종전 수입물품에 대하여 소급적용된 누적할인액은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누적할인으로 불인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가격조정약관과 관련하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49조 제1항 제3호에서 잠정적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대하여 수입 이전에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 최종 거래가격 산출공식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고, 최종 거래가격은 수입 이후 발생하는 사실에 따라 확정되어야 하며, 수입 이후 발생하는 사실은 거래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가산세는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가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가산세를 수정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가산세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이라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할인은 수량할인에 해당하고, 쟁점물품의 대금에서 쟁점할인액을 차감한 것은 가격조정약관에 따라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조정한 것이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서 쟁점할인액을 차감한 나머지 차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세법」 제30조 제2항에서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을 실제지급가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할인액은 종전 거래에 따른 리베이트 성격이 있어 보이고 청구법인은 이를 차년도 수입물품의 대가와 상계한 점, 청구법인의 구매수량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물품가격이 할인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별도의 금원으로 하여 쟁점판매자가 OO를 발행하였으므로 쟁점할인액을 WTO 관세평가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량할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 및 쟁점판매자는 쟁점할인액이 발생한 해당 수입물품의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래가격이 정해져 있는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의 총액에서 쟁점할인액을 상계처리하였으므로 쟁점계약을 가격조정약관으로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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