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예규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추천서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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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 2018관0007 (결정일자 : 2018-04-19)]

[결정요지]
FTA특례법에서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추천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추천서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제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1차 경정청구를 받아들였더라도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우며, 당초 결정이나 경정에 오류가 있는 때에는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이를 시정하여 다시 경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8.17.부터 2015.10.7.까지 OO 소재 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 외 3건으로 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품명을 OO으로, 품목번호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OO로 기재하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 1.6%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수리 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은 건조 기준 단백질 함량이 80% 이하로서 OO이 아닌 OO으로 분석되자, 2015.11.9.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분석결과를 안내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5.10.28. OO(이하 "쟁점추천기관"이라 한다)로부터 '(전산용)한미 FTA 관세율할당물량 적용추천서'(이하 "쟁점추천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후, 2015.11.5. 처분청에 쟁점추천서를 제출하면서 쟁점물품의 품명을 OO로, 품목번호를 OO로 정정하는 동시에 한-미 FTA에 따른 수량별 차등협정관세율[이하 "(추천)협정관세율"이라 한다] 0%를 적용하여 관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1차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5.11.6. 이를 승인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7.6.22. 청구법인의 통관대리인에게 처분청이 자체 수립한 "2017년 정기 전산감사 실시(안) 통보" 공문과 함께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수리 후에 할당물량적용추천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라는 취지의 관세청 감사담당관실 전산감사 실시자료를 전달하였고, 청구법인은 2017.7.27. 쟁점물품에 적용된 (추천)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협정관세율 13.3%[이하 "(미추천)협정관세율"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관세 OO원 및 가산세 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7.8.2. 처분청에 쟁점물품에 대하여 (추천)협정관세율 0%를 적용하여 수정신고시 납부하였던 관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2차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9.29. 이를 거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추천서의 제출시점은 수입신고수리 전으로 의제되어야 한다.
(가) 「관세법」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특례법"이라 한다)상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관세감면신청서 및 협정관세적용추천서를 제출하라는 규정은 일반적인 수입신고시 해당하는 것으로 예외가 전혀 없는 강행규정으로 보기 어렵고, 세관의 수입신고수리 후 분석결과에 따라 품목분류의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 등 납세의무자가 예상하지 못하였거나 의도하지 아니하였던 예외적인 경우 및 특수한 경우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수 없다.
이와 유사한 취지로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2항에서 납부고지를 받은 후부터 5일 이내 또는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제출기한을 규정하고 있고, 법 적용의 최우선 순위인 한-미 FTA에서도 추천서의 제출시점 등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나) 쟁점물품은 수입신고수리 이후 처분청의 분석결과 수입신고시의 품목번호와 다르게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결정됨에 따라 1차 경정청구시 쟁점추천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 이 건과 같이 예측불가능하거나 예외적인 상황까지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적용추천서를 제출하라는 원칙을 적용한다면 납세의무자가 누릴 수 있는 조세감면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고, 자유무역의 증진이라는 FTA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쟁점추천서가 수입신고수리 전에 제출된 것으로 의제하여 관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

(2) 쟁점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
(가) 세관장은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관세법」 제6조 및 제38조의3 제6항에 따라 신의성실원칙에 입각하여 경정여부를 심사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감면대상물품의 경우 수입신고수리 전 세액심사(이하 "사전세액심사"라 한다) 대상물품으로 지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협정관세율 적용 대상물품(즉, 감면대상물품)이므로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쟁점추천서의 제출시점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1차 경정청구를 승인하여 관세 등을 환급하였다가,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17년에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발생하지 않았을 가산세를 포함하여 수정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다) 조세심판원에서 수입신고수리 전에 추천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더라도 감면을 승인한 경우에는 사후에 추천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조심 2010관156, 2010.12.10.).

(라) 위와 같이 이미 처분청에 의해 받아들여진 처분(1차 경정청구 승인)에 대하여 처분청이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미 환급받은 관세 등을 다시 납부토록 한 처분(수정신고)에 불복하여 제기한 2차 경정청구를 거부한 쟁점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가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가)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로서 징수절차의 편의상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 확정되는 국세와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이다(대법원 1992.5.26. 선고 91누9596 판결 등).

(나) 가산세는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정청구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아니하는바, 청구법인의 가산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였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것이어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추천서를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2차 경정청구를 거부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가)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주무부 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을 받은 후 해당 추천서를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입통관시 저율의 관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수입물품이 시장접근물량 범위 내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협정관세적용추천서의 제출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고, 청구주장과 같이 사무 처리를 위한 훈시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대법원 및 조세심판원에서 수입신고시 품목번호를 잘못 신고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납세신고하였으나, 수입신고수리 후에 세관장이 품목번호를 변경하고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추천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고율의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대법원 2003.2.14. 2001두4832 판결 및 조심 2012관143, 2012.10.15. 등).

(다) 위와 같이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추천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쟁점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가)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며,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1985.4.23. 선고 84누593판결 등).

(나)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과세표준이나 세액 등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바로잡는 처분을 할 수 있고 당초 경정이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 및 조세심판 결정이 다수 확인된다(대법원 2015.12.23. 선고 2013두22475 및 조심 2013서4213, 2013.12.4. 등).

(다) 이 건의 경우 당초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추천)협정관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1차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경정을 한 후, 처분청의 경정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청구법인에게 (추천)협정관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안내하여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하였고, 이후 2차 경정청구 및 쟁점처분에 이르게 되었는바, 당초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경정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라)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쟁점추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당초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잘못 신고한 것에 기인하는바, 신고납부제도 하에서 품목분류와 세율을 올바로 신고하여야 할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고, 청구법인은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등을 이용하여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미리 알아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제도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당초 품목번호를 잘못 신고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대법원 2012.1.12. 선고 2001두13491 판결, 같은 뜻임).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가산세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한지 여부
② 수입신고수리 후에 협정관세적용추천을 받은 경우,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추천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③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15.11.9. 청구법인에게 수입신고수리 후 분석결과 쟁점물품이 "단백질 함량이 80%(건조기준) 이하인 OO로서 품목번호를 OO로 결정하였다는 취지의 분석결과안내문을 송부하였다OO

(나) 청구법인은 2015.10.28. 쟁점추천기관으로부터 쟁점추천서OO를 발급받아, 2015.11.5. 처분청에 쟁점추천서를 제출하면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OO로 정정하는 동시에 한-미 FTA (추천)협정관세율 0%를 적용하여 관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1차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5.11.6. 이를 승인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7.5.31. OO로부터 통보된 2017년 정기 전산감사 실시 계획에 따라 "2017년 정기 전산감사 실시(안)"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각 부서에 통보하였고, 2017.6.22. 청구법인의 통관대리인에게 해당 내부결재 공문과 쟁점물품에 대한 점검사항이 기재된 붙임문서를 전달하였는데, 해당 붙임문서의 검토내용 란에 "신고수리 후 FTA관세할당물량추천서를 제출하였는지 확인"이라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17.7.27. 처분청에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미 FTA (미추천)협정관세율 13.3%를 적용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관세 등 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는데, 수정신고서(수입·납세신고 정정승인 신청서)상 수정신고 사유는 "전산감사 통보에 의한 정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2017.8.2. 처분청에 수정신고시 납부하였던 관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2차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경정청구서(수입·납세신고 정정승인 신청서)상 경정청구 사유는 "분석결과에 따른 세번변경으로 추천세율 사후적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은 2017.9.29.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할당물량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2차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사) FTA 관세특례법 제4조에서 협정관세의 세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법 제4조에 따른 협정관세율 중 일정 수량에 대하여 더 낮은 세율(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으로서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을 받은 후 그 추천서를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 「관세법」 제38조 제2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수입신고수리 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은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 적용 대상물품은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가산세는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가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가산세를 수정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가산세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이라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수입신고수리 후 분석결과에 의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변경된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쟁점추천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으므로 쟁점추천서가 수입신고수리 전에 제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추천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 적용 대상물품은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이 수입신고수리 후에 청구법인의 1차 경정청구를 받아들였다고 하여 쟁점추천서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제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차 경정청구를 거부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1차 경정청구를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당초 결정이나 경정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이를 시정하여 다시 경정할 수 있는 것인 점,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감사결과 안내에 따라 자진하여 수정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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