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예규

쟁점물품(블루투스 스피커)을 HSK 제8518.22-0000호에 분류되는 복합형 확성기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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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 2018관0041 (결정일자 : 2018-05-11)]

[결정요지]
제8518.21호 및 제8518.22호의 용어에 사용되는 단일 또는 복합은 일반적으로 수량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영문 소호의 용어에서도 동일하게 스피커 유닛의 수량을 기준으로 Single 및 Multiple을 구분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동일 인클로저에 스피커 유닛이 2개 장착된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8518.22호의 복합형 확성기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4.12.부터 2016.12.19.까지 수입신고번호 OO 외 12건으로 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OO의 OO(한-중 FTA 협정관세율 0%)로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세관장의 "한-중 FTA 협정세율 적용업체 자율점검 안내(자유무역협정과-1816, 2017.7.10.)"에 따라 2017.8.18.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OO(한-중 FTA 협정관세율 6.4%)로 수정신고하고 관세 등 총 합계 OO원을 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7.9.29.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한 후, 2017.11.2. 처분청에 쟁점물품은 동일한 종류의 OO 유닛이 동일 인클로저에 장착되어 있다는 이유로 OO로 분류되어야 하므로 수정신고하여 납부한 관세 OO원 및 부가가치세 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7.12.22. 쟁점물품이 OO의 OO로 분류된다는 관세평가분류원장의 2017.11.14.자 품목분류 회신에 따라 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는 일반적으로 단일형(Single) OO로 구분되는데, OO는 OO이 2개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전 음역대를 재생하도록 설계된 풀레인지 OO 등 동일한 종류의 OO 유닛으로 구성된 것을 말하고, OO는 서로 다른 음역대의 OO 유닛을 2개 이상 장착한 것으로, 쟁점물품은 하나의 인클로저 안에 동일한 풀레인지 OO 유닛을 2개 장착한 것을 말한다.
OO는 일반적으로 저음역대 OO 1개, 중음역대 OO 1개, 고음역대 OO 1개가 동일한 인클로저 안에서 서로 연결 되어 소리를 출력하도록 설계된 OO이며 아래에 우퍼(저음역대 OO), 중앙에 미드레인지(중음역대 OO 유닛), 윗부분에 트위터(고음역대 OO 유닛)가 장착되어 저음에서 고음까지 모든 음을 출력하게 된다.
쟁점물품은 동일한 OO 유닛으로 구성된 2개의 OO가 동일한 인클로저에 장착되어 있으므로 OO의 OO로 분류하여야 한다.
그러나,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법인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신청에 대하여 쟁점물품이 동일 인클로저에 2개의 OO 유닛이 장착되었다는 이유로 OO의 복합형 OO로 품목분류하였는데, 이는 단순히 복합형(Multiple)의 의미를 복수, 즉 2개 이상의 사전적인 의미로 해석하여 분류한 것으로 이는 잘못된 품목분류이다.
관세평가분류원장도 쟁점물품과 유사한 블루투스 OO에 대하여 OO로 분류(품목분류3과-199, 2015.1.21.)한 바 있다.

나. 처분청 의견
관세율표 제8518호에는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OO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OO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음향증폭세트)'가 분류되고,
제8518.21호에는 'OO(인클로저에 장착된 것으로 한정한다)(Single loudspeakers, mounted in their enclosures)'가, 제8518.22호에는 OO(동일한 인클로저에 장착된 것으로 한정한다)(Multiple loudspeakers, mounted in the same enclosure)'가 분류된다.
제8518호에 관한 해설서는 OO에 대하여 "OO의 기능은 마이크로폰의 기능을 역으로 한 것이다. 이러한 것은 증폭기로부터 발생하는 전기적 변화나 진동을 공기에 전달되는 기계적 진동으로 변환시킴으로써 음향을 재생하는 것이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세율표 및 그 해설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은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해 휴대폰 또는 노트북과 무선으로 연결하여 음성을 재생하는 OO로, 동일 인클로저에 2개의 OO 유닛이 장착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OO의 복합형 OO로 분류하여야 한다.
관세평가분류원장 역시 2017.11.14.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동일 인클로저에 2개의 OO 유닛이 장착된 블루투스 OO로서, 복합형 OO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OO에 분류함'이라고 회신하였으며, 쟁점물품의 수입 이전부터 이와 유사한 물품에 대해 같은 기준을 적용해 OO로 품목분류하여 왔다.
청구법인은 품목분류에 있어 OO 유닛의 숫자가 아닌 OO 유닛의 종류가 동일한지에 따라 OO 또는 복합형 OO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유가 없다.
한국전자산업진흥회는 위 HS체계에 따른 'OO'를 대상으로 2003년 무역위원회에 제출한 최종보고서인 "OO 산업경쟁력 조사"에서도 동일한 품목분류 기준을 적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동 보고서에서도 '컴퓨터의 외장용 OO나 OO처럼 인클로저에 OO 유닛이 1개 장착된 형태의 OO(p.151)' 및 '동일 인클로저에 2개 이상의 OO를 장착한 복합형 OO' 및 OO'가 설명되어 있다.
이와 같이 OO 유닛의 갯수를 기준으로 단일형과 복합형을 구분하는 태도는 HS협약에 가입하고 동일한 HS 6단위를 사용하고 있는 영국, 독일, 네덜란드 관세당국도 동일하다.
청구법인이 유사 품목분류사례로 제시한 사례의 물품은 '범용 블루투스 스테레오 OO를 주기능으로 하는 제품으로 수신된 전기신호를 음성신호로 변환해 출력하는 OO와 음성을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마이크로폰, 블루투스 프로토콜에 의해 테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한 무선 송수신기기가 동일 프레임 내에 결합된 형태의 물품'으로, OO를 주기능으로 보아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OO로 분류한 것으로 그 결정이유 등에서 구조의 유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례를 쟁점물품이 OO로 분류된다는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을 OO에 분류되는 복합형 OO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송품장에 기재된 쟁점물품의 품명은 OO, 모델명은 OO, 크기는 154mm×62mm×25mm이고,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해 휴대폰 또는 노트북과 무선으로 연결하여 음성을 재생하는 OO로서, 케이스(인클로저) 1개, OO유닛 2개(100Hz~20kHz), 진동판 1개, 메인보드, 배터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OO는 관세율표 제8518호에 분류되는데, OO(인클로저에 장착된 것에 한한다)는 제8518.21호에, 복합형 OO(동일 인클로저에 장착된 것에 한한다)는 제8518.22호에 분류되고, 단일형 및 복합형 OO의 영문 소호의 용어는 각각 "Single loudspeakers, mounted in their enclosures" 및 "Multiple loudspeakers, mounted in the same enclosures"로 규정되어 있다.
HS 제8518호에 대한 HS해설서에 OO의 구분 기준은 언급되어 있지 아니하고, OO가 구조물·새시의 위 또는 여러 형식의 상자 내에 장착되거나 가구에 부착되는 경우 전체의 주된 기능이 OO로서 작용하는 것이라면 제8518호에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OO유닛의 종류(예 : 우퍼, 미드레인지, 트위터 등)를 기준으로 2개 이상인 경우 OO, 동일한 종류의 OO유닛(예 : 풀레인지)의 경우 숫자에 관계없이 OO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OO유닛의 숫자를 기준으로 OO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아래와 같이 동일 인클로저에 2개의 OO유닛이 장착되어 있다는 이유로 OO로 분류한다고 회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관세율표 제8518호에 OO유닛의 종류 및 인클로저에 장착되었는지에 관계없이 모든 OO가 분류되고, OO에는 인클로저에 장착된 OO가, 제8518.29호에는 기타의 OO가 분류된다.
청구법인은 인클로저에 장착된 OO는 OO유닛의 종류를 기준으로 두 종류 이상인 경우 HS 제8518.22호의 OO로, 풀레인지 등 동일한 종류의 OO유닛인 경우 수량에 관계없이 HS 제8518.21호의 OO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8518.21호 및 제8518.22호의 용어에 사용되는 단일 또는 복합은 일반적으로 수량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영문 소호의 용어에서도 동일하게 OO유닛의 수량을 기준으로 'Single' 및 'Multiple'을 구분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일 인클로저에 OO유닛 2개가 장착된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8518.22호의 복합형 OO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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