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예규

청구법인이 사료용으로 수입한 쟁점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료 도소매업체에 양도한 것을 해당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용도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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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 2018관0024 (결정일자 : 2018-05-11)]

[결정요지]
쟁점물품을 양수한 도소매업체가 매매차익을 얻기 위한 판매목적으로 쟁점물품을 사용한 것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사료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후관리기간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업체에게 양도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하여 용도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4.8.부터 2016.12.14.까지 수입신고번호 OO 외 10건으로 OO를 수입하면서 그 용도를 사료용으로 신고하여 할당관세 0%의 용도세율을 적용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7.1.5.부터 2017.1.31.까지 사후관리 대상물품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용도세율을 적용받은 위 OO 3,915,223kg 중 총 51회에 걸쳐 세관장의 승인 없이 사료 도·소매업체에 양도한 OO 1,492,273kg(이하 "쟁점물품"이라 하고, OO를 각각 "쟁점물품1" 및 "쟁점물품2"라 한다)는 해당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된 것이라고 보아 당초 적용하였던 용도세율을 배제하고, 2017.9.22. 쟁점물품1에 대하여는 관세율 3%, 쟁점물품2에 대해서는 관세율 5%를 각각 적용하여 관세 OO원 및 부가가치세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관세법」 제83조 제1항은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용도세율이 적용된 물품은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그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이하 "사후관리기간")에는 해당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용도세율 적용물품을 사후관리기간 내에 해당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물품을 용도 외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해당물품을 특정용도에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세율에 따라 계산한 관세액과 해당 용도세율에 따라 계산한 관세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관세(이하 "차액관세")를 즉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도 청구법인이 직접 사료제조업체 및 축산농가에 사료로 판매한 것에 대하여는 계속 용도세율을 적용하였으나, 도·소매업체를 통해 사료로 판매한 쟁점물품은 용도외 사용으로 보아 차액관세 등을 추징하였다. 결국 쟁점물품을 도·소매업체를 통해 사료로 판매한 행위가 「관세법」 제83조 제3항에 규정한 "해당용도 외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관세법」 제83조 제3항에 따른 차액관세는 용도세율 적용물품이 다른 용도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그 양도받은 자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자라는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만 추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라 용도세율 적용물품에 대해 차액관세를 추징하기 위해서는 "다른 용도에 사용"이라는 물리적인 요건 사실이 존재하여야 하고, 이는 해당물품이 실제로 "다른 용도에 사용"되었다는 것이 실제 출고내역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명확히 입증되어야 차액관세 추징이 가능하다 할 것인바, 비록 해당물품이 중간에 제3자인 도매업체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만으로는 이러한 물리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다른 용도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확인하는 작업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과세결정에 필요한 조치 없이 쟁점물품이 도·소매업체를 통하여 판매 양도된 점만을 문제 삼아 이를 "용도외 사용"으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합법성 및 엄격해석의 원칙,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쟁점물품은 그 품질이나 성분으로 보았을 때 일부 식용 등으로 사용되는 것들과는 확연히 구분되고, 경기도 OO로부터 사료 성분등록 및 사료 검정증명을 받는 등 사료 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될 수 없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판매 후 해당 도·소매업체로부터 쟁점물품이 최종 사료로 인도되어 사용되었다는 확인서를 징구하는 등, 쟁점물품이 사료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계속 확인해 왔기 때문에, 쟁점물품이 국내 유통과정에서 도·소매업체를 경유하였다 하더라도 해당업체가 이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또한 타 수입업체들도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용도세율을 적용받아 수입한 경우가 있는데, 그 중 일부업체들은 해당물품에 대해 세관으로부터 용도세율 전용물품 확인, 즉 사료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될 수 없다는 확인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이는 결국 쟁점물품 또한 사료 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될 수 없음을 인정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쟁점물품은 모두 사료로 사용되었고 다른 용도에 사용되지 않았음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명백하게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마땅히 해야 할 기본적인 입증조차 하지 않고 단지 해당 법조항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에만 근거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사후관리대상 물품으로서, 사후관리기간 동안 타인에게 양도 시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세관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 건 과세처분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나, 이는 명확한 과세근거도 없이 사후관리가 어렵다는 상황 논리를 적용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관세법」은 쟁점물품과 같이 용도세율 적용물품이나 감면물품 등에 대하여 세관장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면서 이 기간 동안 해당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사후관리기간 동안 도매업체들을 통해 판매·양도하면서 「관세법」 제83조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숙지하지 못하고 그 승인을 받지 못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77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면 될 것이지, 이를 무시하고 세관의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상황상의 이유를 들어 제83조 제3항을 확대해석하여 차액관세 등 일체를 추징한 것은 처분청에게 부여된 재량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부당한 처분이다.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근거로 제시한 조세심판원의 결정례는 사료로 용도세율을 적용받아 통관한 물품을 사후관리 기간 내 사료가 아닌 비료로 용도변경하여 사용되었던 것이 확인되어 사료용과 비료용의 차액관세를 추징한 것으로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다.
처분청은 쟁점물품OO는 사료용과 OO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고, 쟁점물품OO은 사료뿐만 아니라 약재 및 건강식품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나, 이는 쟁점물품의 사용과 관련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 없이 관련성이 없거나 추상적인 근거만을 제시하고 있어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도·소매 업체에 양도한 쟁점물품이 양도 이후 실사용자인 사료제조업체 등에 재양도 되었으므로 결국 사료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입자가 사료용으로 용도세율 적용받은 물품을 중간 도·소매업체에게 양도한 후 사료제조업체 등 최종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경우 중간 도·소매업체는 단지 수입업체와 사료제조업체 사이에서 중계판매차익을 얻기 위해 쟁점물품을 판매목적으로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이처럼 매매이익을 얻기 위해 재판매한 행위는 사료 제조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동일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관세법」 제83조 제3항은 용도세율 적용물품의 승계과정 중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특정 용도가 아닌 세율과 용도세율과의 관세 차액을 즉시 징수하고 사후관리를 종결하도록 하고 있어, 중간 승계과정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그 다음 단계 사용자의 동일 용도 사용여부는 감안하지 않는다.
조세심판원도 수입자가 용도세율 적용대상 사후관리 물품을 사후관리 기간 내 운송회사에 양도한 것을 용도 외에 사용할 자에게 권리를 인계했다고 보아 '용도 외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판단(조심 2015관245)한 바 있다.
결국,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판매목적으로 사용할 것이 분명한 도·소매업체에 양도한 행위는 '용도 외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쟁점물품은 사료용으로 신고하여 할당관세를 적용한 용도세율 적용물품이므로 당초 수입자는 낮은 세율의 용도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승인받은 조건대로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수입자가 세관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용도세율 적용 수입물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수입자는 이미 적법 절차를 위반한 것이고, 사용처 및 용도에 대해서도 반드시 당해 용도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기대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세관장 승인 없이 도·소매 업체에 쟁점물품을 양도한 것을 「관세법」 제83조 제3항의 '해당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으로부터 해당 물품을 특정용도에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세율에 따라 계산한 관세액과 해당 용도세율에 따라 계산한 관세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관세를 즉시 징수하기 위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사료 이외에는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OO의 경우 사료용과 버섯재배용으로 모두 사용될 수 있고, 사료용은 별도 추천 없이 전량 할당관세를 받을 수 있으나 버섯재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 OO의 추천을 받아야만 할당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물품이며, OO의 경우 사료뿐만 아니라 약재 및 건강식품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용도세율 전용물품 확인을 받은 물품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용도세율 전용물품 확인서'는 수입자인 OO이 조합원의 목장경영을 위해 수입한 사료인 OO을 전량 조합원의 목장에 공급하고 있으므로 전용물품으로 등록하여 사후관리 면제를 받기 위해 OO장에게 확인신청하여 확인받은 것으로, 쟁점물품은 이 전용물품 확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사료용으로 수입한 쟁점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료 도·소매업체에 양도한 것을 '해당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용도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의 수입·도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2016.4.8.부터 2016.12.14.까지 수입신고번호 OO 외 10건으로 OO 총 3,915,223kg을 수입하면서, 「관세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사료용 할당관세율(0%, 용도세율)을 적용받아 수입통관하였고, 해당물품의 사후관리기간 중 2,422,950kg은 사료제조업체 및 축산농가에 사료로 직접 판매하였고, 쟁점물품(1,492,273kg)은 도·소매업체에 판매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도·소매업체에 쟁점물품을 판매하면서 사료소비자 또는 제조자에게 양도되었음을 해당업체로부터 확인서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7.1.5.부터 2017.1.31.까지 위 판매물품에 대하여 양도·양수 승인여부 및 용도외 사용 여부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사료제조업체 및 축산농가에 사료로 직접 판매한 2,422,950kg는 동일한 용도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았으나,
도·소매업체를 통해 사료로 판매된 쟁점물품(쟁점물품1은 1,263,940kg이고, 쟁점물품2는 228,333kg임)은 세관장의 승인 없이 용도외 사용할 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아, 2017.9.22. 「관세법」 제277조 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같은 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용도세율 적용을 취소하고 쟁점물품1에는 기본관세율 3%, 쟁점물품2에는 기본관세율 5%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OO원 및 부가가치세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사료용으로 수입하여 실사용자가 아닌 사료 도·소매업체에 사후관리기간 내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총 51회이다.

(3) 쟁점물품의 품목번호 및 할당관세 등 세율은 아래 <표2>와 같다.

(4) 쟁점물품은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 및 제8조에서 규정하는 별표1의 가 '용도세율 적용신청 및 사후관리 대상물품'에 해당되는 물품이고, 도·소매업체가 쟁점물품을 사료제조업체 등에 판매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사료 도·소매업체에 판매한 것과 관련하여 세관장의 승인 없이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쟁점물품을 양수한 도·소매업체가 사료제조업체 등 실사용자에게 재판매한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쟁점물품이 사료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용도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관세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사료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세율을 적용받았음에도 사료 도·소매업체에 판매한 것은, 해당업체가 쟁점물품을 사료제조업체 등에게 재판매하여 실제로 사료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와는 상관없이, 쟁점물품을 양수한 도·소매업체가 청구법인과 사료제조업체 등 사이에서 매매차익을 얻기 위한 판매목적으로 쟁점물품을 사용한 것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사료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사료 도·소매업체에 판매한 것이 해당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 이상, 청구법인은 같은 법 제83조 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후관리기간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료 도·소매업체에 양도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세관장의 승인 없이 양도한 경우 세관장은 같은 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양도인으로부터 그 차액관세를 추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용도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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