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예규

쟁점수출자가 3년을 경과한 원산지증명서류는 보관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이를 이유로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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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 2020관0075 (결정일자 : 2020-12-21) 

[결정요지]
한-아세안 FTA상 원산지증빙자료 보관기간을 3년으로 한정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쟁점수출자에게 요청한 자료는 수출 관련 기록이 아닌, 쟁점물품의 RVC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한 원자재 구매 및 쟁점물품 판매 관련 자료인 점,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산지증빙서류의 확인에 필요한 장부 또는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원산지증명절차 제17조 및 FTA특례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서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출자의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 소재 OO(이하 "쟁점판매자"라 한다)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OO 소재 OO(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로 유리제품 제조기계(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한-아세안 FTA"라 한다)에 따라 협정관세(0%)를 적용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8.7.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특례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청구법인을 포함한 5개 업체(원산지증명서 8건)에 대한 서면조사를 거쳐, 2018.8.24. OO, 이하 "OO"라 한다)에 국제간접검증을 요청하였고, OO 쟁점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는 간접검증결과와 증빙서류를 회신하였다.

다. 그러나 처분청은 OO 제공 증빙서류 검토 결과, 쟁점판매자의 판매가격을 FOB가격으로 적용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수출자의 동의를 얻어 2019.4.22.에서 2019.4.25.까지 현지 직접검증을 실시하였다.

라. 현지조사시 쟁점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인 3건에 대하여만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쟁점물품을 포함한 5건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수출자에게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한-아세안 FTA 부속서3 부록1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증명 운영절차」(이하 "원산지증명절차"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고, 쟁점수출자는 2019.4.25. 해당 내용을 인지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9.8.12. 청구법인에게 쟁점수출자의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원산지증명절차 제17조 및 FTA특례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다는 원산지조사 결정통지서를 송부하였고, 2019.12.18. 청구법인에게 관세 OO원 및 부가가치세 OO원 합계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수출자는 한-아세안 FTA에 따른 기록유지요건을 준수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OO의 국내법인 상품용역세법(GST ; Goods and Service Tax, 이하 "GST"라 한다)이 2018.8.31.까지 시행되다가 폐지되었고, GST의 후속 세법인 상품용역법(SST ; Sales and Service Tax, 이하 "SST"라 한다)이 2018.9.1.부터 도입되었으나, 쟁점수출자는 GST 및 SST 비적용 승인을 받은 수출업자이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과 관련이 있는 OO 관세법 상 수출물품에 관한 기록유지의무 규정이 따로 없다.
OO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과 관련이 있는 국내법 규정에 자료보관의무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쟁점수출자는 원산지증명절차 제13조에서 명시하는 3년의 자료보관기간 의무를 준수하였으므로 자료의 미제출을 원인으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수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처분청의 적법한 자료제출 요구에도 고의로 응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원산지증명절차 제13조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수출자 등은 원산지증명서의 신청관련 기록을 수출 당사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3년 이상(for not less than three years) 보관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OO 처분청에게 쟁점수출자가 관련 증빙서류를 7년간 보관하고 있을 것이라고 간접검증결과를 회신한 면에서 OO의 원산지증빙서류 보존기간은 7년임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가 GST 및 SST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위 세법에 따른 서류 보관 기간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나, OO의 소득세법(Income Tax Act,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회사법(Companies Act, 이하 "회사법"이라 한다) 등에서도 서류보존기간을 7년으로 정하고 있어 단순히 GST 및 SST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서류보존기간을 3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OO 관세법에서 수입물품에만 기록유지의무 규정이 있고, 수출물품에는 기록유지의무 규정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산지증명절차 제13조에서 규정한 '수출 당사국의 국내법과 규정'은 관세법을 포함한 국내법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쟁점수출자에게 요청한 자료는 수출 관련 기록이 아닌, 쟁점물품이 한-아세안 FTA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요건(RVC 40%)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이에 대한 보관기간은 관련 규정에 따라 7년이 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수출자가 3년을 경과한 원산지증빙서류는 보관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이를 이유로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자와 중계무역방식의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수출자가 생산한 쟁점물품을 쟁점수출자로부터 수입하였으므로, 쟁점물품 거래에는 쟁점수출자와 쟁점판매자 간의 거래가격과 쟁점판매자와 청구법인 간의 거래가격이 각각 존재한다.

(나) 청구법인은 OO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쟁점수출자가 OO 이상임을 이유로 OO로부터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신청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OO 쟁점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취지로 간접검증 결과를 회신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회신과 함께 OO가 제출한 Cost Analysis(가격분석서)등의 증빙서류를 검토하였음에도 RVC의 정확성 등에 대한 의심이 해소되지 않아, 2019.4.22.부터 2019.4.25.까지 쟁점수출자에 대하여 현지 직접검증을 실시하였는데, 쟁점수출자가 제공한 자료를 통해 3건의 원산지증명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쟁점수출자가 해당 물품의 RVC 계산 시 해당 물품의 생산자인 쟁점수출자의 FOB금액이 아닌 쟁점판매자의 FOB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RVC를 산출하고 이를 근거로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음을 확인하였다.

(라) 처분청은 위 (다)의 원산지증명서와 수출자 및 생산자, 거래형태, 수출자 이윤구조 등이 동일한 쟁점물품 또한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하여 쟁점수출자에게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쟁점수출자는 원산지증명절차 제13조의 기록보관 의무기간은 최소 3년이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그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마) 그에 따라 처분청은 2019.8.8. 쟁점수출자에게 OO 국내법 및 GST에서 과세대상자가 7년간 거래기록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쟁점수출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원산지증명절차 제17조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특혜관세율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고 통지하였고, 2019.8.12. 청구법인에게 FTA특례법 제17조 제6항에 따라 같은 내용의 원산지조사 결과를 통지하였으며, 2019.12.18.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원산지증명절차 제13조에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수출자 등은 원산지증명서의 신청 관련 기록을 '수출 당사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3년 이상 보관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당시(2015.9.21.)의 OO 관세법에는 수입물품 관련 자료에 대해서만 6년간 기록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 조항이 있었으나, 2019년 7월 법 개정을 통해 수출입에 관한 모든 기록을 7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OO의 소득세법 제82조에서는 "매 회계 연도에 해당 사업의 수입 또는 매 회계 연도 기준 기간 동안 해당 사업으로부터 조정된 손실을 사무국장 또는 공무원이 쉽게 확인할 수 이도록 연말부터 7년 동안 충분한 양의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회사법 제245조에서는 "회사는 관련된 거래 또는 작업이 완료된 후 7년 동안 회사거래 및 재무상태를 충분히 설명 할 수 있도록 관련 기록을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최종 원산지조사 결과 통지까지 단 한번도 OO 소득세 및 회사법을 언급한 적이 없었고, 더욱이 이러한 법의 취지는 원산지증명서 신청 관련 기록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쟁점수출자는 원산지증명절차, 말레이시아 관세법 및 GST 등에 따른 기록보존 의무를 충분히 준수하였다고 주장한다.

(사) OO 우리나라의 간접검증에 대한 회신에서 쟁점수출자가 구매주문서, 화물인도지시서, 상업송장 그리고 세관 수입신고서를 7년 동안 보관하고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의 국내법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관련 자료보관의무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쟁점수출자는 원산지증명절차 제13조에서 명시하는 3년의 자료보관기간 의무를 준수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산지증명절차 제13조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수출자 등은 원산지증명서의 신청 관련 기록을 수출당사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3년 이상 보관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OO 국내법에서 대체적으로 거래 관련 자료는 6년 이상 보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OO 쟁점수출자가 구매주문서 등을 7년 동안 보관하고 있을 것이라고 회신하고 있어 한-아세안 FTA상 원산지증빙자료 보관기간을 3년으로 한정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쟁점수출자에게 요청한 자료는 수출 관련 기록이 아닌, 쟁점물품의 RVC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을 위한 원자재 구매 및 쟁점물품 판매 관련 자료인 점,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산지증빙서류의 확인에 필요한 장부 또는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원산지증명절차 제17조 및 FTA특례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서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출자의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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