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예규

쟁점물품을 조리해서 얻은 균질화한 과실 조제품으로 보아 HS제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4.04.19
  • 조회수 18
조심 2020관0122 (결정일자 : 2020-12-17) 

[결정요지]
관세율표 제000호에 대한 'HS해설서' 등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제000호로 분류되는 퓨레나 페이스트는 탈수를 통하여 원래의 과실보다 진한 농도로 농축된 것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영․유아용 식품을 주로 수입하는 업체로, OO 소재 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으로 영․유아용 과실 조제품(OO, 이하 "쟁점물품①"이라 한다)을, OO 소재 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으로 영․유아용 과실 조제품(OO, 이하 "쟁점물품② 및 쟁점물품③"이라 하고, 쟁점물품①과 이를 모두 합하여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각 수입하면서, 이를 모두 '균질화한 과실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제2007.10-0000호(한-미 FTA 협정세율 0%)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OO에게 쟁점물품①·②에 대한 분석을 의뢰하였고, OO은 2019.1.24. 처분청에 쟁점물품①의 경우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배'로 보아 HSK 제2008.40-0000호(한-미 FTA 협정세율 13.5%)로, 쟁점물품②의 경우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기타 과실'로 보아 HSK 제2008.99-9000호(한-미 FTA 협정세율 13.5%)로 각 분류된다고 회신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분석결과에 따라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변경한 뒤 2020.3.18. 청구인에게 그에 따른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및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은 유기농 과실로 조제한 OO에 영·유아의 섭취가 용이하도록 정제수 등을 첨가하여 가열 조리 및 살균 공정을 거쳐 균질화한 후 순중량 71g의 유리병 및 99g의 수지제 팩에 넣어 소매포장한 것으로, 관세율표 제20류의 주 제5호 및 소호주 제2호의 내용에 부합하므로 HSK 제2007.10-0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분석 결과, 쟁점물품의 수분과 당 함량을 원래 과실의 것과 비교했을 때 농축되었다고 볼 수 없어 관세율표 제2007호의 '조리해서 얻은' 조제품이 아닌 제2008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과실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조리방법이나 용도에 따라 조리 전후에 수분이 증가 또는 저감될 수 있으므로 수분의 증감은 조리여부와 전혀 관련이 없고, 처분청의 의견처럼 "열처리를 통하여 조리한다는 것"이 수분이 감소되거나 당 함량이 증가된 결과로 농축된 제품이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닐 뿐만 아니라, 점성과 농축은 완전히 다른 용어로 KS 규격에 따르면 점성을 표기하는 수치(mPa.s)와 OO이 쟁점물품에 대한 분석 시 당도를 나타내는 수치(Brix)는 완전히 다르다.
청구인은 OO에게 쟁점물품①과 원 과실인 배의 고형분, 수분, 당도의 분석을 의뢰하여, 2020.1.23. 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받았는데, 여기에 표기된 고형분, 수분, 당도를 보면 배의 경우 각 12.74.%, 87.26%, 12.4Brix인 것에 비해 쟁점물품①은 14.1%, 85.9%, 13.2Brix로 나타나, 수분함량은 감소되고 고형분 및 당도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물품이 농축되지 아니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이 아니다.
청구인은 이 건 처분 이전 수차례 처분청의 분석실로부터 유사·동일물품에 대하여 HSK 제2007.10-0000호로 분석결과를 회보받아 수입통관을 진행해 왔고, OO 등 국제적으로도 영유아용 과실 이유식은 제2007호로 분류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과실로 HS 제2008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쟁점물품을 HS 제2007호에 분류하기 위해서는 호의 용어에 따라 '조리해서 얻은 것'이어야 하는데, 조리해서 얻은 것이란 HS 제20류 주 제5호에 따라 "탈수나 다른 수단을 통하여 제품의 점성(粘性)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상압(常壓)이나 감압(減壓) 상태에서, 열처리하여 얻은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쟁점물품은 분석결과 수분, 당 함량 등을 원래 과실의 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 농축(점성의 증가)되지 않았으므로 제2007호에 분류할 수 없고, 따라서 쟁점물품은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된 과실에 해당하므로 제2008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처분청의 의견은 쟁점물품③과 동일한 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조심 2018관141, 2018.12.4.) 및 행정소송(대법원 2020.10.29. 선고 2020두43463 판결, OO법원 2020.6.24. 선고 2019누66554 판결, OO법원 2019.11.19. 선고 2019구합57602 판결)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진 바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을 '조리해서 얻은 균질화한 과실 조제품'으로 보아 HS 제2007.10호(한-미 FTA 협정세율 0%)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영․유아용으로, 거래품명은 쟁점물품①은 "OO", 쟁점물품②․③은 "OO" 및 "OO"이고, 순중량은 쟁점물품①은 71그램, 쟁점물품②․③은 모두 99그램이며, 쟁점물품①은 유리병에 소매포장되어 있고, 쟁점물품②․③은 모두 수지제 팩에 소매포장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송부한 분석결과 안내문의 물품설명에는 쟁점물품①의 경우 '마쇄한 배(97%), 비타민C, 구연산, 정제수를 혼합 열처리하여 살균한 것', 쟁점물품②의 경우 '마쇄한 망고(99%), 농축레몬주스(1%)를 혼합하여 열처리한 후 살균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쟁점물품①의 포장에는 그 재료OO로 'OO'가, 쟁점물품②는 'OO'가 각 기재되어 있다.
한편 쟁점물품③의 경우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처분청 및 OO은 '프룬, 정제수를 혼합하여 열처리, 균질화한 것', 또는 'OO 과육, 퓨레, 페이스트와 물품을 혼합하여 조리한 후 균질화한 것' 또는 'OO을 열처리하여 균질화한 한 물을 첨가한 것' 등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쟁점물품③의 포장에는 그 재료로 'OO'만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의 수출자는 과실을 구매하여 쟁점물품의 원재료인 퓨레·페이스트를 제조하거나 퓨레·페이스트를 구매하여, 이 원재료에 영·유아가 쉽게 섭취할 수 있도록 정제수·농축 레몬주스 등을 첨가하여 감압상태로 88℃에서 약 75분간 열처리를 한 후 균질화하여, 이를 살균 및 냉각한 후 병 또는 파우치에 충전·포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은 2019.1.24. 쟁점물품①·②에 대하여 '수분, 당 함량 등을 검토해 볼 때, 농축되지 않은 물품이므로 제20류 주 제5호의 "조리해서 얻은" 조제품에 해당하지 않고, 마쇄한 과실을 주원료로 혼합·열처리하여 살균한 과실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쟁점물품①은 HSK 제2008.40-0000호로, 쟁점물품②는 HSK 제2008.99-9000호로 분류된다'는 분석결과를 회보하였다.

(5) 관세평가분류원장은 OO로,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2017.12.10.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17-07-01호로 쟁점물품③과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해당물품이 열처리를 통해 농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HSK 제2008.99-9000호에 분류한다고 결정하였고, 우리 원 및 법원 또한 열처리 공정을 통하여 제조된 해당 물품의 수분함량 및 당도의 수치가 원래 과실의 것과 유사하여 제2007호의 용어 및 제20류 주 제5호에서 말하는 "점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열처리하여 얻은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2008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조심 2018관141(2018.12.4.), 대법원 2020.10.29. 선고 2020두43463 판결 등).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제2007호에 분류되는 퓨레나 페이스트를 재료로 하여 조제한 물품이고, 조리는 성분을 농축하기 위한 것이 아님에도 원래 과실과 비교하여 그 성분이 농축되지 않았다고 하여 쟁점물품을 제2007호에 분류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관계의 오해 및 관세율표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관세율표 제2007호에 대한 'HS 해설서'는 퓨레에 대하여 '체로 거른 과실의 펄프를 끓여서 진한 농도로 조제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페이스트에 대하여 '고체 상태이거나 거의 고체 농도가 되도록 퓨레를 증발시킨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탈수를 통한 점성의 증가가 반드시 성분의 농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제2007호에 분류되는 퓨레나 페이스트는 탈수를 통하여 원래의 과실보다 진한 농도로 농축된 것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만약 쟁점물품이 배나 망고의 퓨레 또는 자두(프룬)의 페이스트에 정제수를 혼합하여 열처리 및 균질화하는 과정을 거쳐 조제된 것이라면 이는 재료에 해당하는 '과실의 퓨레나 페이스트'에 단순히 정제수를 혼합한 것이므로 제2007호로 분류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쟁점물품③과 동일한 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법원은 그러한 경우 역시 원래의 과실과 비교하여 진한 농도로 농축되는 결과가 수반되어야 함을 전제로 원형의 프룬과 해당 물품의 수분 함량 및 당도를 비교하여 열처리로 인한 농축 및 점성 증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점(대법원 2020.10.29. 선고 2020두43463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과 달리 쟁점물품과 원래의 과실과의 수분함량 및 당도에 큰 차이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2008호로 분류하여 그 세율 차이에 해당하는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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