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예규

쟁점물품(감압 전도성 고무제품)을 제8536.69호의 '인쇄회로용의 소켓'으로 분류할지, 아니면 제8536.90호의 '기타 전기 접속용 기기'로 분류할지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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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 2020관0026 (결정일자 : 2020-02-26)]

[결정요지]
쟁점물품은 테스트 대상인 IC와의 접촉만으로 고무 컨택터의 전도성 물질이 압력을 받아 전기를 IC에 전달하는 기기이므로 일반적인 의미에서 소켓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제8536.90호의 '기타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1.8.부터 2017.9.18.까지 OO 소재 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호 외 448건으로 OO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을 OO로 보아 그 품목번호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8536.50-4000호OO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9.11.18. 및 2019.12.30. 처분청에 쟁점물품이 HSK 제8536.69-1000호OO의 '인쇄회로용 소켓'에 해당한다면서, 관세 OO원 및 부가가치세 OO원 합계 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HSK 제8536.90-9090호OO의 '기타 전기 접속용 기기'로 보아 2019.11.20. 및 2019.12.30. 이를 각각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OO 테스트 장비에 장착되어 테스트용 OO에 전기를 공급하는 소켓의 역할을 하므로 그 주기능에 따라 제8536.69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OO의 양․불량을 테스트하는 장비에 장착되어 테스트하고자 하는 OO와 전기적으로 상호 연결시키는 기능을 하는 물품으로 OO와 프레임, 보호필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OO 상부에 OO를 접촉시켜 압력을 가하면 간격이 떨어진 도전체가 상호 연결되어 신호를 전달함으로써 OO의 불량 여부를 확인한다.
4단위 품목번호 제8536호에는 플러그․소켓을 포함한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가 분류되는데, 쟁점물품이 제8536호에 분류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양측 이견이 없다.
5단위 품목번호 제8536.6호에는 'OO'이 분류되고, 6단위 품목번호(이하 "소호"라 한다) 제8536.61호에는 '램프홀더'가 분류되므로, 소호 제8536.69호(관세율표에서 해당 소호의 용어를 "기타"로 규정하고 있다)는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 중 플러그와 소켓'이 분류되는 특게 소호이다.
반면, 소호 제8536.90호(관세율표에서 해당 소호의 용어를 "그 밖의 기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전기회의 접속용 기기 중 램프홀더, 플러그와 소켓을 제외한 그 밖의 커넥터와 접속함'이 분류되는 잔여 소호이다. 따라서 특게 소호인 제8536.69호는 잔여 소호인 제8536.90호보다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고, 광의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테스트용 OO와의 전기적 접속을 위해 OO가 결합되어 소켓의 기능을 수행하고, 리드프레임의 형태를 변형시킨 테스트용 OO의 반도체 볼(ball)이 플러그의 기능을 수행하는바, 제8536.6호의 용어가 "OO"으로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8536.61호에서 OO는 주기능에 따라 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도 그 주기능에 따라 제8536.69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2) 쟁점물품은 접속 구조 및 기능면에서 최근 등장한 OO과 동일한 인쇄회로용 소켓에 해당한다.
전기기기․전자기기․컴퓨터 및 IT기기 산업에서 사용되는 소켓은 공통적으로 소켓에 접속되는 기기에 전기를 공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구조적으로는 '전선OO - 소켓 - 기기'가 연결되는 구조이며, 기기가 소켓에 투입(삽입)되는 경우와 접속(접촉)되는 경우가 있다.
최근 등장한 OO은 투입구가 없이 기기와의 접촉만으로 전기가 연결되는 물품인데, OO의 경우 투입구가 없이 OO에 장착되어 접속 핀(pin)이 없는 OO와 접촉하여 전기를 공급하고, 다만 OO으로부터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커버로 OO를 지지할 뿐이다.
위와 같이 쟁점물품은 전통적인 형태의 소켓과는 다르지만 OO과 마찬가지로 OO에 연결되어 접속 대상인 OO에 전기를 공급하고, 투입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pin이 없는 OO를 접속하므로 OO과 마찬가지로 인쇄회로용 소켓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플러그와 연결되는 소켓 형태가 아니므로, 제8536.69호로 분류될 수 없다.
플러그와 소켓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OO 영한사전에서는 플러그(Plugs)를 "(구멍을) 틀어막는 것, 마개"로, 소켓(Sockets)은 "(전기기구에서 플러그 등을) 꽂는 곳, (다른 부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푹 들어간 곳, 구멍"으로 설명하고 있고, OO 백과사전에서 플러그(Plugs)에 대하여 "코드와 배선의 접속 기구, 코드 끝에 부착하여 소켓이나 잭에 꽂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컴퓨터 OO에서는 소켓(Sockets)에 대하여 "회로의 고정 부분 끝에 있는 장치로서 이 소켓에 플러그를 삽입하면 연결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관세율표 해설서 제8536호에서 플러그를 "소켓의 구멍이나 접촉자에 꼭 일치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핀이나 측면접촉자를 갖고 있다"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 제8536.6호로 분류되는 소켓은 '일치하는 핀 내지 접촉자를 지닌 플러그와 연결되는 방식의 소켓'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플러그와 연결되는 소켓 형태가 아니므로 제8536.69호로 분류될 수 없고, 반도체 테스트 장비와 테스트 대상인 OO 사이에서 전기적 접속 역할을 수행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고만 한다)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기타 전기접속용의 기기'가 분류되는 제8536.9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2) 해외에서도 유사물품을 제8536.90호로 분류하고 있다.
OO에서 2006년과 2008년, 쟁점물품과 같이 테스트 보드와 테스트 대상인OO사이의 전기적으로 연결해 주는 테스트 소켓에 대하여 "전기회로의 접속용 전기기기이고 전압이 1000볼트(v) 이하이며 플러그로 연결되는 방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8536.90호로 분류한 바 있고, OO서 2014년 OO를 연결하는 테스트 소켓이 회로연결장치에 속한다는 이유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8536.90호로 분류한 바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을 제8536.69호의 '인쇄회로용의 소켓'으로 분류할지, 아니면 제8536.90호의 '기타 전기 접속용 기기'로 분류할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OO의 양․불량을 테스트하는 장비에 장착되어 테스트하고자 하는 OO등과 테스트 장비를 전기적으로 상호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물품으로 OO와 프레임, 보호필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OO는 실리콘 소재에 홀을 만들고 이 홀에 금이 코팅된 니켈과 은 성분의 금속 분말 및 폴리머를 섞어 전기 전도율을 크게 만든 것이고, 프레임은 직사각형의 철강재로 OO 보드에 쟁점물품을 고정시키는 지지대 역할을 하며, 보호필름은 OO의 상하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물품의 작동원리에 따르면, 볼(ball) 형태의 접촉부분을 가진OO를 쟁점물품의 OO 상부에 접촉시키면 실리콘 탄성체에 압력이 가해지고, 이 압력에 의해 일정 간격으로 분리되어 산재된 도전체가 상호 연결되면서 신호를 전달함으로써 테스트 대상물품의 불량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관세율표 해설서 제8536호 (Ⅲ) (A) (1)에서 '플러그'를 소켓의 구멍이나 접촉자에 꼭 일치되는 하나나 그 이상의 핀이나 측면접촉자를 갖고 있다고 해설하고 있고, '소켓'에 대한 해설내용은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라) 청구법인은 2017.3.17.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동종물품의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이를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2018.8.1. 동종물품이 플러그와 연결되는 소켓 형태가 아니므로 제8536.6호의 '플러그와 소켓'으로 분류할 수 없고, OO 상부에 OO 위치(첩촉)시키면 실리콘 탄성체에 압력이 가해지고 이 압력에 의해 도전체가 상호 연결되어 전기신호를 전달하는 형태의 것이므로 '기타의 접속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동종물품의 품목번호를 제8536.90호로 결정OO하였다.

(마) 관세청장은 OO의 위 결정에 따라, 2018.8.14. 종전(2015.10.16.)에 제8536.69호로 고시하였던 'OO의 품목번호를 제8536.90호로 변경고시OO하였다.

(바) 이후 OO은 2018.8.21. 청구법인에게 동종물품이 제8536.90호로 분류된다는 취지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OO하였고, 청구법인은 2018.9.20. 동종물품의 품목분류 재심사를 신청하였으나, OO은 2019.4.15. 청구법인에게 동종물품이 제8536.90호로 분류된다는 취지의 품목분류 재심사 결과를 회신OO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테스트 대상인 OO의 반도체 볼이 쟁점물품에 접촉하므로 OO가 플러그의 역할을 하고, 쟁점물품은 소켓의 역할을 하므로 쟁점물품이 제8536.69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세율표 해설서 제8536호에서 플러그에 대하여 소켓의 구멍 또는 접촉자에 꼭 일치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핀이나 측면접촉자를 갖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소켓은 플러그 또는 기기가 삽입되는 형태(구멍 등)의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은 테스트 대상인 OO와의 접촉만으로 OO의 전도성 물질이 압력을 받아 전기를 OO에 전달하는 기기이므로 일반적인 의미에서 소켓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제8536.90호의 '기타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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