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예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실제지급금액보다 저가로 신고하였다고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3.01.20
  • 조회수 124
[조심 2019관0157 (결정일자 : 2020-01-28)]

[결정요지]
처분청 조사 당시 쟁점차액을 지급받은 자는 업무연락을 해 준 명목으로 월 ooo원 미만을 받았을 뿐, 구매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이 없고 쟁점차액은 모두 수출자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1.5.부터 2017.12.7.까지 OO 소재 OO로부터 <별지1> 기재내용과 같이 OO 등 한약재(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번호 OO 외 244건으로 관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년 1월 청구법인에 대한 압수수색 및 범칙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금액보다 저가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9.8.23.부터 2019.8.28.까지 청구법인에게 <별지1> 기재내용과 같이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및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확인한 금액과 청구법인이 신고한 금액과의 차이인 쟁점차액OO은 청구법인을 위하여 구매활동을 수행한 OO에게 지급한 구매수수료이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OO에서 한약재를 수입하려면 국내 판매허용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수출국OO 내 검사활동, 한약재의 산지별 정보 수집 및 판매자와의 가격협상 등이 필요하다. 만약 청구법인이 직접 이러한 구매활동을 하려면, OO에 대한 언어적·문화적 전문지식을 갖추고, OO 내 한약시장의 동향과 유통과정에 대한 높은 이해와 함께 실제 한약재 구매활동 경력이 있는 직원이 필요한데, 이러한 직원을 채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에 청구법인은 전문 구매대리인을 활용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조선족 출신으로 OO어 구사능력이 뛰어나고, OO내에서 한약재 관련 구매활동을 10년 이상 수행하였으며, OO 내수 한약재 유통 관련 OO인맥도 매우 두터운 OO과 쟁점물품의 구매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쟁점차액은 이처럼 OO이 수행한 구매대행용역에 대한 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거래 초기에는 구두 합의하에 일을 처리하였고, 이후에는 당사자 간 상호신뢰와 합의를 바탕으로 문서로 이를 정리한 것이다. 이처럼 OO이 구매대행을 한 사실은 OO이 청구법인에게 OO 내의 구매활동현황을 설명한 OO 메시지 내용에서도 충분히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의 회계(경리) 담당 OO가 수입품목(수입신고기준)별로 작성한 지출정산내역(송품장별 수입대금 송금내역) 및 OO이 발부한 수수료 영수증에 의하면, 쟁점물품의 수입대금과 OO에게 지급한 구매수수료의 객관적인 구분이 가능하므로, 구매수수료인 쟁점차액은 과세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한편, OO가 OO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OO이 청구법인에게 영수증을 발부한 것과 관련하여 'OO 직접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OO에게 수수료를 직접 지급한 사실을 나타내기 위한 것일 뿐, 이를 이유로 수입대금의 일부를 OO에게 별도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을 통하여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별도로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수한 현금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수출자에 송금 또는 지급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차액을 물품대금으로 볼 수는 없다.

(2)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를 잘못한 것이 아니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고, 특히 40%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너무도 부당하다.
40%의 가산세는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부과하는 것이고, 그러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하는데, 처분청은 이중계약이나 밀약이 있다는 사실 또는 구매대리인인 OO이 수출자에게 별도로 대금을 지급한 사실 등에 대한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40%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쟁점차액은 쟁점물품의 대가로 실제지급금액에 해당하고 구매수수료가 아니므로 과세과격에 가산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과 OO 간의 구매대행계약서에는 계약체결일이 2012.2.13.로 되어 있으나, OO이 제출한 경위서에는 처분청의 압수수색이 시작된 2018.1.5. 이후에야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그 계약의 내용도 일반적인 경우와 차이가 있으며, 특히 구매(대행)수수료의 경우 'OO 가격 단가의 10~40%'라고만 되어 있어 개별 품목별로 정확한 구매수수료의 요율이 나타나지 않아, 이를 근거로 쟁점차액을 구매수수료로 볼 수는 없다.

(나) 즉, 구매수수료로 인정되려면 그 금액을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하나, 이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특히 OO은 쟁점차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부탁에 따라 청구법인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수출자에게 현금을 전달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쟁점차액은 청구법인이 구매수수료가 아니라 누락한 쟁점물품의 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세법상 가산세는 개별 세법이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들 의무를 해태하였을 때 그에 대하여 가하여지는 일종의 행정벌적인 성격을 가지는 제재인바OO, 청구법인은 쟁점차액을 고의로 누락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였으므로, 결국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실제지급금액보다 저가로 신고하였다고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40%의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 이유서 및 처분청 의견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차액이 구매대행용역을 수행한 'OO'에게 지급한 구매수수료라고 주장하며, 증빙자료로 청구법인과 OO 간의 구매대행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위 계약서상 작성일은 2012.2.13.로, OO은 구매대행수탁자로 각 기재되어 있다.

(나) OO에 대한 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OO은 2018년 1월경 청구법인의 부탁으로 이 건 구매대행계약에 서명을 해 주었고, 쟁점물품의 수입과정에서 가격절충은 청구법인이 직접 수출자와 하였으며 자신은 단순히 OO어로 번역해서 전달해주는 역할만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회계(경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무이사 OO의 PC에 저장된 물품대금 자료에는 날짜와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마이너스로 표시된 금액 옆에는 "OO"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위 자료 등을 바탕으로 청구법인이 2015.1.5.부터 2017.12.7.까지 쟁점물품의 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OO로 계산한 후,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금액인 OO와의 차이인 쟁점차액OO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한편, OO은 위 OO의 지인이고, OO는 청구법인의 현 대표이사 OO과 남매이자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OO의 배우자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을 위하여 OO 전문가인 OO과 구매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차액은 그에 따라 지급한 구매수수료이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구매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OO의 진술에 따르면, 그 작성일자 등이 명확하지 않아 구매대행계약서 자체의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점, 구매대행계약서에 의하더라도 그 내용이 단순히 "OO 수입가격 단가의 10~40%"를 구매수수료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그 금액을 품목별로 객관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에 비추어 그 요율 또한 다소 과다한 것으로도 보이는 반면(총액 또한 월 OO 원 이상의 금액을 1명에게 지급된 것이다), 위 계약서 외에는 아무런 세부적인 정산자료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처분청 조사 당시 정작 OO은 '단가 및 품질 요구 사항 전달 등 업무연락을 해 준 명목으로 월 OO원 미만을 받았을 뿐, 구매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이 없고 쟁점차액은 모두 수출자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차액을 구매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이를 쟁점물품의 구매대금으로 보아 과세과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과정에서 아무런 부당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에서 40%의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구매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OO의 진술 및 OO 메시지 내용 등에 의하면, 이 건 구매대행계약서의 진위 여부 자체에 불분명한 측면이 있고, OO을 통한 송품장의 가격 수정 과정 또한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40%의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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