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예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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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 2019관0022 (결정일자 : 2019-08-26)]

[결정요지]
세관장 확인고시의 목적은 세관장 확인대상 수출입물품 확인방법 확인절차 등을 정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법적인 품목분류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및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에 따라야 하므로 세관장 확인고시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우나, 다만, 의료기기인 쟁점물품의 특성상 최종적인 품목분류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OO장의 품목분류 및 그에 따른 세관장 확인고시에 따라 청구법인이 당초 수입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관세법」 제42조 제1항 제1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처분청이 2018.11.6. 및 2018.12.18.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가산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8.27.부터 2014.12.12.까지 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이하 "세관장 확인고시"라 한다) '[별표2] 세관장 확인대상 수입물품'상 "의료용 OO"와 연계된 관세 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8419.20-0000호(WTO 양허관세율 0%, 이하 "제8419호"라고만 한다)로 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4.5.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은 제8419호가 아닌 HSK 제8479.89-9099호(기본관세율 0%, 이하 "제8479호"라고만 한다)로 분류되어야 한다면서 수정신고를 할 것을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은 2018.5.9.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8479호로 변경 및 기본관세율 8%를 적용하여 관세 OO원(「관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합계 OO원을 수정신고 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8.9.7. 및 2018.10.20. 처분청에 쟁점물품은 제8419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면서, 수정신고 납부한 관세 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8.11.6. 및 2018.12.18. 이를 각각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세관장 확인고시상 품목번호를 신뢰하여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8419호로 신고하였다.
쟁점물품은 의료기기에 해당하여 「대외무역법」 제12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물품 요건확인 업무를 위임받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로부터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수입요건 확인을 받아야 하고, 세관장 확인고시는 요건확인 물품을 HSK 10단위로 연계하여 고시하는바, 청구법인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홈페이지에 공고된 내용과 세관장 확인고시상 "의료용 OO"에 연계된 HSK 10단위 품목번호가 제8419호인 것을 확인하고,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8419호로 하여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한 다음,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8419호로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장기간 동안 동종물품의 품목번호를 제8419호로 인정하였음에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세관장 확인고시에서 "의료용 OO"의 품목번호를 제8419호로 고시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2018년 4월경 관세평가분류원장의 2014.6.11.자 유사물품의 품목분류 사례를 근거로 청구법인을 비롯하여 OO 등 대기업 3개 업체 및 다수의 중소기업이 신고한 동종물품에 대해서도 품목분류의 오류를 안내하였다.
이는 처분청이 장기간 동종물품의 품목번호가 제8419호라는 점을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인바, 관세평가분류원장의 2014.6.11.자 품목분류 사례가 나오기 이전에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는 제8419호임이 분명하다.
설사 처분청 의견대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8479호로 본다고 하더라도, 관세청장은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잘못된 품목번호를 세관장 확인고시 제10조에 따라 장기간 요건확인기관장에게 제공하였는바, 이를 신뢰하고 그 품목번호 대로 신고한 납세의무자들에게 소급하여 품목번호의 변경을 요구한 처분청의 행정안내 또한 잘못된 것이므로 이 건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9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제8419호에 분류되는 살균기는 가열이라는 온도변화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기기로 한정되는데, 쟁점물품은 산화력이 뛰어난 과산화수소를 저온의 플라즈마 상태에서 분해하여 살균작용을 하는 기기이므로 제8419호로 분류될 수 없고,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9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07년부터 쟁점물품과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되는 유사물품을 일관되게 제8749호로 분류하여 왔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제8419호라는 전제 하에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

(2) 이 건 거부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가) 수입자는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법령에서 정하는 허가 승인 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세관장에게 해당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할 의무가 있고, 관세청장은 요건확인기관의 장의 요청을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대상물품 확인방법 확인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하고, 세관장 확인고시 제8조 제1항에서 요건확인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 대상물품 대상물품별 HSK 10단위번호 및 요청사유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의 지정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세청장은 요청확인기관의 장이 요청한대로 요건 확인대상 물품과 그 품목번호(HSK 10단위)를 공고할 뿐인바, 이때의 품목번호는 세관장이 수입통관 과정에서 요건 확인대상 물품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요건확인기관의 장이 분류한 참조번호에 불과하고,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및 관련 해설서 등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관세청장이 요건확인기관의 장이 요청한대로 세관장 확인대상물품으로 "의료용 OO"의 품목번호를 HSK 제8419.20-0000호로 공고하였다고 하여, 이를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2.27. 선고 2011두17493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11.6.9. 선고 2010누27624 판결, 같은 뜻임).
나아가 개별법령에 따른 요건 확인과 세율을 결정하기 위한 「관세법」상 품목분류는 그 목적과 조건을 달리하므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해 최선의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함에도 「관세법」 제86조에 따른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지도 아니한 채 세관장 확인고시상 품목번호만을 참조하여 쟁점물품을 제8419호로 수입신고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수입자로서 다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귀책이 있다.

(나) 또한,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다수의 물품에 대하여 일관되게 그 품목번호를 제8479호로 결정하여 왔는바,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의 품목번호가 제8479호에 해당한다는 과세관청의 일관된 해석 등이 존재할 뿐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제8419호에 해당한다는 신뢰의 대상이 되는 해석 또는 관행으로 볼 여지가 전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세관장 확인고시 <별표2 : 세관장 확인대상 수입물품> '가.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에서 의료기기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구비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별표2>의 '나. 물품별 수입요건'에서 품목번호 제8419호(제8419.20-0000호)에 "OO"가 고시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한국의료산업기기협회장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8419호로 하여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였고, 한국의료산업기기협회장은 이를 수리한 다음 처분청에 관세행정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8419호로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8.4.5. 청구법인에게 이메일(e-mail)로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유사물품을 제8479호로 분류한 품목분류 사례(품목분류4과-6899호, 2017.10.12. 및 품목분류2과-3884호, 2014.6.11.)와 처분청의 검토내용 등을 송부하면서 수정신고를 할 것을 안내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2018.5.9.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8479호로 변경한 후, 품목번호 변경에 따른 세율 차이(8%)에 해당하는 관세 등 합계 OO원을 수정신고 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8.9.7. 및 2018.10.20. 처분청에 쟁점물품은 제8419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면서, 수정신고 납부한 관세 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8.11.6. 및 2018.12.18. 이를 각각 거부하였다.

(마)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아래 <표>와 같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온도변화가 아닌 가스 등으로 살균하는 살균기를 제8419호가 아닌 제8479호로 분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관세평가분류원장의 제8479호 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58433호 (2007.12.21.)
Sterilizer; FORMOMAT PL 349-1
고무장갑 등 무균실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챔버에 넣고 Formaldehyde 등 가스로 살균하는 살균기
품목분류2과-3884호 (2014.6.11.)
Hydrogen Peroxide Gas Sterilizer; ES-700
가스화된 과산화수소 카트리지로 진공처리된 챔버 내 투입하여 용품을 멸균하기 위한 기기
품목분류4과-6899호 (2017.10.12.)
Etylene Oxide Gas Sterlizer VSER-G12
에틸렌옥사이드 가스를 이용하여 병원 실험실의 기자재나 도구를 멸균하는 장치

(바) 「관세법 시행령」제233조에서 관세청장은 세관장 확인을 요하는 물품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의 요청을 받아 세관공무원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사항인지 여부, 물품의 특성 기타 수출입물품의 통관여건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 확인사항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세관장 확인고시 제1조에서 「관세법」 제22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3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대상 수출입물품 확인방법 확인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에서 세관장 확인을 요청하려는 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 대상물품 대상물품별 HSK 10단위번호 및 요청사유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고시 제7조 제1항에서 세관장 확인대상 수출물품은 <별표1>로, 수입물품은 <별표2>로 고시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세관장 확인고시에서 "OO"를 제8419호로 고시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를 신뢰하여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8419호로 신고하였는바,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관장 확인고시의 목적은 세관장 확인대상 수출입물품 확인방법 확인절차 등을 정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법적인 품목분류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및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에 따라야 하므로 세관장 확인고시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고(대법원 2014.2.27. 선고 2011두17493 판결, 같은 뜻), 청구법인 스스로도 과세관청의 안내에 따라 쟁점물품이 제8479호임을 전제로 수정신고 납부하였던 점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나,
다만 의료기기인 쟁점물품의 특성상 최종적인 품목분류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의 품목분류 및 그에 따른 세관장 확인고시에 따라 청구법인이 당초 수입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관세법」 제42조 제1항 제1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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