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예규

쟁점로열티를 수입설비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수정신고하면서 납부한 가산세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가산세 부과 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2.08.19
  • 조회수 131
[조심 2019관0005 (결정일자 : 2019-07-24)]

[결정요지]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심사가 개시된 시점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 수입신고한 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쟁점로열티를 과세가격에 반영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 중 처분청이 이 부분에 대한 가산세 부과의 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그 이후 수입신고한 것에 대한 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별지1> 기재와 같은 이 건 심판청구 중,
1. OO세관장이 <별지2> 기재와 같이 2018.9.20. 등 청구법인에게 한 2014.4.14. 이전 수입신고와 관련된 가산세 합계 OO원에 대한 면제신청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5.25. OO"라 한다)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OO 및 국내외 설비제조업체들로부터 공급받은 OO이라 한다)을 제조한 뒤 전량 OO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 건 관련 신고 내역 등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2012.9.7. OO와 '기술지원 및 라이선스 계약' (TECHNICAL ASSISTANCE AND LICENSE AGREEMENT, 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OO의 생산 판매 경영 관리 등에 관한 기술과 라이선스 특허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OO에게 국내 순매출액의 6% 상당액을 로열티(이하 "쟁점로열티"라 한다)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3.1.9. OO와 '제조설비에 대한 설비매매기본계약'을 체결하고, 2013.8.5.부터 2017.3.13.까지 <별지1> 기재와 같이 OO의 특허기술이 구현된 제조설비(이하 "쟁점설비"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번호 OO 외 44건으로 수입신고하였는데, 쟁점로열티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8.5.31. 2017 회계연도 매출에 따른 쟁점로열티를 OO에 지급하였고, 2018.8.2.과 2018.9.14.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OO원을 수정신고 납부하면서, 다만 2018.8.3. 등 가산세에 대한 부과 면제 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당초 청구법인이 과소신고 납부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2018.9.20. 등 <별지1> 기재와 같이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에게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면제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서의 문구와 경쟁업체들의 비과세 사례들에 비추어 쟁점설비 수입신고 당시에 쟁점로열티를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웠다.
조세심판원은 유사한 사례에서 OO 제조 및 판매와 관련한 기술의 대가로 지급한 로열티는 설비 수입과의 거래조건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가산할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국심 2006관38, 2007.11.22. 결정).
최근 동종업계 업체 중 하나인 OO(주)의 경우에도 청구법인과 유사한 거래 형태에 대하여 권리사용료에 대한 과세 처분을 받았다가,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에서 과세가 부당하다는 판결(원고 승소)을 받았다.

(2) 쟁점로열티를 과세가격에 가산해야 하는지 여부는 물론이고, 구체적 산식마저 재조사까지 거치면서 장기간에 걸쳐 검토된 후 최종 확정되었다.
(가) 청구법인이 수입하고 있는 쟁점설비와 쟁점로열티의 관련성과 거래조건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2014년 4월부터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심사를 개시한 후, 3년이 경과된 2017년 6월이 되어서야, 최종적으로 쟁점로열티와 일부 설비의 관련성과 거래조건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나) 처분청은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9조에 따른 아래 산식을 적용하여 가산금액을 산정하였는데,
과세전적부심사 결과에 따른 재조사를 거치며, 총지급 로열티(③)을 계산함에 있어, 수입 후 국내 활동에 대한 부분을 공제하기 위하여, 매년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명세서가 확정된 이후, (a) 판매관리비 중 로열티를 제외한 값, (b) 영업외손익 중 금융손익 실현액, (c) 제조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중 설비를 제외한 부분을 공제하는 조정 등을 하였고,
또한, 수입설비가격(①)을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수입한 당해 설비 부분 중 쟁점로열티 지급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백금설비 등과 관련한 부분을 공제하여 수입설비가격을 정하였다.

(다) 조세심판원은 이와 같이 과세여부는 물론 그 산식마저 재조사를 통하여 복잡하게 결정된 사례의 경우 가산세 부과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조심 2017관90, 2018.8.1., 참고).

(3) 청구법인은 OO에게 지급하는 로열티의 과세여부와 산식에 대하여 처분청의 기나긴 검토 후에 이루어진 재조사를 통해서 비로소 알 게 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이미 한 번 수입한 설비에 대해 부과제척기간(5년) 동안 로열티를 지급할 때마다 건건이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그 전제로 정확한 가산금액을 확정하여야 하나, 결정된 최종 산식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매년 지급하는 로열티 액수와 이에 대한 조정 요소들과 관련하여 회계자료와 제조원가명세서가 확정되어야만 비로소 계산이 가능하다.

(4)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관세심사 이전에 이미 수입신고가 이루어진 건은 향후 지급하는 권리사용료와는 달리 잠정가격신고제도 드을 통하여 가산세를 피할 아무런 방법이 없다.
(가) 청구법인이 관세법령상 가산세의 부과를 면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잠정가격신고제도로 보이는데 이미 수입신고가 완료된 건들의 경우 이제와 잠정가격신고를 할 수도 없다.
그리고 향후에 수입되는 설비에 대해서 잠정가격신고를 진행하더라도, 이미 수입신고한 건은 최대 5년 간 지급하는 로열티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데, 잠정가격신고제도상 가능한 기한이 4년이기 때문에, 잠정가격신고 제도 활용 자체에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나) 처분청은 당해 처분의 기초가 된 OO세관장의 관세심사 실시 통지가 2014.4.2.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최소한 그 이후 수입신고 부분에 대해서 잠정가격신고를 했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이전 기간에 수입했던 설비들에 대해서조차 가산세 부과 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과 상충되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에게는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 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청구법인이 제시한 조세심판원 결정 및 법원 판결은 그 사실관계가 달라 이 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가) 2007년도 조세심판원 결정례(국심 2006관38)는 권리사용료와 쟁점물품 간 거래조건성이 인정되지 않았던 사례이나, 이 건은 위 사례와 달리 OO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는 청구법인에게 구매선택권이 없어 권리사용료과 쟁점물품 간 거래조건성이 인정된다.
또한, 2018년 조세심판원 결정례(2017관90)는 수술 장비에 처분 또는 사용상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제2방법 이하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사례이나, 이 건은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한 재조사 내용도 제1방법 내에서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권리사용료를 안분 산출한 것이다.

(나) OO(주)에 대한 법원 판결도 권리사용료와 수입물품의 관련성과 거래조건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권리사용료의 안분과 관련된 부분 때문에 과세처분이 취소된 사건이다.

(2) 청구법인이 OO에 지급한 로열티는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구성함에도 자의적인 판단으로 수입신고시 이를 누락하였다.
청구법인이 지급한 로열티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할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세법상 수입물품과 관련이 있는지, 거래조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할 뿐만 아니라, OO의 통제정도, 거래기업 간 수행 역할, 보유특허의 설비체화정도, 설비도입계약의 실질 성격 등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되므로, 단순히 경쟁업체의 유사한 쟁점 사건에서의 비과세 사례가 존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로열티가 명백히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3) 과세가격에 가산할 로열티의 산식 내지 금액 결정 지연의 원인은 그 산식이 매우 복잡하거나 어려워서가 아니라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요소에 해당한다는 점은 명백하며, 그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과세가격에서 공제되는 쟁점물품 수입 이후의 활동(제품출하계획, 재고관리, 판매관리, 판매활동 등)에 해당하는 자료제공이 필수적인데,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한 처분청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해당 자료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영업비밀, 비밀유지 등의 사유로 이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쟁점로열티와의 관련성과 거래조건성을 끝까지 부인하여, 최종 과세까지 시간이 장기간 소요된 것이다.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자체나 그 산식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이었더라도 청구법인은 「관세법」 제37조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제도를 통해 과세관청에 그 가산여부 등을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 하에 과세가격 신고를 누락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로열티를 수입설비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수정신고하면서 납부한 가산세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가산세 부과 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3>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 이유서 및 처분청 의견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2012.9.7. OO와 맺은 쟁점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계약을 통해 청구법인이 OO에게 제공받는 서비스는 크게 '기술 정보'와 '라이선스 특허'로 구분된다. 우선, '기술정보'는 유리 제조 과정인 조합, 용해 등에 관련한 운영기술, 제품 디자인 등 전반적인 유리 제품에 대한 기술지식, 기술 및 노하우를 의미하다. 이러한 기술정보는 엔지니어 파견, 직원 교육 등을 비롯해, 모든 정보 전달 수단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2) 기 허여된 기술정보에는 OO가 청구법인에게 판매한 기기와 설비에 관한 것은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제1-3조).

3) '라이선스 특허' 역시 OO 제품의 제조, 검수 등과 관련한 특허(예: 원료 조합 비율에 대한 특허 등)를 의미한다. 이러한 라이선스 특허는 기술정보와 마찬가지로 OO가 청구법인에게 판매한 기기와 설비에 관한 것은 제외하고 있다(제1-4조).

(나) 청구법인은 2013.1.9. OO로부터 쟁점설비를 공급받기 위해 '제조설비에 대한 설비매매기본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본건에서 말하는 "개별계약"이라 함은 OO가 청구법인에게 설비판매에 관한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 OO와 청구법인 간에 체결된 계약을 말하고, 본 계약에서 말하는 "본건 설비"라 함은 개별계약에 따라 OO으로부터 청구법인에게 판매 되는 설비(예비부품 및 소모품을 포함한다)를 말하며, 본건 설비의 제조는 OO 이외의 제삼자에 의해 행해진다(제1조).

2) 본건 설비 등의 대금 및 그 내역은 개별계약에 정하는 대로 하고, 본건 설비 중 귀금속을 포함하는 설비의 귀금속 부분의 가격은 별지의 기준에 따른다(제3조).

3) OO 및 청구법인은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이행에 관해 알게 된 상대방의 기술 및 영업상의 비밀정보를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타사에 공개하지 않을 것으로 한다(제10조).

(다) 위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의 세부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서울세관장은 2014년 4월 경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심사를 최초로 개시하였고, 그로부터 3년여가 지난 2017.6.28.에야 OO의 특허기술이 제조설비에 구현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원에 대한 과세전통지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7.7.27. 이에 불복하여 관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관세청장은 2018.2.8. "쟁점설비과 관련된 권리사용료의 재산정하여 그 세액 등을 경정한다"고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3) OO세관장은 2018.5.4. 청구법인이 제출한 제조원가명세서 등을 근거로 구체적인 과세가격 가산액을 재조사한 후, 최종적으로 관세 OO원의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참고로,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쟁점로열티와 쟁점설비 간의 관련성, 거래조건성 및 과세시 쟁점로열티의 안분방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다.
1) 쟁점로열티와 쟁점설비가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쟁점설비는 OO 제조를 위하여 특허와 노하우에 의하여 고안된 설비, 기계 및 장치이고, 쟁점로열티는 특허와 노하우 제공대가로 지급되었으므로 쟁점로열티와 쟁점설비는 관련성이 있다.

2) 쟁점로열티와 쟁점설비가 거래조건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① OO는 청구법인에 대해 100% 지분율을 가지고 있고, OO의 계획에 따라 쟁점설비를 구매하고 있는 점, ② OO가 쟁점설비에 대한 설계를 담당하고, 외부설비제작업체에 쟁점설비 제작의뢰를 하여 청구법인에게 판매하고 있는 점, ③ 쟁점설비와 동일한 설비를 OO이외 다른 업체로부터 구매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로열티와 쟁점설비는 거래조건성이 있다.

3) 쟁점로열티 조정액 산정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수입이후 활동과 관련된 로열티를 객관적인 방식으로 조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수입설비가격 중 OO가격이 포함되었으며, 총 설비 등 가격에 설비 이외에 제반비용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재조사하여 가격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과세관청에 질의 등을 통한 확인 없이 단순히 경쟁업체에 유사한 비과세 사례가 존재하였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신고를 누락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의견이나,
이 건과 유사한 사례 등을 고려하면, 일반적으로 제조설비와 로열티 간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이 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이 건의 경우도 위와 같은 사정 등으로 인하여 서울세관장이 2014.4.14.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심사를 개시한 이후 3년 2월이 경과한 2017.6.28.에 이르러서야 과세전통지가 이루어졌고, 이후 과세전적부심사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조정액 등의 반영을 거쳐 2018.5.4.에야 최종적으로 쟁점로열티의 세액 산출 산식을 확정한 점,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도 쟁점로열티의 과세대상 여부 및 적정한 안분 산식을 가려 그에 맞추어 관세 등을 신고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OO세관장이 실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심사 당시에는 청구법인과 유사한 거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업체의 수입 제조설비와 관련하여 지급한 권리사용료에 대하여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로열티의 과세대상 여부 및 안분 산식의 확정이 지연된 것은 그 자체의 복잡성과 어려움 이외에 청구법인이 관련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OO세관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심사가 개시된 2014.4.14.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 수입신고한 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쟁점로열티를 과세가격에 반영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 중 처분청이 이 부분에 대한 가산세 부과의 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그 이후 수입신고한 것에 대한 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rror Message : Query was emp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