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예규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 이전에 수출한 물품에 대한 개별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등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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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 2019관0001 (결정일자 : 2019-03-06)]

[결정요지]
관세환급시스템의 오류통보는 명칭일 뿐, 사실상 환급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거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불복의 대상인 처분으로 판단되고, 환급업무처리고시 개정(2015.11.24.)을 통해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 이전에 수출한 물품에 대해서는 간이정액환급만 가능하다고 견해를 표명한 점,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날 이후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 적용을 제외하는 것으로 세환급특례법 시행령이 개정(2018.2.13.)되었고, 청구법인은 개정일 후에 간이정액 비적용을 신청한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업무처리관행은 2018.2.13. 이전이 아닌 2015.11.24.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8.22.부터 2016.11.7.까지 수출신고번호 OO호외 4건(이하 "쟁점수출건"이라 한다)으로 OO세관장에게 수출신고하였고, OO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8.5.24. '간이정액환급율표 적용대상업체'로서 최초 수출신고수리분인 수출신고번호 OO호에 대하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관세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승인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8.7.5. 관세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간이정액환급률표에 의한 환급액이 관세환급특례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수출용 원재료의 소요량계산서에 의해 산출된 환급액의 70퍼센트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승인하였다.

라. 이후, 청구법인은 2018.8.21.부터 2018.11.1.까지 쟁점수출건에 대하여 관세환급시스템을 통해 '개별환급'을 신청하였으나, 관세환급시스템상에서 '신청요건 미비로 인한 전산신청 불가'라는 오류통보(이하 "오류통보" 또는 "쟁점처분"이라 한다)를 받았다.
마. 한편, 오류통보를 받은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여 2018.8.28.부터 2018.11.7.까지 해당 환급액을 수령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위 오류통보가 실질적으로 환급신청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불복하여 2018.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전산방식의 신청에 있어서 오류통보는 거부처분에 해당한다.
관세환급시스템상에서 오류통보가 발생된 이유에 대하여 처분청 담당자는 "관세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은 날 이후 수출등에 제공되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에 대하여 개별환급이 적용이 되므로, 승인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쟁점수출건에 대하여 개별환급을 해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처분청이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개별환급 신청에 대하여 즉시 오류통보 하는 방식으로 거부를 한 것이므로 오류통보는 거부처분에 해당한다.

(2) 쟁점처분은 청구법인의 신뢰보호에 반하여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개별환급 신청에 대한 관세환급시스템상의 오류통보 이유에 대하여 관세환급특례법 제14조 제7항의 규정을 근거로 쟁점수출건은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으로 개별환급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하였다.
또한, OO도 2018.9.19. 청구법인의 질의에 대하여 관세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업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환급업무처리고시"라 한다) 제32조 제2항의 규정을 근거로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일 이후에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개별환급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간이정액환급업체가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일 이전에 수출한 물품에 대해서는 간이정액환급만 신청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회신하였다.
그러나, 처분청 및 관세청이 근거로 삼고 있는 관세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규정은 2018.2.13. 신설된 규정이다. 신설된 규정을 근거로 2018.2.13. 이전에 보장받은 간이환급청구에 관한 기득권 상실을 강요하는 쟁점처분은 신뢰를 무너뜨리고 종전에 보장받은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고 부당하다.

(3) 쟁점처분은 관세행정의 관행에 비추어 과세의 형평에 반할뿐만 아니라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처분청 실무자의 답변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같이 간이정액환급 신청을 하여 간이정액환급을 지급받은 후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 신청을 하여 승인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2018.2.13. 이전의 수출신고수리 건에 대하여 개별환급을 해주는 업무관행이 형성되어 있었다.
즉, 중소기업으로서 간이정액환급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간이정액환급 신청을 한 적이 없는 업체는 관세환급 신청 시점에서 개별환급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개별환급 신청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청구법인은 2016.8.17.자 수출신고 건에 대하여 환급받은 간이정액 환급신청을 취소해 줄 것을 처분청에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러한 간이정액환급 취소 요청도 거절하였다.
가사 신설된 관세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취지가 개별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취득한 간이정액환급청구권을 포기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이러한 해석은 「관세법」 제5조의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단 한 건의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한 청구법인과 간이정액환급 신청을 전혀 하지 않은 수출자 사이에 개별환급청구권의 존부에 차등을 두어 재산권의 보호에 차별을 초래하는 쟁점처분은 「관세법」제5조에서 규정한 과세형평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고, 기존의 관행을 깨는 새로운 관행을 형성하게 되는 것으로 소급과세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
조세법령에서 불복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심판청구의 대상은 처분이고, 따라서 처분성 없는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어 각하되어야 한다.
개별환급신청에 대한 오류통보는 환급업무처리고시 제9조에 따라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관세환급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한 관세환급 신청의 오류사항을 보완하여 다시 전송하도록 통지하는 내용으로 행정처분의 전 단계에 해당하는 행위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의 관세환급신청을 확정적으로 거부하는 내용이 아니며, 그 자체로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등 청구법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청구법인은 오류통보 이후 안내에 따라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여 해당 환급액을 수령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어떠한 거부처분을 한 것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신뢰보호원칙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어떠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바가 없다.
대법원은 신뢰보호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1)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고, (2) 이러한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며, (3) 납세자가 그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무엇인가 행위를 하고, (4) 과세관청이 그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될 경우, 그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9.10.29. 선고 2007두7741 판결)
상기 대법원 판례내용 중 (1)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과 관련하여 이 건 처분의 신뢰보호대상은 개별환급신청에 대해 '승인을 해 준다는 것'이 신뢰보호의 대상인 바, 처분청은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견해표명을 한 바가 없다.
관세환급특례법 제14조 제2항에서 "세관장은 환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환급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 사항 등을 심사하여 환급금을 결정하되, 환급금의 정확여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 후에 심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세관장이 청구법인의 개별환급 신청에 대하여 환급금을 결정하여 지급하는 행위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설령 이러한 사실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개별환급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가사 그러한 사실행위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공적인 견해표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일은 2018.7.5. 로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신뢰가 보호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동일한 사안(간이정액환급업체가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을 받은 이후 승인 이전의 수출 건에 대해 개별환급을 신청한 경우)에 대해 개별환급 승인이라는 행위를 하였는지가 관건인바,
관세청은 2015.11.24. 시행된 환급업무처리고시의 개정을 통해 간이정액환급의 대상이 되는 수출신고수리건을 환급신청일이 아닌 수출신고수리일로 그 적용시기를 분명히 하여 비적용 승인일 이전의 수출신고수리건은 간이정액환급을 받도록 명확히 하였고, 또한 2016년 6월경 국가관세종합정보망 4세대 개편을 하면서 관세환급시스템을 위 환급업무처리고시에 맞게 변경하여 이와 동일한 신청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개별환급신청이 불가하다는 오류통보를 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2018.2.13. 간이정액환급업체가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을 받지 않은 채로 개별환급신청시 승인을 해주는 관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최초 수출신고수리시점 이전에 이미 관련 규정의 정비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내 관세환급시스템의 개편으로 동일사안에 대해 일관되게 오류를 통보하고 있는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본안전)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 이전에 수출한 물품에 대한 개별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③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현행 환급제도는 관세환급특례법 제9조와 제10조에 따라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소요량을 계산하고 그에 따른 환급금을 산출하는 개별환급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고,
소요량 관리 및 계산 등의 어려움으로 환급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수출금액을 기준으로 일정금액을 환급하는 간이정액환급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관세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간이정액환급 요건을 갖춘 자는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간이정액환급과 개별환급을 번갈아 적용함에 따른 과다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2년 이내에 환급방법을 전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2) 관세환급 청구권 발생시기 및 적용 방법 등에 대하여 관련 규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가) 관세환급청구권은 수출물품의 수출신고수리시점에 성립·발생하는 것으로서 간이정액환급의 요건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 역시 환급신청 당시가 아닌 환급청구권 발생시인 수출신고수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우리 원의 선결정례(조심 2012관78, 2012.8.30.)가 있은 후, 관세청장은 이를 반영하기 위해 2015.11.24. 환급업무처리고시 제32조를 개정하였다.
관세청장은 환급을 신청하거나 기납증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처음 수출한 날 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한 날부터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수출물품에 대한 간이정액환급의 적용 여부는 수출신고수리시점의 간이정액환급요건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였다.

(나) 이후 2018.2.13. 관세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신설을 통해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은 날 이후 수출등에 제공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에 대하여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6항에 따라 적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은 날 이후 수출등에 제공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에 대하여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승인을 받더라도 승인 이전의 수출신고수리건은 개별환급이 아닌 간이정액환급만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명확히 하였다.

(3) 업무처리 관행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같이 간이정액환급 신청을 하여 간이정액환급을 지급받은 후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 신청을 하여 승인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2018.2.13. 이전의 수출수리 건에 대하여 개별환급을 해주는 관세행정의 관행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즉, 중소기업으로 간이정액환급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간이정액환급 신청을 한 적이 없는 업체는 관세환급 신청 시점에서 개별환급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 신청 후 개별환급을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5.11.24. 환급업무처리고시 개정 이전에는 관세환급 신청 시점에서 신청자가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업무처리 관행이 있었으나, 환급업무처리고시 개정 및 전산 개편 이후에는 그러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즉, 처분청은 환급업무처리고시 개정으로 간이정액환급 대상 수출신고수리건을 환급신청일이 아닌 수출신고수리일로 그 적용시기를 명확히 하였고, 2016년 6월경 국가관세종합정보망 4세대 개편을 하면서 관세환급시스템을 환급업무처리고시에 맞게 변경하여 이와 동일한 신청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개별환급신청이 불가하다는 오류통보를 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관세환급시스템의 오류 통보는 환급신청자료의 오류사항을 보완하여 당초의 제출번호 및 접수번호로 다시 전송하도록 환급신청인에게 통지하는 절차로 그 자체를 환급신청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현행 환급신청과 관련한 실무상 청구법인은 관세환급시스템을 통하여 환급신청을 할 수 밖에 없어 보이는 점,
관세환급시스템의 오류통보는 단순히 명칭만 오류통보일 뿐 청구법인의 환급신청에 대하여 간이정액환급대상으로 개별환급신청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환급신청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이라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2018.2.13. 신설된 관세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적용에 의한 쟁점처분은 신뢰를 무너뜨리고, 종전에 보장받은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며, 2018.2.13. 이전에는 간이정액환급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간이정액환급 신청을 한 적이 없는 업체는 관세환급 신청 시점에서 개별환급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개별환급 신청을 할 수 있었던 업무관행에 따른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과세형평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2015.11.24. 환급업무처리고시 개정을 통해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 이후에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개별환급이 가능하고 그 이전에 수출한 물품에 대해서는 간이정액환급만 가능하다고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오류통보를 받은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여 2018.8.28.부터 2018.11.7.까지 해당 환급액을 수령한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업무처리 관행은 2018.2.13. 이전이 아닌 환급업무처리고시가 개정된 2015.11.24.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환급업무처리고시 개정과 함께 국가관세종합정보망 4세대 개편을 하면서 관세환급시스템을 환급업무처리고시에 맞게 정비하여 이와 동일한 신청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개별환급신청이 불가하다는 오류통보를 하고 있으며, 쟁점수출건의 수출신고는 이러한 고시 개정 및 전산이 정비된 이후에 이루어진 점,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은 날 이후 수출등에 제공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에 대하여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관세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신설 규정이 2018.2.13.자로 시행되어 법적 효력이 발생하였고, 청구법인이 2018.7.5. 간이정액 비적용신청을 하였으므로 2018.7.5. 이후에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개별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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