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예규

정식학명이 '도시디쿠스 기가스'인 쟁점물품을 '옴마스트레페스'종으로 보아 품목번호 제0307.43-2010호(관세율 22%)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종으로 보아 품목번호 제0307.43-2090호(관세율 1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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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 2018관0202 (결정일자 : 2019-03-06)]

[결정요지]
쟁점물품의 학명이 과거 옴마스트레페스 기가스로 불리기도 한 것으로 보이나, 국립수산과학원장에 의하면 쟁점물품이 도시디쿠스 종의 것으로 보이는 점, 제0307.43호의 분류기준은 종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옴마스트레페스 종의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세관장이 2018.7.25. 청구인에게 한 수입신고번호 OO원의 환급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1.4. 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품목번호 제0307.43-2010호로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중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22%)을 적용하여 수입신고번호 OO 외 1건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4.20. 사후분석을 통해 OO, 이하 "종"이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보아 품목번호 제0307.43-2010호에 분류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8.7.20. 쟁점물품이 품목번호 제0307.43-2090호(한-중 FTA 협정관세율 16%)에 해당하므로 과다납부한 관세 OO원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7.25.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은 품목번호 제0307.43-2090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다.
쟁점물품은 1835년에 최초 발견되어 OO라는 학명으로 명명되었고, 1849년에는 OO로 개명되었다가 최종적으로 1857년 OO라는 학명이 부여된 이후 현재까지 변함이 없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이하 "FAO"라 한다) 도감과 참고 서적에 OO속의 종이 다르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1835년에 발견된 OO종이 발견 당시 OO라는 최초 학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단 한 가지 이유로 'OO속으로 분류되는 종이라고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
처분청의 분석회보서상의 분류의견에서 "FAO에서 OO를 사용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OO의 종임을 증명하는 어떤 증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처분청이 OO종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OO에 분류된다.
FAO Fisheries and Aquaculture Department가 발행하는 Species Fact Sheets(이하 "FAO 도감"이라 한다)에 따르면, OO의 정식 학명은 "OOrbigny, 1835"이며 최초 학명은 OO이다. 이외에도 OO의 동종이명(Synonyms)는 "Ommastrephes giganteus Gray, 1849", "Dosidicus eschrichti Steenstrup, 1857", "Dosidicus steenstrupi Pfeffer, 1884"가 있다.
동일한 해양생물종임에도 위와 같이 동종이명이 많은 이유는 어떠한 종을 발견하고 논문 등에서 최초로 사용하는 경우 최초 학명을 부여받게 되는데, 통신이 발달하지 못하였던 과거에는 최초 학명의 존재를 모른 채 같은 종을 발견한 다른 연구자가 최초 학명이라 생각하고 명명한 이름인 동종이명을 함께 사용한 까닭으로, 이후 연구자들이 모여 동종이명을 하나의 통일된 학명 즉, 정식학명으로 수렴하여 정리하였다.
이에 FAO 도감에서 같은 종이지만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종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정식 학명 외에도 최초 학명과 동종이명을 함께 표기하고 있다. 특히 쟁점물품의 동종이명은 "명명상의 동종이명"에 해당되는 것으로, 비록 학명은 바뀌었지만 한 종에 근거하여 생성된 명칭이기 때문에 분류학적 학명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해양생물종이라고 판단해서는 안된다. 이와 같이 OO는 명칭은 다르지만 같은 종이다.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2013년 제4회)에서도 "OO로 사용되고 있다"는 결정이유를 밝힌 바 있고, 국립수산과학원에서도 OO 등 분류 관련 문의에 대하여 "OO는 동일한 오징어에 대하여 명명하고 있는 학명이고, 2010년부터 FAO 도감에서 OO로 통일하여 명명하였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쟁점물품에 대한 학명은 과거 같은 종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학명이 존재하는 이유로 추후 해당 동종이명을 하나의 정식 학명으로 수렴되는 과정에서 다른 이름으로 바뀐 것일 뿐, 이전 학명을 사용하던 종과 새로 수렴된 학명을 가진 종이 다른 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정식 학명이 OO종으로 보아 품목번호 제0307.43-20 10호(관세율 22%)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종으로 보아 품목번호 제0307.43-2090호(관세율 16%)로 분류할 것인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관세 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OO는 품목번호 제0307.43-2010호로, 기타 종의 OO는 품목번호 제0307.43-2090호에 분류된다.

(2) 생물분류단계는 계(界, Kingdom) - 문(門, Phylum Division) - 강(綱, Class) - 목(目, Order) - 과(科, Family) - 속(屬, Genus) - 종(種, Species)으로 분류되며, 속(屬, Genus)은 구조적 계통발생학적으로 관련있는 종이나 특이한 분화를 보이는 고립된 종 등을 말하고, 종(種, Species)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며 상호교배가 가능한 유연관계에 있는 생물들로 구성된 생물학적 분류단위이다.

(3) 처분청은 2018.4.20. 수입신고수리 후에 자체 분석하여, 쟁점물품을 OO의 몸통 부분을 절단하여 냉동한 것으로 보아 품목번호 제0307.43-2010호로 분류하였다.

(4) 중앙관세분석소장은 2012.6.8.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OO에 대하여 명명하고 있는 학명인지 및 어느 속에 속하는 종인지"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2012.6.18. OO는 동일한 OO에 대하여 명명하고 있는 학명이고, 2010년부터 FAO 도감에서 OO속에 속하는 종이다"라고 회신하였다.

(5)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2013.8.30. 정식 학명이 OO인 OO로 보아 품목번호 제0307.43-2010호로 분류하였다.

(6) 청구인은 "FAO Species Catalogue for Fishery Purposes N0.4, Vol.2" 자료를 근거로 OO속, OO속 6개로 분류하고 있고, OO은 속이 서로 다르므로 계통분류상 OO종은 다른 종이라고 주장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의 회신 및 FAO 도감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정식 학명이 OO이므로 OO는 동종이명으로 명칭은 다르지만 같은 OO의 학명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OO종이 분류되는 품목번호 제0307.43-201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물품은 OO, 1835", OO로 불리어 오다가 2010년 FAOO로 통일하여 현재까지 명명되고 있어 OO는 동종이명으로 확인되는 점, 국립수산과학원장은 2012.6.18. 중앙관세분석소장의 OO분류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쟁점물품이 OO속에 속하는 종이라고 답변한 점, FAO 자료에 따르면 OO속은 서로 다른 속으로 계통분류상 OO종은 서로 다른 종으로 보아야 하는 점, 품목번호 제0307.43-2010호는 품명에서 '속'이 아닌 '종'을 기재하고 있고, OO종은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OO종으로 보아 품목번호 제0307.43-2010호로 분류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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