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예규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여 수리받았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액을 정정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사후 협정관세 적용신청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2.03.18
  • 조회수 140
[조심 2018관0176 (결정일자 : 2019-01-04)]

[결정요지]
FTA특례법 제9조 제1항에서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은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기획재정부장관도 협정관세 사전적용을 신청하여 적용받은 물품에 대해 사후적용을 재신청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사후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1.2. 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FEU1 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 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8.1.4. 쟁점물품의 송품장에 'No originating product'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였다는 것을 알고 기본관세율(5%)을 적용하는 것으로 세액정정을 신청하였고, 2018.1.31. 기본관세율이 적용된 월별납부세액을 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위 송품장이 잘못 발행되었음을 알고 2018.2.28. 수출자로부터 송품장을 재발급 받아 2018.3.6.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을 하면서 관세 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처분청은 수입신고수리 전에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한 쟁점물품의 경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특례법"이라 한다) 제9조 1항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8.5.10.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각하 통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한-EU FTA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한-EU FTA 의정서"라 한다) 제24조에 원산지증명의 불일치 및 형식적 오류가 있는 경우 원산지증명이 무효화되거나 서류를 거부하는 원인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수출자는 한-EU FTA 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된 인증수출자로서 수출물품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송품장에 품목별로 No originating product 또는 Originating product라고 표기하여 협정관세 적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건에서 수출자는 쟁점물품이 Originating product임에도 No originating product로 잘못 표기하였는데 이는 명백히 타자 오류와 같은 정도의 형식적 오류이다.
위와 같은 송품장의 오류 표기에도 불구하고 2018.1.1.부터 청구법인과 처음 거래를 시작한 ○○관세법인은 착오로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시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여 수입신고수리를 받았으나, 수입신고한 다음 날(2018.1.3.) 수입신고내용을 재점검한 결과 송품장에 No originating product로 표기되어 있음에도 협정관세를 적용한 3건을 발견하여 즉시 청구법인에게 통지하고 2018.1.4. 처분청에 정정신청을 하였다.
자유무역협정관세 재적용 처리지침(관세청 지침 2014.11.5.)에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 중 협정관세 적용오류로 인해 세액보정·수정 또는 경정되어 세액이 정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사후신청 허용기간(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경우 월별납부업체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었으나 세액납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납세정정(O), 신고정정(D)"으로 기재하여 수입(납세)신고 정정신청을 하였으므로 위 지침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위 지침은 원산지절차를 충족하지 못한 수입신고 건에 대하여 보정신청·수정 또는 경정 후 재적용신청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이 건과 같이 원산지 절차를 준수한 수입신고 건에 대한 처리방법을 제시한 것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이 건은 관세법인(신고인)의 오류와 수출자의 서류기재 오류가 결합되어 발생한 건으로, 수출자의 서류기재 오류가 없었다면 신고인의 오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협정관세를 애초에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후적용에 문제가 없었을 것인바,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절차가 아니라 수출자의 기재오류로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보완발급을 인정할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또한, '품목분류번호 해석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관세청 지침 2017.6.9.)에서 HS번호가 다른 경우 특혜관세적용 처리요령에 대한 절차를 안내하고 있는 바와 같이 형식적 오류에 대해 의심이 있는 경우 검증을 통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한-EU FTA 의정서 제24조의 규정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재적용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해당 조항은 원산지 증명에 관한 조항으로, 이 건의 쟁점은 쟁점물품이 원산지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수입신고수리전 이미 적용신청했던 한-EU FTA 협정관세율을 수리 후에 다시 재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므로 이 건 쟁점과 의정서 조항은 관련이 없다.
왜냐하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재적용 신청을 거부한 것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의 정확성을 의심해서가 아니기 때문이다.
청구법인은 관세법인(신고인)의 업무 오류와 수출자의 서류기재 오류가 결합되어 발생된 사건으로 수출자의 서류기재 오류가 없었다면 신고인의 오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협정관세를 애초에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후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결국 두 가지의 문제가 동시 발생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수입신고 당시 송품장에 'No originating product'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고 수입신고수리를 받았다.
FTA특례법 제9조 제1항에 문언상으로 수입신고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를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제8조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법문 그대로 어떠한 사정에 의해 수리 전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하지 못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수리 후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이미 수리 전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였던 자가 수리 후에 다시 협정관세 적용신청 하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를 해석하는 것은 명백한 확장해석이다.
한편, 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이거나 또는 감면세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 11372 판결 외 다수)"고 일관되게 판시하여,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감면요건에 대한 사항을 판시한 위 대법원 판례 후단을 이 건에 직접적으로 인용할 수 없다 하더라도, FTA 협정세율 또한 어떠한 특정 조건이 갖춰진 경우 다른 일반 수입자들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명백한 특혜로서 관련 법령의 요건들을 갖춘 경우에만 이러한 특혜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할 것인바,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 그리고 조세법규 엄격해석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관련 규정을 확장·유추 해석이 아니라 법문에 근거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이 건 수입신고가 월별납부건으로 세액정정에 해당하므로 자유무역협정관세 재적용 처리지침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협정관세 사후 재적용 신청은 명백한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관련 FTA특례법 제9조의 사후 적용신청 요건은 세액정정의 종류가 무엇인가가 아닌 수리전 협정관세 적용 신청의 유무이다.
월별납부제도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성실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그 달의 마지막 날까지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원래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로 관세를 내야 하지만 이 제도를 통해서 그 달 말일까지 관세를 내는 기업지원적 성격을 지닌 일종의 특례제도이다.
비록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자유무역협정관세 재적용 처리지침'에 세액정정이라는 단어가 누락되어 있다 하더라도 '세액이 정정된 물품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의 적용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 고 명백히 세액의 정정이 그 대상임을 밝히고 있고, '세액정정'의 경우 청구인이 월별납부라는 특례제도를 이용함으로 발생한 세액정정 신고의 한 형태일 뿐이다.
기획재정부 역시 "FTA특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해 같은 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의 적용을 재신청할 수 없다"라고 회신한 바 있다.
청구법인은 '품목분류번호 해석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HS가 다른 경우, 형식적 오류에 대해 의심이 있는 경우 단순 특혜관세를 적용, 배제하기보다는 검증을 통해서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나,
이 건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신청요건(협정관세적용을 FTA특례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신청할 것)을 만족하지 못한 이상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원산지물품에 해당하는지와는 별개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여 수리받았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액보정으로 세액을 정정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사후 협정관세 적용신청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5.12.29. 법률 제13625호로 개정된 것)
제6조[협정관세의 적용요건] 협정관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1. 해당 수입물품이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일 것
2. 제7조에 따라 결정된 해당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해당 체약상대국일 것
3.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것
제8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①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때에 수입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제9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제8조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5.12.29. 법률 제13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①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신청할 때에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3)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24조[불일치 및 형식적 오류] 1. 원산지증명에 기재된 내용과 제품을 수입하기 위한 절차를 수행할 목적상 관세당국에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 간 사소한 차이가 발견되더라도, 그 서류가 제출된 제품에 해당한다는 것이 적절히 입증된 경우,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산지증명이 무효화되지 아니한다.
2. 원산지증명에 나타난 타자 오류와 같은 명백한 형식적 오류는, 이러한 오류가 이 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하여 의심을 야기할 만한 정도가 아닌 경우, 이 서류가 거부되는 원인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관련 수입신고 및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 과정은 다음과 같다.

(2) 기획재정부장관은 2014.9.1.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268호로 관세청장의 2013.6.12.자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 가능여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협정관세 사후적용 재신청 가능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문서를 송부하였다.
제목 : 협정관세 사후적용 재신청 가능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1.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3386(2013.6.12.)호의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 신청 가능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이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해 동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의 적용을 재신청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3) 관세청장은 2015.6.25.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1804호로 아래(발췌)와 같은 내용의 '자유무역협정관세 적용관련 업무처리 지침'을 시달하였다.
자유무역협정관세 적용 관련 업무처리 지침
◇ 배경
ㅇ 자유무역협정관세 재적용업무 처리지침(2014.11.5.)의 확대해석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① 수입물품의 원산지오류 수정신고 절차
- (사례) 체액상대국의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상 HS 등 변경 통보
② 원산지 증빙서류 오류가 아닌 수입신고 오류시 처리절차 및
- (사례) 수입신고수리 후 분석결과 HS 및 세율 변경 등
③ 원산지 심사물품에 대한 오류발견시 원산지 증빙서류 보정요구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 (사례) 직접운송요건 충족서류 중 통과선하증권 등 제출(보정) 요구
1. 목적
□ 본 지침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특례법")에서 규정한 자유무역협정관세 적용과 관련하여 원산지증빙서류 및 수입신고 오류 등이 있을 경우 협정관세 적용업무에 대한 처리절차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적용범위
□ FTA특례법 제10조 제1항 및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후 세액보정·수정 또는 경정으로 세액이 정정되지 않은 물품
※ 세액보정·수정 또는 경정되어 세액이 정정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자유무역협정관세 재적용업무 처리방법 시달' 지침*(FTA집행기획담당관-2556, 2014.11.5.) 적용
* FTA특례법 규정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받은 물품 중 협정관세 적용오류로 인해 세액이 정정된 물품은 협정관세 재적용 불가

(4) 청구법인은 2014.1.4. '수입(납세)신고 정정(승인)신청'을 통해 당초 수입신고시 적용하였던 협정관세율(0%) 대신 기본관세율(5%)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그 세액을 정정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송품장의 기재사항 오류는 원산지증명의 형식적 오류에 불과하고, 비록 수입신고수리 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았으나 월별납부업체로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수입신고 정정신청을 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납부하였으므로 FTA특례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 사후 적용신청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배제는 원산지신고서의 형식적 오류를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협정관세 사후 적용신청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것이고, FTA특례법 제9조 제1항에 협정관세 사후 적용신청은 '수입신고의 수리전까지 제8조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기획재정부장관은 2014.9.1.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268호로 '수입신고수리전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수리후 협정관세 적용을 재신청할 수 없다'고 회신한 바 있는 점,
관세청장은 2015.6.25. 시달한 '자유무역협정관세 적용관련 업무처리 지침'에서 지침의 적용범위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후 세액보정·수정 또는 경정으로 세액이 정정되지 않은 물품'이라고 하면서, 'FTA특례법 규정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받은 물품 중 협정관세 적용오류로 인해 세액이 정정된 물품은 협정관세 재적용 불가'로 명시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14.1.4. '수입(납세)신고 정정(승인)신청'을 통해 2014.1.2. 수입신고 당시 적용하였던 협정관세율(0%) 대신 기본관세율(5%)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세액을 정정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FTA특례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 적용신청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rror Message : Query was emp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