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예규

쟁점물품(고소작업대)가 HSK 제8427.20-9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HSK 제8428.90-9000호에 분류되는지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2.03.04
  • 조회수 201
[조심 2018관0167 (결정일자 : 2018-12-28)]

[결정요지]
쟁점물품은 신축 붐형의 굴절방식 승강대를 갖추고 있어 높은 곳을 오르내리면서 작업할 수 있도록 제작된 물품으로, 주행기능이 시속 5km 내외에 불과하고 주된 용도가 무거운 물품을 적재 운반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고소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HSK 제8428.90-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주 문]
OO장이 2018.6.29. 청구법인에게 한 수입신고번호 OO 외 8건에 대한 관세 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10.21.부터 2014.3.18.까지 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 외 8건으로 수입하면서, HSK 제8428.10-1000호(양허 0%) 및 HSK 제8428.90-9000호(양허 0%)로 분류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OO장은 2017.6.14. 청구인에게 수입신고번호 OO 외 3건으로 신고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위험분석 정보를 제공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7.7.3.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 중 AW- 370TG 모델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7.8.4. 쟁점물품이 HSK 제8427.20-9000호(기본 8%)에 분류된다고 회신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8.2.26.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8427.20- 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하고, 관세 OO원을 납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8.6.14. 처분청에 쟁점물품이 적하용 양하용 기계류에 해당하므로 HSK 제8428.90-9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8.6.29. 이를 거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HSK 제8428.90-9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가)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8428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다.
쟁점물품은 붐(Boom)을 갖추고 있어 작업자가 높은 곳을 오르내리면서 작업할 수 있는 OO로서 제8428호 해설서에 (I)비연속적 작동 기계로서 리프트(lift)를 예시하고 있으므로 제8428호에 분류되는 물품이다.
또한 제8428호 관세율표해설서에서 (III) 그 밖의 특수 권양(捲楊)이나 취급기계의 (IJ) 플랫폼(platforms)에 대하여 "자주식(自走式)인지에 상관없으며, 컨테이너나 팔레트의 취급용으로 공항에서 항공기의 적하(積荷)용이나 양하(楊荷)용으로 사용한다. 이러한 장비는 주로 두 개의 비스듬한 크로스멤버(cross- members)로 지지되어 승강시키도록 된 플랫폼으로 구성되며, 이것은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이동벨트를 갖추고 있다. 이들 장비는 컨테이너나 팔레트를 아주 짧은 거리에는 옮겨 놓기는 하지만 운송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항공기의 옆 빈곳에 갖다놓고 단지 그 위치에서만 움직이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제8428호에는 본질적 기능은 적하용, 권하용이나 부수적으로 아주 짧은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기계류를 분류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8428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나)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8427호의 그 밖의 자주식 작업트럭으로 분류할 수 없다.
제8427호에 분류되는 작업 트럭은 무거운 물품을 적재 운반하는 것이 본래의 기능으로서 쟁점물품과 같이 작업장 내 단거리 이동을 위한 타이어 등이 부착된 사실만으로는 이 호의 분류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본질적인 기능 및 용도가 물품을 적재 또는 운반하는 것이어야 한다.
처분청은 작업트럭(works trucks)이 공장·창고·부두·공항에서 화물의 단거리 운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면 제8709호에, 화물 운반용이 아닌 권양이나 취급용 장치를 부착한 것이라면 제8427호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언급하며, 쟁점물품은 화물운반용이 아니므로 제8427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8427호 호해설서에서는 명백히 제8427호에는 화물적재 목적 작업트럭 등이 분류됨을 설명하고 있고, 제8426호 및 제8427호와 제8709호의 호의 용어 및 HS해설서 설명을 종합하여 볼 때 작업트럭(Works Trucks)의 주요 기능 및 주용도는 공장 등에서 화물을 적재하여 단거리 운반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쟁점물품은 작업장 내 작업장소 이동을 위한 단거리 이동 기능 만을 가지고 있고, 적재중량(150kg~450kg)에 한계를 두고 있으며, 일반적인 차량을 구성하는 운전석, 승차구역 및 화물적재 공간 등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쟁점물품은 제8427호가 아닌 제8428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다) 법원, 조세심판원 및 해외에서도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율표 제8428호로 분류한 사실이 있다.

(2) 쟁점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청구법인을 포함한 동종 업계에서는 그동안 OO를 관세율표 제8428호로 분류하여 신고하여 왔다.
관세청은 2006.3.13. OO)에 대하여 2006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및 WCO 품목분류의견서(06NL0075-LFC, 2006.2.6)를 근거로 HSK 제8427.10- 9000호(기본세율 8%)에서 HSK 제8428.90-0000호(양허세율 0%)로 변경하여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2006-17호)」를 고시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을 포함한 OO를 수입하는 동종 업계에서는 OO의 경우 상기 변경 고시를 신뢰하여 제8428호로 수입신고하여 왔고, 처분청을 비롯한 과세관청은 기존 변경 고시를 기초로 쟁점물품이 제8428호로 품목분류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오랜 기간 동안 이를 인정하여 왔다.
즉, 처분청은 자신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제8427호로 품목분류를 변경(변경 고시)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품목분류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관세청의 2006.3.13.자 변경 고시를 신뢰하여 쟁점물품을 제8428호로 일관되게 수입신고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사전심사 결과에 따른 수정신고를 이행하였는데 쟁점처분으로 약 OO원의 재산권이 침해된 것은 「관세법」 제6조에서 규정한 신의성실원칙 위배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HSK 제8427.20-9000호로 분류된다.
(가)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8427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다.
제8709호 HS해설서 등 품목분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에는 비록 기어박스는 없으나, 유압모터 유성기어 주행속도 선택 버튼 Parking brake 등 차량용 섀시나 로리의 기계적 특징을 가지고 있고, 별도의 운전실이 존재하지는 않으나 작업대에서 컨트롤러를 통하여 취급용 기계의 작동은 물론 하부의 주행을 위한 작동 역시 함께 제어할 수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품목분류 체계상 "작업트럭(Works trucks)"의 범위를 벗어나는 차량이라 할 수 없다.
다만 쟁점물품에는 작업자를 OO에 탑승시켜 그 작업자가 높은 장소에서 자유로이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취급용 기계가 결합되어 있으므로, 취급용 장비가 결합된 작업트럭(works trucks)을 동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한 제8427호 호의 용어, 전선 공공조명시설 등의 유지보수용 트럭과 같은 "기계식 승강대를 갖춘 트럭"을 동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한 제8427호 HS해설서, 권양이나 취급용 장치를 부착한 그 밖의 작업트럭(works trucks)"은 제8427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한 제8709호 HS해설서에 의거, 통칙 1을 적용하여 쟁점물품은 제8427호에 분류됨이 타당하다.
나아가, 쟁점물품은 자주식(自走式)의 트럭이지만 전동기로 구동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칙 6에 의거 '그 밖의 자주식(自走式) 작업트럭'을 분류하는 제8427.20호에 분류되며, 또한 쟁점물품은 포크리프트트럭이 아니므로 최종적으로 HSK 제8427.20-9000호에 분류된다.

(나)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8428호로 분류할 수 없다.
제8428호 호의 용어에 따르면 동 호에는 "그 밖의 권양용 취급용 적하용 양하용 기계류[예:리프트 에스컬레이터 컨베이어 텔레페릭(teleferic)]"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제8425호부터 제8427호까지에 해당하는 권양(捲楊)용 기계와 취급용 기계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를 포함한다[권양(捲楊) 운반 적하(積荷) 양하(楊荷) 등]"라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제8427호에 분류되는 쟁점물품은 제8428호에 분류될 수 없다.

(다) 미국의 품목분류 사례에서도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관세율표 제8427호에 분류한 사실이 있다.

(2) 처분청은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한 것이 아니다.
관세청의 2006년 변경고시(2006-17호) 및 대법원 판례는 쟁점물품과는 사실관계가 다른 물품에 대한 것이고, 기존 심판결정례는 청구인이 아닌 다른 업체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므로 쟁점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OO(주)이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제8428호로 신고한 것을 과세관청이 그대로 수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품목분류 오류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지 쟁점물품이 제8427호에 분류되어야 함을 알면서도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오히려, OO장은 2017.6.14. 청구법인의 잘못된 품목분류를 바로잡고자 통관적법성 자율점검에 따른 품목분류 위험분석 정보를 제공하여 청구법인에게 수정신고하도록 안내하여 쟁점물품은 제8427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가지고 명시적 혹은 묵시적 공적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쟁점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OO가 HSK 제8427.20-9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HSK 제8428.90-9000호에 분류되는지
②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는 조선소와 같이 제한된 작업 지역 내에서 선박 등을 건조시 선체의 상부(높은 곳)에서 용접, 도색 작업 등 외장 작업을 위하여 작업자가 탑승하여 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가지고 적합한 위치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붐(Boom)을 인출하여 상하 및 각도를 조절함으로서 목표 지점까지 작업자를 이동시키는 기계장비이다.
쟁점물품은 크게 바스켓형의 작업대, 컨트롤러 및 신축 붐 등이 장착된 상부와 디젤엔진 유압펌프 컨트롤밸브 조작판넬 등이 장착된 선회부, 유압모터 유성기어 유압실린더 Parking brake 타이어 등 상부 지지 및 단거리 이동을 위한 자주식 이동장치가 있는 하부로 구분한다.
작업대(Platform)는 사각의 난간이 설치되어 작업자에게 작업공간을 제공하고, 붐(Boom)은 작업위치를 향하여 붐이 연장되는 형태로 유압실린더에 의해 신축 및 상승 하강 동작 기능하며, 하부지지대는 붐이 인출되어 상승 하강하는 경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받쳐주는 기능 및 지지대에 바퀴를 장착하여 엔진방식으로 작업장소의 변경시 단거리 이동을 위한 자주식 이동 기능도 가지고 있다.
컨트롤러(Controller)는 붐 끝단에 설치된 바스켓 상에 장착되어 있고, OO의 주요 기능과 주행조정(전진/후진) 기능을 한다.
또한, 조작판넬(Control panel)은 OO 유류점검 및 긴급상황시 작업정지 기능을 하고, 별도의 운전석 등은 없으며, 쟁점물품의 모델별 주요 제원은 다음과 같다.
OO는 접이방식, 직진방식 또는 굴절방식 등 붐(boom)의 상승, 하강 방식에 따라 종류를 구분하고 있고, 작업자를 높은 곳에 오르내리고자 제작·설계된 용도 및 기능은 동일하다.

(2) 쟁점물품 관련 관세율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관세청장은 2006.3.13. WCO 품목분류의견서(06NL0075-LFC, 2006.2.6) 및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2006.2.27)을 반영하여 OO를 HSK 제8427.10- 9000호에서 HSK 제8428.90-0000호로 변경하여 고시하였다.
OO는 고소작업용으로 개발 제작된 장비로 하부지지대 위에 설치된 빔을 따라 작업대를 상하 이동시키는 기본구조를 가진 물품으로 바퀴가 매우 작고 차체의 바닥이 노면에 거의 닿을 정도로 매우 낮아 공장 내부 등 바닥이 평평한 장소에서 아주 단거리 외에는 이동이 불가능하며 주행속도가 0.4km/h에 불과하여 이동이 매우 제한적이다.

(4)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7.8.4. 쟁점물품 중 모델명 OO의 물품에 대한 분류의견을 HSK 제8427.20-9000호로 회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세율표 제8427호에는 "포크 리프트 트럭, 기타의 작업트럭(권양용 또는 하역용 장비가 결합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제8428호에는 "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예 : 리프트·에스칼레이터·콘베이어·텔레페릭)"가 분류되는데, 제8427호에 분류되는 트럭은 무거운 물품을 적재 운반하는 것이 본래의 기능으로서 쟁점물품과 같이 자체이동을 위한 바퀴가 부착된 사실만으로는 이호의 분류기준이 될 수 없고 본질적인 기능 및 용도가 물품을 적재 또는 운반하는 데 있어야 제8427호에 분류될 수 있다 할 것이다.
쟁점물품은 작업자를 탑승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작업대 난간이 설치되어 있고, 운반 및 설치가 용이하도록 중량이 150kg 내지 454kg 정도로 최소화되도록 제작된 점, 작업장소 변경에 따른 이동시 주행기능이 시속 4.5km 내지 6.8km의 저속이어서 그 주된 용도가 무거운 물품을 적재 또는 운반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작업자를 탑승시켜 그 작업자가 고소(高所)에서 자유로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제8427호에 분류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반면, 관세율표해설서 제8428호에서는 비연속적 작동 기계로서 리프트(Lift)를 예시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은 신축 붐형의 굴절방식 승강대를 갖추고 있어 높은 곳을 오르내리면서 작업할 수 있도록 제작·설계되어 있고, 작업자나 작업도구를 이동(Lifting)시키는 기능이 있어 제8428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나아가 제8428.10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제8428.10호에 분류되는 리프트에 대하여 관세율표해설서 제8428호 (Ⅰ)비연속자동기계 (A)리프트(Lift)에서는 "이것은 객실이나 화물대를 수직으로 된 가이드바(Guide Bars) 사이에 따라 상하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며 일반적으로 균형추를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통상적인 '엘리베이터'를 해설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작업자나 작업도구를 탑승시켜 고소(高所)에서 자유로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상하좌우로 이동시키는 기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제8428.10호에 분류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기타의 권양·적하·양하용의 기계'로 보아 HSK 제8428.90-9000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K 제8427.20-9000호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내린 쟁점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rror Message : Query was emp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