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예규

쟁점물품을 '양조하거나 증류할 때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로서 사료용의 것'으로 보아 HSK 제2303.30-1000호(한-미 FTA 협정관세율 0%)로 분류할지, '사료용 조제품으로서 기타의 것'으로 보아 HSK 제2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2.11.04
  • 조회수 303
[조심 2019관0162 (결정일자 : 2019-12-17)]

[결정요지]
관세율표 제23류 주1 및 제2309호에 대한 HS 해설서에 따를 때, 제2309호에 분류되는 '사료용 조제품'은 '동·식물성 원료를 그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처리하여 만들어지는 물품'으로만 한정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제2303호에 분류되는 물품이라는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경정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사료도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업체로, 2017.10.31.부터 2018.1.25.까지 OO 소재 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호 외 3건으로 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관세 통계통합품목분류표OO 상 OO로 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7.7.12.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1차)하여 2017.8.29. OO으로부터 OO에 분류된다는 회신을 받았음에도 위와 같이 신고하자, 2018.3.6. 청구법인에게 세액보정을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은 2018.3.12.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다시 신청(2차)하는 한편, 2018.3.19. 및 2018.3.22. 품목분류 변경에 따른 세액의 보정을 신청하고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가산세(보정이자) OO원 합계 OO원을 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8.9.17. OO으로부터 1차 품목분류 사전심사 때와 동일한 품목번호에 분류된다는 회신을 받았으나 쟁점물품이 당초 신고한 OO호에 분류되는 물품이라고 보아 2019.5.31. 및 2019.6.3. 처분청에 위 보정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9.7.18. 쟁점물품을 "사료용의 단백질을 농축한 물품으로 OO호에 분류"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기본적으로 주정박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관세율표 제2303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2309호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고,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 처리하여야 한다.
에탄올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은 크게 옥수수기름과 주정박(Distillers Grains)인데, 이 주정박으로 DDGS(Distiller's Dried Grains with Solubles)및 HP(High Protein) DDGS를 생산한다. 쟁점물품은 이 주정박을 MSC(Maximized Stillage Co-Products) 공정을 이용하여 생산한 고단백 주정박으로 고단백질원이면서 아미노산 소화율도 월등히 높아 고급 동물성 단백질 원료 등으로 사용된다.
MSC 공정은 특정한 첨가물을 첨가하거나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Fiber류와 Protein류를 따로 추출하는 것이므로 쟁점물품은 단백질 함량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졌을 뿐, 기본적으로 주정박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이다.
「사료관리법」에서는 사료를 크게 단미사료 배합사료 보조사료로 구분하는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료관리법령에서 위임한 사료의 품질관리와 안전성 확보 등에 필요한 사료의 범위와 명칭·사료공정·성분등록 및 표시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OO에서는 주정박을 단미사료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고, 일반 DDGS와 함께 고단백 주정박도 주정박의 정의에 포함하여 설명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도 일반 DDGS와 같이 주정박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OO와 OO에서 수집한 DDGS 수출 데이터에 따르면, DDGS는 OO에 나열되어 있고, OO에서 2008년 8월에 발간한 'OO'의 주정박(DDGS)의 가축사료 이용과 수급 전망에서, 'OO이 2007년 현재 40개국 이상에 DDGS를 수출하고 있으며, 한국을 주요 수입국으로 안내하면서 OO에서는 무역통계상 Brewing or distilling dregs and waste, whether or not in the form of pellets 즉, 양조 또는 증류시에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로 구분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해외 품목사례를 조사한 결과, OO 등은 DDGS를 관세율표 제2303.30호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일반 DDGS의 경우 OO에서 제2303호로 안내하고 있으며, 다른 업체의 경우 실제로 DDGS를 수입통관시 관세율표 제2303호로 신고하고 있고, OO도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사전심사 결과를 회신OO하면서 "본 물품은 주정박을 추가 가공하여 목적 성분(단백질 농축물, 옥수수 기름)과 잔류물DDGS)로 나뉜 경우로서 남은 잔류물(DDGS)만 제2303호에 분류한다"고 하여 주정박을 추가 가공하였더라도 남은 잔류물인 DDGS를 제2303호에 분류한다고 분명하게 밝힌바 있어, 쟁점물품도 단백질의 함량비중이 높아졌을 뿐 본질은 옥수수 가공 부산물에 불과한 주정박이므로, 사료관리법령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쟁점물품이 주정박의 정의에 부합하는 이상 일반 DDGS의 세번과 동일하게 제2303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2)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2309호에 분류될 수 없는 물품이다.
관세율표 제23류 주1에 따라 제2309호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관세율표상 따로 분류되는 물품, 원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잃지 않을 정도의 가공처리 된 물품 및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식물성 웨이스트·식물성 박류·부산물 등인데,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제2309호 외에 따로 분류되는 품목인지 여부 및 그 제조공정이 원료의 본질적 특성을 잃을 정도의 변화를 일으키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아니한 채, "사료용 단백질을 농축"한 점에만 착안하여 쟁점물품을 제2309호에 분류하였다.
쟁점물품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세율표 제2303호에 분류되는 물품이므로 제2309호에 분류될 수 없다.
관세율표 제23류 주1의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처리한 것'의 의미는 가공·처리 과정 중에 이를테면 특정 첨가물의 첨가 및/또는 화학반응을 통해 결과적으로 재료의 성질(특성)이 변한 것(변성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관세율표 제2309호에 대한 해설서에서도 식물성 재료에서 얻어진 물품의 경우를 예시하면서 "본래의 식물성 재료의 특징적인 세포 구조를 현미경으로 더 이상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처리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쟁점물품은 에탄올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의 이용효율을 높이고자 정제시스템인 MSC 공정을 거친 고단백 주정박으로, 위 OO해설서가 예시한 품목과는 달리 단백질 변성에 이르는 화학적 작용 등을 거치지 않은 물품이고, MSC 공정은 특정한 첨가물을 첨가하거나 화학반응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처리하는 공정이 아니다.
OO에서 2016.7.7. 게시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천연' 표시 지침」 에는 '천연'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물리적 공정의 정의와 범위가 명시되어 있는데, MSC 공정에서 사용하는 원심분리는 1,800rpm으로 위 지침의 10,000rpm 미만이고, 탈수과정은 열풍건조가 아닌 저온건조방식으로 단백질 변성없이 수분을 낮추는 것이므로 위 지침의 기준을 모두 총족한다.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의 근거로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쟁점물품을 '제2303호의 잔류물로 볼 수 없고 가공 공정을 통한 생산품으로 보아야 한다'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 내용을 들고 있으나, 쟁점물품이 제2309호에 게기된 특정 목적의 생산품으로 볼 근거가 없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화학반응을 거치지 아니하고 원심분리, 세척 및 탈수의 물리적 공정만을 거친 물품이므로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잃지 아니한 주정박임에는 변함이 없으며, 제2309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예시한 'OO 생엽의 단백질 농축물'은 열처리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므로 이를 쟁점물품의 유사물품으로 언급한 것은 불합리하다.
설령 열처리를 하였더라도 당초 재료의 본래의 특성을 상실할 정도의 가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제2309호에 분류되지 않는바, 이는 2008.12.29. '2008년 제12회 OO'에서 'OO 부산물을 열처리한 분말상의 물품'을 제2309호에서 제2308호로 변경한 결정례에서도 알 수 있다.
OO 사무국은 한국 관세청이 2007.9.13. 질의한 OO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2007.10.31. 제2309호로 분류된다는 의견을 회신OO하였는데, 그 회신내용에 "(전략) 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고도로 농축된 단백질 물품을 잔재물이나 웨이스트로 보지 않는다. 당시럽과 쌀단백이 공정에서의 동시 생산품이며, 둘 중 어느 것도 잔재물이나 웨이스트가 될 수 없다고 본다. (중략) 그러므로 동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하여 제2309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조심 2008관37, 2009.7.22.)에서도 위 사례를 언급하면서, 해당 물품은 전분당 제조공장에서 쌀을 원료로 전분당시럽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온 잔재물로서 그 본래의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처리 된 물품으로 볼 수 있는 동시에 물품의 주성분이 단백질 및 지방으로서 동물사료용으로 사용하기 적합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1의 규정에 의해 사료용 조제품으로 보아 제2309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OO 사무국이나 심판결정례의 잔재물은 전분당시럽 생산과정에서 생기는 잔재물이므로 공정측면에서 쟁점물품과 근본적으로 다른 물품이고, 제2303호 내의 6단위 이하 소호분류체계를 고려해 볼 때 제2303호에 분류될 여지가 전혀 없는 물품인 반면, 쟁점물품은 본질적 특성 및 소호분류체계에 의하여 OO호에 분류되어야 타당한 물품으로, OO 사무국의 분류의견이나 심판결정례를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유사물품에 대한 해외의 품목분류사례를 조사한 결과, OO의 품목분류사례 중에 쟁점물품의 공정과 매우 유사한 공정으로 에탄올 증류시 발생한 잔재물을 원심분리하여 고형물과 액체를 분리한 후 고형물을 건조하거나OO, 특히, 잔재물로부터 고단백질 부분을 추출 및 분리하여 건조시킨 물품도 제2303.30호의 증류할 때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로 분류한 사례OO가 있으나, 주요 해외국가에서 쟁점물품과 같은 고단백주정박에 대해 사료용 조제품으로 보아 제2309호로 결정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호의 용어 및 제23류 주1에 의거 제2309호에 분류되는 물품이다.
제2303호에는 양조하거나 증류할 때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된다. 품목분류는 호의 용어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호의 용어에 대한 이해 및 분류의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류나 부의 주 또는 관세율표 해설서를 활용한다.
쟁점이 되는 제2303호의 용어는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 비트펄프(beet-pulf), 버개스(bagasse)와 그 밖의 설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웨이스트(waste), 양조하거나 증류할 때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고 제2309호의 용어는 "사료용 조제품"이며, 제23류 주1은 "제2309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동식물성 원료를 그 본래의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처리하여 만들어지는 사료용 물품을 포함한다(그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식물성 웨이스트 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을 제외한다)"이다.
한편, 제2309호에 대한 해설서의 일부 내용(발췌)을 보면 "(Ⅱ) 그 밖의 조제품" 중 "(B) 작물사료의 보완(균형)용의 조제품(보완사료)"에 대하여 "질적인 면에서 이와 같은 조제품은 앞에서 설명한 (A)에 열거한 물품과 같이 다량의 동일 성분을 함유하고 있지만, 이들은 한 가지 특징적인 영양소를 비교적 높은 비율로 함유하고 있어 완전사료와 구별한다"고 하면서 "이 범주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2) 열처리에 의해서 OO즙으로부터 얻어진 원래 모양의 생엽(生葉)의 단백질 농축물과 부서진 생엽(生葉)의 단백질 농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생산공정에서도 DDGS(주정박)는 옥수수 오일(Corn Oil), Front-End Fiber, 에탄올 및 단백질 농축물OO을 생산한 후의 최종 잔류물임이 명백하게 나타나지만 쟁점물품은 사료용으로 추가 가공한 새로운 생산품이고, 관세율표 제2309호에 대한 해설서에서 단백질 농축물과 같이 식물성 원료의 특성을 유지한 다양한 물품도 포함되는 것으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제2309호의 사료용 조제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그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식물성 웨이스트 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로 보아 제2303호에 분류할 수는 없는 것이다.

(2)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변성여부와 상관없이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므로 쟁점물품은 제2309호에 분류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기계적인 방법으로 섬유질 등을 제거하는 공정을 통하여 생산된 것이고, 그 공정이 관세율표 제23류 주1 및 제2309호 해설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물성 원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의 가공처리'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제2309호의 사료용 조제품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세율표 제23류 주1을 살펴보면, 제2309호에는 특별히 어느 호에 분류되지 않는 물품으로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제품이 그 본래(original) 재료로부터 변성(동 식물성 원료를 그 본래의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처리하여 만들어지는)이 있는 경우에도 제2309호에 포함된다는 내용이지, 반드시 변성이 있어야만 제2309호로 분류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OO 해설서에 따르면 제2309호에는 작물사료의 보완(균형)용의 조제품(보완사료)으로서 특징적인 영양소를 비교적 높은 비율로 함유하고 있는 것도 포함되고, 변성이 되지 않는 생엽의 단백질 농축액 등을 예시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도 변성 여부와 관계없이 제2309호의 사료용 조제품에 해당된다.
OO 사무국에서도 쟁점물품과 유사한 성격의 쌀단백질 농축물(잔류물에서 생산)에 대하여 추가 가공 생산품이면 족한 것으로, 변성 여부에 대한 언급 없이 제2309호의 조제품으로 분류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쟁점이 되는 제23류 주1의 "동 식물성 원료를 그 본래의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처리하여 만들어지는"이라는 문구 중 그 "본래의 특성(the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the original material)"의 해석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당초의 재료를 에탄올 생산 후 남은 잔류물인 whole stillage(주정박)에서 단순 기계적 공정을 거쳐 쟁점물품인 OO이 생성되어 제2309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고, 처분청은 최초의 재료인 Whole Corn과 추가 가공공정을 통한 생산품인 쟁점물품을 비교하여 그 원재료의 본질적인 특성 변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2008관37, 2009.7.22.)에서도 OO은 전분당 제조공장에서 쌀(쇄미 포함)을 원료로 전분당시럽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온 잔류물로 그 본래의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처리된 물품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처분청의 의견에 가까운 것으로 보여 옥수수 주정박이 제23류 주1에서 말하는 "당초 재료"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청구법인은 "OO사무국의 의견 및 위 심판결정례를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원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제2303호에는 사료용의 양조하거나 증류할 때 생기는 잔류물(제2303.30호) 뿐만 아니라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류(옥수수, 쌀, 감자 등에서 얻은 것)도 관세율표 제2303.10호에 분류하고 있어 쌀 단백질 추출물이 제2303호에 분류될 여지가 전혀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이들 사례 어디에도 다른 호에 특게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제2309호로 갔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없다. 단지, 쌀단백질 추출물은 호의 용어에 따라 폐기물(waste)나 잔류물(residue)이 아니고, 추가가공 공정을 통한 사료 생산품에 해당되므로 제2309호로 분류한다고 간단 명료하게 적시하고 있을 뿐이다.
청구법인은 OO 등 품목분류 사례에서도 에탄올 증류시 발생한 잔재물로부터 고단백질 부분을 추출 및 건조한 물품도 제2303.30호의 박과 웨이스트로 분류되었다고 주장하나, 그 중 한 사례의 물품은 에탄올을 증류한 후 잔류물로부터 고단백(질)을 추출 분리한 나머지(잔류물)인지 그 추출한 단백질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다른 사례의 물품은 고형물과 액체를 분리하는 공정(Centrifuge)을 거쳐 단백질 추출물이 아님이 명백하며, 성분표기 사항에도 특별히 단백질 함량비율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 쟁점물품과 같은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이를 이 건에 원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을 '양조하거나 증류할 때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로서 사료용의 것'으로 보아 OO로 분류할지, '사료용 조제품으로서 기타의 것'으로 보아 OO로 분류할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의 품명은 OO이고, 옥수수로부터 에탄올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에탄올을 증류한 후 남은 증류여액[whole stillage ; 물과 고형물(섬유소, 단백질, 지방으로 구성)의 혼합물]을 MSC 공정을 통해 단백질의 비중을 높여 건조한 수분함량 5% 내외의 황색가루(건조기준 단백질 함량 : 약 47%, 포장 : 벌크형태)로, 사료용(어분 옥수수글루텐 농축대두단백 등의 고급단백질 원료의 대체용 또는 유축 양계 양어 등 특수사료의 원료)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다.
구체적으로 쟁점물품의 제조공정을 보면, 햄머밀을 이용하여 옥수수를 분쇄하고 이를 수분으로 액화한 다음, 효소·효모처리 후 발효과정을 거쳐 증류하면 에탄올이 생산되는데, 에탄올 증류 후 남은 증류여액에 MSC 시스템을 적용하여 기계적으로 섬유소 등을 분리하고 남은 고단백 부산물을 Ring건조(저온건조방식)하면 단백질의 변성 없이 최대한 수분함량을 낮춘 쟁점물품이 생성된다.

(2) DDGS는 Distiller's Dried Grains with Solubles의 약자로 통상 주정박으로 불린다. 에탄올은 주로 옥수수를 효모로 발효시켜 생산되는데, 이 과정에서 옥수수는 물과 함께 슬러리가 되고, 이런 슬러리 내 전분은 용해, 당화(가수분해) 및 발효되어 에탄올이 된다. 에탄올 생산 후 생긴 부산물(옥수수배아, 섬유소, 단백질)은 바로 가축에 급여할 수 있도록 생산OO하거나, 건조시켜 건조 증류 곡물(DDG, dried distillers grains)로 만들 수 있다. WDG는 섬유소 함량이 높기 때문에 주로 반추가축에 사용되고, OO는 전 가축에 급여되고 있다. DDG에 시럽 형태의 액상잔류물(solubles)을 첨가하여 건조한 것을 DDGS라고 한다. HP DDGS는 High Protein DDGS를 말한다.

(3) 쟁점물품과 관련된 품목번호는 아래 <표>와 같은데,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OO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OO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물품의 수입신고번호 및 경정청구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5) 관세율표 제23류 주1에서 "제2309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동물성 식물성 원료를 그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처리하여 만들어지는 사료용 물품이 포함된다(그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식물성 웨이스트 식물성 박류 부산물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303호에 대한 OO 해설서는 제2303호에 포함되는 물품에 "(E) 양조하거나 증류할 때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중략) (4) 곡류 종자 감자 등에서 주정을 증류하고 남은 드레그"를 예시하고 있으며, 제2309호에 대한 OO 해설서는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 것을 분류한다"고 하면서, "이 호에는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로 동식성 식물성 재료를 가공하여 얻은 동물용 사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생산품을 포함한다(예 : 식물성 재료에서 얻어진 물품의 경우, 본래의 식물성 재료의 특징적인 세포 구조를 현미경으로 더 이상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처리한 것)"고 규정하고 있다.

(6) OO은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1차 2차 모두 OO호에 분류된다고 회신하였다.

(7) OO사무국은 2007.10.31. 문서번호 OO호로 우리나라 관세청이 2007.9.13. 질의한 OO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제2309호로 분류된다는 의견을 회신하였는데, 그 회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8) 청구법인이 OO제2303호에 분류되는 사례로 제출한 OO의 품목분류 사례OO를 보면, 품명은 "에탄올의 증류시 발생한 옥수수찌꺼기"로, "옥수수를 분쇄 → 수 침지 → 효소 효모를 첨가 → 발효 → 증류(에탄올을 제거) → 잔재물로부터 고단백(질) 부분을 추출 분리 → 건조 → 포장" 공정을 거쳐 제조되고, "담황색의 분체" 상태의 물품인 것으로 나타난다.

(9) 처분청은 '대두박을 건조, 냉각, 분쇄, 익스트루전 가공한 다음 가열 및 분쇄한 황갈색 파쇄상과 분말상이 혼합된 사료용 물품', '쌀을 분쇄, 가수분해, 섬유소 분리, 전분제거 후 잔류물 분리, 농축, 효소분해, 건조, 포장 등의 공정을 거쳐 단백질 함량이 75.3%(건조물 기준)이고 배합사료용으로 사용하는 물품' 등을 본질적 특성을 상실할 정도로 가공한 물품이라고 보아 관세율표 제2309호에 분류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경우 주정박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고, 그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 처리된 것도 아니므로 제2303호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제2303호에 분류되는 옥수수 주정박을 MSC 공정을 통해 섬유소 등을 분리한 후 저온건조방식(Ring 건조)으로 건조(수분함량을 5% 내외)하여 단백질 함량을 47% 정도까지 높인 것이므로, 이를 두고 에탄올을 증류한 후 남은 잔류물인 옥수수 주정박과 동일한 물품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새롭게 생산된 조제품으로 보이는 점, 관세율표 제23류 주1 및 제2309호에 대한 OO해설서에 따를 때, 제2309호에 분류되는 '사료용 조제품'은 '동 식물성 원료를 그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처리하여 만들어지는 물품'으로만 한정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제2303호에 분류되는 물품이라는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경정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