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예규

쟁점물품이 '강화 안전유리'인 HSK 제7007.19-1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무선 휴대폰 부분품'인 HSK 제8517.70-1029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2.11.11
  • 조회수 91
[조심 2019관0024 (결정일자 : 2019-12-19)]

[결정요지]
쟁점물품은 특정 스마트폰에 전용되도록 강화 안전유리로 제작된 물품에 추가 가공이 이루어져 강화유리의 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국 HSK 제8517.70-1029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강화 안전유리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이 2018.12.11. 수입신고번호 OO 등 56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원 및 부가가치세 OO원 합계 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5.7.부터 2015.10.15.까지 OO으로부터 핸드폰용 OO Cover Glass(이하 "쟁점물품①"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OO호 등 14건으로 수입하면서 품목번호를 HSK 제8517.70-1029호('무선휴대폰의 부분품'으로 관세율 0%)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12.29.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 결과 쟁점물품①의 품목분류 신고 오류 사실을 통보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6.1.11. 쟁점물품①의 품목번호를 HSK 제7007.19-1000호('강화 안전유리'로 관세율 8%)로 변경하여 관세율 차이에 해당하는 부족세액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및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이후 청구법인은 2016.1.14.부터 2017.8.1.까지 쟁점물품①과 동종물품(이하 "쟁점물품②"이라 하고, 쟁점물품① ②를 합하여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품목번호를 HSK 제7007.19-1000호로 신고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8.10.16. 쟁점물품이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사례OO 및 조세심판원 결정사례OO의 물품과 유사하므로 휴대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제8517.70-1029호에 분류된다며, 처분청에 기 납부한 관세 OO원 및 부가가치세 OO원 합계 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12.11. 이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스마트폰 전면 터치스크린에 부착되는 OO로 강화 안전유리 원판에 BM인쇄, AF코팅 등의 공정을 거쳐 제작이 완료된 상태로 수입되었다.
OO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회원국들이 휴대폰용으로 의도적으로 고안된 커버 글래스는 제16부 주 제2(b)호 부분품 규정에 따라 제8517.70호 휴대폰 부분품으로 분류되는 것에 찬성하였다.
당시 OO 결정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표단이 제7006호의 해설서와 달리, 제7007호의 해설서에 제7007호에 속한 물품이 성형공정 이외에 다른 추가 공정을 거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제7007호 해설서에서 달리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제7006호에서 인용한 글래스 공정들은 제7007호에서도 인정될 수 있다고 간주하고, 이러한 공정은 강화유리 등의 본질적인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휴대폰 커버 글래스는 제7007호의 물품으로 분류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나머지 참가국 대표자들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특히, OO 대표단은 제7007호의 용어와 범위의 해석이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Glass의 투명성을 변화시키지 않고 휴대폰의 기능에 영향을 주는 전도성 특성을 갖도록 전도성 잉크를 사용하는 Cover Glass 프린팅 공정(BM인쇄)은 제7007호의 용어와 해설서의 공정유형으로 간주될 수 없다는 견해를 피력하면서 제8517.70호로 분류되어야 함을 주장했고,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40개 참석회원국 대표들은 이러한 의견에 동의했다.
또한, 조세심판원도 이러한 취지로 "......처분청은 AF코팅 공정이 강화유리공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가공 Type별 사양서'에 의하면, AF코팅 공정은 추가 가공 공정 중 마지막 공정이고, AF코팅 공정은 고가의 지문 방지코팅으로서 유리 제조공정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주로 '스마트폰용 Glass' 및 '태블릿용 Glass' 제조공정에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쟁점물품은 무선 휴대폰에 전용되도록 강화안전유리로 제작된 물품에 후막가공 및 광학적 가공 등의 추가가공이 이루어진 물품으로서 최초로 제조된 강화유리의 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HSK 제8517.70-1029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다수 결정(조심 2013관213, 2013.12.31., 조심 2013관277, 2014.3.4. 등 10건)하였고, OO도 쟁점물품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OO에 대하여 '휴대폰 부분품'으로 보아 제8517.70-1029호로 분류(품목분류3과-1302, 2014.5.30. 등 3건, 품목분류3과-1711, 2015.6.25. 등)하였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휴대폰에 부착되어 LCD모듈 내 회로와 함께 휴대폰 터치 입력을 가능하게 하고, BM인쇄 공정을 통해 절연 처리를 함으로써 고정 저항값 유지, 휴대폰 터치 결함방지 및 LCD 빛 차폐 기능을 수행하고, AF코팅 공정을 통해 지문방지 기능 등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단순히 휴대폰 보호를 위한 안전유리 기능을 넘어 휴대폰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부분품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 규정, 관세율표 해설서 내용, OO위원회 결정의견서, OO 품목분류 사례, 조세심판원 결정사례 등을 종합하면 쟁점물품은 제7007호의 가공범주에서 벗어난 물품으로서 '휴대폰에 전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HSK 제8517.70-1029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HS 제7007호에는 호의 용어에 따라 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안전유리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강화유리에 대하여 '일정제품의 유리를 그 모양을 잃지 않을 정도까지 연하게 되도록 재가열한 다음에 적절한 공정으로 급히 냉각시켜 만든 유리' 및 '물리·화학적 복합처리에 의하여 강도·내구성과 신축성이 실질적으로 증대된 유리'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른 제품과 결합되어 기계·장치 등의 부분품 모양을 가지고 있는 안전유리 등의 일부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모양의 구별 없이 모든 강화유리가 분류된다.
이에 따라 HS 제7015호에 분류되는 선글라스 또는 시계용의 것, HS 제9004호에 분류되는 안전유리렌즈를 가지고 있는 안경, 다른 제품과 결합되어 기계·장치 등의 부분품 모양을 가지고 있는 안전유리 등의 일부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모양의 구별 없이 모든 강화유리가 분류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쟁점물품은 화학적 복합처리에 따라 강도 및 내구성을 증대시킨 강화 안전유리로서, 특정 휴대전화기 크기에 맞도록 절단되어 있기는 하나 물품 제조 특성상 강화 처리 공정 전에 필요한 모양과 크기로 원판을 절단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앞서 강화 안전유리는 형상을 구별하지 않고 HS 제7007호로 분류된다는 해설서 설명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HS 제7015호, HS 제9004호 등으로 분류되는 물품과 관련이 없고, 단순한 직사각형 모양으로서 수입시 다른 제품과 결합된 상태로 제시되지 않는 등 HS 제7007호에서 제외되는 물품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강화 안전유리인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해석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 제7007.19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또한, 쟁점물품에 적용된 BM인쇄 공정이란 유리의 가장자리에 사각 테두리 모양으로 특정잉크를 도포하는 것이고, AF코팅 공정은 유리 표면에 지문이 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코팅제를 도포하는 것으로, 휴대전화기 뿐만 아니라 디지털카메라, 내비게이션, 휴대전화용 케이스, 터치패널 등 사용자가 화면을 직접 접촉하여 조작하는 제품에 적용되는 이러한 공정을 거쳤다는 사정만으로는 휴대전화기에만 전용되는 물품이라고 볼 수 없으며, OO도 특정 의료용 모니터나 차량용 내비게이션 등의 모양으로 절단하고 BM인쇄, AF코팅 공정을 적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물품을 HSK 제7007.19-1000호의 강화 안전유리로 분류하고 있다(품목분류2과-4654, 2016.5.10., 품목분류1과-450, 2017.2.27., 품목분류4과-119, 2018.1.8. 등).
다만, 휴대전화기 전면부에 사용되는 강화 안전유리에 관한 품목분류 쟁점과 관련하여 조세심판원 결정사례 및 OO 결정사례에서 전화기의 부분품으로 품목분류 결정한 해당 물품의 가공정도를 살펴보면, ① 특정 모델의 휴대전화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절단 가공된 형태로서 ② BM인쇄 공정 ③ AF코팅 공정 ④ IR인쇄 공정을 모두 거친 것으로 이러한 IR인쇄 공정을 거치지 않은 쟁점물품을 휴대전화기 전용 부분품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이 '강화 안전유리'인 HSK 제7007.19-1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무선 휴대폰 부분품'인 HSK 제8517.70-1029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의견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가) 쟁점물품은 제조사 로고 등은 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OO의 디스플레이 패널의 외부에 부착되어 휴대폰 LCD모듈 내 회로와 함께 휴대폰 터치 입력을 가능하게 하고, 절연 처리 공정을 거쳐 고정 저항값 유지, 휴대폰 터치 결함방지 및 LCD 빛 차폐 기능을 수행하며, AF 코팅을 통해 지문방지 기능 등을 수행한다.
쟁점물품은 유리 두 장을 접합하는 방식으로 제조되었고, 두께는 0.4mm로서 일반적인 Air Gap 구조로 접합되는 일반 스마트폰용 물품의 두께(약 0.5 0.7mm)에 비해 상대적으로 얇고, 스마트폰에서 터치가 원활하도록 최대한 더 얇은 두께로 만들기 위한 초고밀도 박막 공정이 수행되었다.
쟁점물품은 ① 강화 안전유리를 휴대폰 크기에 맞도록 CELL 단위(1420*1350*0.4t)로 절단하고 표면을 평탄하게 하기 위한 Scribing 및 Polishing 공정, ② '인셀(In-cell)방식의 LCD모듈'이 장착된 스마트폰에서 터치가 원활하도록 더 얇은 두께로 제조하기 위한 초고밀도 박막 공정, ③ 흑색의 틀 모양으로 인쇄되는 화면표시 제외영역으로서, 가장자리에 스마트폰 모델의 사이즈에 적합하게 사각 테두리 모양으로 비도전성의 특정잉크를 도포하는 BM인쇄 공정, ④ 터치로 작동되는 스마트폰에 지문이 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코팅제를 도포하는 AF(Anti-Finger print)코팅 공정, ⑤ 최종 제품의 시인성 향상을 위하여 특수약품을 활용하여 제품 전면에 약품 처리가 수행되는 DI 공정을 거쳐 제조된다.

(나) 쟁점물품에는 IR(InfraRed)인쇄 공정, 즉 통화 중 안면 등의 디스플레이부 터치로 인해 생기는 오작동을 방지하고자 특정 적외선 대역만 통과되는 물질을 도포하는 공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처분청은 이것이 휴대전화기 부분품으로 인정하는 주요한 공정이라고 하며, IR인쇄 여부에 따라 강화 안전유리 또는 전화기의 부분품으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반면, 청구법인은 OO 결정사항에 비추어 보면, BM인쇄 공정 및 AF코팅 공정을 거친 쟁점물품은 제7007호의 가공범위를 넘어선 것이므로 강화유리의 특성을 상실하여 제7007호에 분류할 수 없고, 특정 휴대폰에 부착되어 터치입력 및 휴대폰의 전면 케이스를 이루게 되는 물품인 점에 비추어 휴대전화기 전용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517호에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OO는 2014년 3월 우리나라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회의에서 '스마트폰용 Cover Glass'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제시한 품목분류 의견과는 달리 HS 제8517.70호로 최종 결정하였다.

(라) 관세청장은 2014.4.30. OO 결정 이후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14-41호)」를 통하여 OO for Mobile Phone 등에 대한 품목번호를 HSK 제7007.19-1000호에서 HSK 제8517.70-1029호로 변경하였고, OO 결정사항을 "HS 품목분류의견서"에 반영하였으며, 관세청장은 2016.12.30. OO제53차부터 제57차까지의 OO 결정사항을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2] "HS 품목분류의견서"에 수용하여 2017.1.1.부터 시행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물품은 무선 휴대폰 부분품의 공정 중 IR인쇄 공정을 거치지 않아 HSK 제8517.70-1029호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현재 출시되는 대부분의 스마트폰은 전면 전체를 화면으로 사용하면서 강화유리에 회사 로고를 표시하지 않고, 최근에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IR인쇄 공정도 거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OO 제53차 OO 품목분류 결정 과정에서 BM인쇄나 AF코팅은 제7007호의 강화유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가공으로 보아 최종적으로 제7007호에 분류할 수 없다고 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 의견처럼 IR인쇄 공정이 품목분류를 정할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특히 AF공정은 고가의 지문 방지코팅으로서 유리 제조공정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주로 '스마트폰용 Glass' 및 '태블릿용 Glass'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것인 점(조심 2012관192, 2013.4.11.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특정 스마트폰에 전용되도록 강화 안전유리로 제작된 물품에 추가 가공이 이루어져 강화유리의 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국 HSK 제8517.70-1029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강화 안전유리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rror Message : Query was emp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