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3.07.14
  • 조회수 191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23-46호, 2023. 7. 12.]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23-40호, 2023.5.31.)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붙임

부칙 <관세청고시 제2023-46호(2023.7.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536. 2023-46호('23.7.12) Blower FAN 등 2건
537. 2023-46호('23.7.12) USB HUMIDIFIER
538. 2023-46호('23.7.12) Aquaculture Pond Cleaner
539. 2023-46호('23.7.12) WEATHERSTRIP HOOD 등 2건
540. 2023-46호('23.7.12) Ozone Therapy 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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