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베트남 발행 CO 유의사항 안내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3.07.14
  • 조회수 134
베트남은 '23.7.1(토)부터 원산지증명서상 발급기관의 서명과 인장이 전자적으로 날인되고 있으나 수출자 서명은 전자적으로 날인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베트남의 e-C/O시스템 및 한-베 EODES 운영와 별개로 베트남 발행 C/O에는 수출자의 서명*이 필수 기재되어야 합니다.
* C/O를 인쇄한 후 수기로 서명

ㅇ 따라서, 수출자 서명이 누락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서명 날인된 원산지증명서를 수령하실 것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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