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용도세율 대상물품 변경안내

용도세율 대상물품 변경안내
[관세청공지, 2022. 6. 28.]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용도세율 대상물품 변경 내용이 아래와 같이 조정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시행일자 : 2022. 6. 22 이후 수입신고 분
ㅇ 기타 문의사항 :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1544-1285)
* 붙임 :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22.6.22 할당반영).hwp
 
Error Message : Query was emp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