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2.06.28
  • 조회수 134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2022. 6. 28.] [대통령령 제32719호, 2022. 6. 2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5퍼센트에서 3.5퍼센트로 인하하는 조치의 유효기간을 2022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함으로써, 소비자의 납세부담을 완화하고 자동차 판매확대 등 내수진작을 통해 조속한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제정·개정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31383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31830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32248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 중 "2022년 6월 30일"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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