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2.06.07
  • 조회수 16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93호, 2022. 6. 7.]

1. 개정이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과 제37조제1항, 별표 1, 별표 2에 따라 김치·젓갈류 등 단순가공식료품을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거나, 커피와 코코아두 등을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는 바, 물가안정을 위해 '23년말까지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단순가공식료품의 단서조항이 삭제된 별표 1의2를 따르고,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별표 2의 적용을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3년말까지 공급시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중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은 포장여부와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나. '23년말까지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별표 2의 적용을 배제하여, 볶은 것을 제외한 커피·코코아두 등을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1 팩스 044-215-8068, 이메일 jskim0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재산소비세정책관실)
- 전자우편 : jskim00@korea.kr
- 팩스 : 044-215-80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1, 팩스 044-215-8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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