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2.06.07
  • 조회수 115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2-91호, 2022. 6. 7.]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5퍼센트에서 3.5퍼센트로 인하하는 조치의 유효기간을 2022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함으로써 소비자의 납세부담을 경감하고 자동차 판매확대 등 내수진작을 통해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 215-4333,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jy4434@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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