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1. 행정규칙명 ○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29호, 2023. 4. 12.) 2. 개정이유 ○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절차를 간소화하여 수출입 물류 및 제조 활성화 지원(※ '23.6.7. 제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 3. 주요 개정내용 □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절차 간소화 ○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소비신고를 旣완료한 물품이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 후 재반입되는 경우 다시 사용소비신고를 해야 하는 중복 절차 생략(§7의2⑧) ○ 제조업 또는 복합물류업종의 사업을 하는 입주기업체에 대해 간이한 방식의 물품 반출입 및 보세운송절차 적용(§17의2①~②) * (대상)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제조업, 복합물류업) ↔ 보세공장, 복합물류보세창고 (특례)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물품단위 반출입 관리 적용 ⇨ 화물관리번호 생성 생략 및 간이한 보세운송신고절차 적용 ○ 동일법인이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와 자율관리보세공장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간 물품의 반출입신고 절차 생략(§17의2③) * (대상)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로서 ERP 등 재고관리시스템의 세관 전용화면 제공 또는 열람 권한을 제공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