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예고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3.09.27
  • 조회수 110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1. 행정규칙명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2-56호, '22.11.25.)

2. 개정이유
○ 우수 보세공장에 대한 보세화물 자율관리를 대폭 확대하고, 물류 공급망간 신속한 물품의 이동을 보장하여 물류비 등 절감 지원
○ 특허요건, 특허기간, 특허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 특허절차 개선을 통해 보세공장 신규 특허 진입장벽 완화 및 공정성·투명성 확보
⇨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수출 지원 및 보세공장 운영 효율성 제고
※ 제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23.6.7.), 통관물류 규제혁신 방안('23.8.9.) 반영

3. 주요 개정내용
□ 자율관리보세공장*에 대한 보세화물 자율관리 확대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로서 보세사 채용 및 재고관리 전산시스템의 열람권한을 세관에 제공한 우수 보세공장
○ 보세공장 원재료 외 특허목적에 적합한 물품의 자유로운 반입·반출을 허용하여 반출입 물품에 대한 제한 규제 폐지(§37①7)
○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수출견품을 장외작업장, 장외장치장 등에서 무상수출하는 경우에도 보세운송절차 생략(§37①8)
* 등록된 보세운송차량 외에 특송차량 등 일반차량 이용 신속 수출 지원
○ 장외작업 시 사전 허가신청, 허가내역 정정, 작업결과 완료보고 등 일련의 세관절차를 생략하고, 매분기 반출입내역을 사후 제출(§37①11)
○ 세관장은 자율관리보세공장에 대한 특례사항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특례적용 중지, 개선계획서 제출 요구 등 조치 신설(§36⑤)

□ 보세공장 특허기준 및 절차 개선
○ 시설장비 요건에서 제품의 품질검사를 위한 측정용 장비 등은 세관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특허요건 완화(§5①2)
○ 특허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외부위원 임기, 위원의 회피사유 및 해촉사유 등을 규정하여 특허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6의2②,④~⑥)
○ 특허신청 면적 중 일부 임차시설이 있는 경우에도 임대차 갱신 계약서를 임차기간 만료 전에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최장 특허기간 부여(§9②)
* (특허기간) 최대 10년

□ 물품 반출입 원활화 및 보세공장의 물류기능 강화
○ 사용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보세공장 ↔ 복합물류보세창고 ↔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제조업·복합물류업) 간 화물관리번호 없이 물품단위 반출입 허용(§13⑥)
○ 동일법인 간 또는 반출입이 빈번한 보세공장 간 보세운송 자동수리 특례 적용대상에 복합물류보세창고를 포함(§30①,③)
○ 물품단위로 반입되는 경우와 사용신고수리물품이 화물관리번호를 생성하여 반입되는 경우에 반입신고를 사용신고에 갈음(§18①)
○ 시설재 등 수입통관 대상 물품의 보세공장 내 장치기간 확대 및 물품 반입 후 30일 내 수입신고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 폐지(§17③, §44①1)
* (장치기간) 1년 → 특허기간, (행정제재) 주의 처분 → 면제
○ 보세공장의 보관창고에 보관할 수 있는 물품을 해당 보세공장의 물품 뿐만 아니라 동일법인 보세공장의 물품까지 허용(§7②)
○ 잉여물품을 수입신고 전 즉시 반출 시 잉여물품확인서 제출 의무를 즉시 제출에서 물품 반출 후 10일 이내 제출로 완화(§33④)

□ 기타 보세공장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정비
○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보세공장에서도 수리·조립·분해·검사·포장 등의 보세작업이 허용되고, 특허대상에 해당됨을 명확화(§4)
○ 장외작업장 간 또는 장외작업장과 다른 보세공장(자유무역지역) 간 연속 작업이 필요한 경우 장외작업 포괄허가 대상임을 명확화(§22③2)
○ 제조·가공품목(작업종류) 등 보세공장의 업무내용 변경 절차와 법인 등기사항의 변경 통보 절차를 구분하여 규정(§42①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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