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튀르키예(舊 터키) 수입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안내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2.07.22
  • 조회수 203
튀르키예(舊 터키) 수입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안내
[관세청공지, 2022. 7. 21.]

튀르키예(舊 터키)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국가 등이 변경된 국가명("Türkiye" ü는 움라우트)으로 기재된 경우에도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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