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2.07.22
  • 조회수 109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141호, 2022. 7. 22.]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의 신청 기간을 연장하여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과다환급금 자진신고 금지 사유를 폐지하여 납세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납세 협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7, 팩스 (044)215-8075, 이메일 jun6224@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7,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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