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19.12.27
  • 조회수 478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9-64호, 2019. 12. 26.]

1. 행정규칙명
□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8-6호, 2018. 4. 3.)

2. 개정이유
□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납세협력 프로그램 활용기업에 일괄 보정신청·수정신고를 허용하고, 민원신청(환급금 양수도) 증빙서류 간소화
□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해 경정청구의 전자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그 밖에 대법원 판결사항 반영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3. 주요 개정내용
가. 납세협력 프로그램 활용 기업의 납부 편의 제고(안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ㅇ「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정기 수입세액 정산업체가 정산 결과 등에 따라 부족세액을 보정신청·수정신고하는 경우, 정산담당 세관에 일괄하여 신청 등이 가능하도록 허용
ㅇ 보정제도* 활용기업이 통관지 세관이 수 개인 경우, 어느 하나의 세관에 일괄하여 보정신청할 수 있도록 민원신청 창구 확대
* 납세자가 신고납부 후 6개월 이내에 ①세관장의 안내에 따라 또는 ②스스로 세액 등의 오류를 알게 되었을 때 자발적으로 치유하는 제도

나. 경정청구에 대한 전자심사 절차 마련(안 제12조제3항)
ㅇ 납세의무자가 전자문서(부속서류 포함)로 경정청구하는 경우로서 탈루 위험도 낮은 경우에는 전자심사를 통해 처리기간 단축

다. 관세환급금 양수도를 신청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 의무 폐지(안 제22조제1항·제5항)
ㅇ 개인 납세의무자가 환급금양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제출 의무를 폐지(다만, 양수인 등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로 대체)

라. 기타 제도운영상 미비점 개선·보완
ㅇ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두52616 등)을 수용해 관련 조문 정비(안 제53조제1항)
* 부족세액을 징수하였으나 환급사유가 발생해 최종적으로 본세에 부족세액이 없는 경우는 가산세 고지(부과) 대상에서 제외
ㅇ 부과고지 대상 중고승용차의 범위에 관세통계통합분류표 세분화* 사항을 반영(안 별표)
* 전기엔진을 장착한 자동차(하이브리드 전기 승용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 승용자동차) 소호 신설
ㅇ 기한내 미납시 통고불이행 고발(법 제316조)과 함께 고지가 취소되는 벌금 체납건은 사전세액 심사대상물품에서 제외 등

4. 시행 일자 : 2019.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