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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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 1. 1.] [기획재정부령 제758호, 2019. 12. 2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등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49개 물품에서 터닝머신 등 7개 물품을 제외하고, 카바이드 자동절단기 등 2개 물품을 추가하여 총 44개 물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하되,
관세 감면율을 중소제조업체가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중견기업으로서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업체가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적용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며, 환경오염 방지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적용기한의 일몰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제정·개정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가목 및 나목 중 "2019년 12월 31일"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2의2를 삭제한다.
별표 2의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 방지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제4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제46조제4항제2호 및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