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주세법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0.01.02
  • 조회수 431
주세법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47호, 2019. 12.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류 제조장에 주류제조관리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던 것을 자율적으로 고용하도록 함에 따라 제도 유지의 실익이 없어진 주류제조관리사 제도를 폐지하고, 주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탁주와 맥주에 대한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되, 증류주류 등 종가세를 유지하는 주종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을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는 한편,
주류의 범위를 확대하고, 주류 제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제조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제정·개정문
주세법 일부개정법률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6조제1항 후단 중 "제조하는 주류를 추가하려는"을 "면허받은 주류의 종류 외의 주류를 제조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8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주류를 이용하여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제2장제2절의 제목 "주류제조관리사 및 주류업단체"를 "주류업단체"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중 "주정"을 각각 "주정, 탁주 및 맥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을 "제1항에 따른 주류 수량과 제2항"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1호가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단서 중 "다목"을 "별표 제4호다목"으로 한다.
가. 탁주: 2021년 2월 말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탁주는 1킬로리터당 41,700원
라. 맥주: 2021년 2월 말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는 1킬로리터당 830,300원. 다만,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로서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 대한 세율은 본문 또는 제3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80으로 하되, 100원 미만은 버린다.
제2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를 "제2항이나 제3항에"로 한다.
③ 2021년 3월 1일 이후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100원 미만은 버린다.

제54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55조제1항 중 "제7조, 제8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을 "제7조 및 제8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22조제2항제1호가목·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류의 범위 확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조된 것으로서 제3조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 시행일부터 제3조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류로 본다.
제4조(주류제조관리사 면허 취득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류제조관리사 면허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제19조 및 제54조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